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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1. 11. 3. 선고 2010나96579 판결

[손해배상] 상고[각공2012상,45]

판시사항

[1] 2003. 4. 22.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그 규정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아파트 바닥이 개정 전 규정에서 말하는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인지에 관한 판단 방법

[2] 2003. 4. 22. 대통령령 제17972호로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신축한 아파트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였던 사람들이 시공회사를 상대로 층간소음이 평균 60.5dB로 개정 규정의 58dB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차음공사비와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개정 규정의 바닥충격음에 관한 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아파트 바닥이 충격음을 차단하기 부족한 구조로서 흠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2003. 4. 22. 대통령령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에 관한 판단에서 2003. 4. 22. 대통령령 제17972호로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정 규정’이라 한다)의 기준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개정 규정이 부칙에서 경량 및 중량충격음 기준에 관한 규정의 적용시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 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9호로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개정 규정과 같은 기준에 따르거나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바닥구조가 되도록 하는 것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아파트 건축 당시 건축 현황이나 기술 수준이 개정 규정 시행 당시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규정은 그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개정 규정 시행 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에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할 때에는 개정 규정이 일응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 개정 규정만에 의하여 판단할 수는 없고, 개정 규정과 아울러 아파트 건축 당시 공동주택들의 건축 현황이나 바닥충격음의 정도, 당시 기술 수준, 개정 규정의 기준 설정 경위 등 여러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2003. 4. 22. 대통령령 제17972호로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정 규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신축한 아파트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였던 사람들이 시공회사를 상대로 층간소음이 평균 60.5dB로 개정 규정에서 정한 기준인 58dB을 초과하여 수인한도를 넘으므로 아파트 바닥에 층간소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없는 흠이 있다는 이유로 하자보수를 위한 차음공사비와 층간소음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개정 규정의 바닥충격음에 관한 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점, 아파트 바닥구조가 시공 당시 일반적인 바닥구조 또는 그 당시 개선되던 바닥구조와 별 차이가 없는 점, 아파트에서 측정된 바닥의 경량충격음 56 내지 61dB은 대한주택공사가 1990. 12.경 공동주택 설계기준안으로 제시한 ‘공동주택 내부소음 기준설정 연구 I’의 L 지수로 변환할 경우 모두 70dB 이하여서 위 연구에서 제시한 차음성기준을 충족하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아파트 바닥이 충격음을 차단하기 부족한 구조로서 흠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5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최승관)

피고, 항소인

풍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철 외 1인)

변론종결

2011. 10. 20.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제1심 결과표’의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분양

1) 피고는 2002. 3. 14.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인천 서구 검암동 512-2 지상에 풍림아이원 3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6개 동 총 341세대를 신축·분양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04. 7. 22.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부터 입주가 시작되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원고목록의 구분소유권란 기재 각 동·호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였던 자들이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바닥이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135㎜(24평형) 또는 150㎜(33평형), 경량기포콘크리트 60㎜, 단열재 20㎜, 모르타르축열층 40㎜, 온돌마루 마감재 10㎜ 등 총 265㎜(24평형) 내지 280㎜(33평형) 두께로 시공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바닥충격음의 정도

제1심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은 소외인은 이 사건 아파트 일부 세대의 침실과 거실에서 천정과 바닥의 중앙점 및 모서리 부분에 4개의 마이크로폰을 설치하여 2010. 4. 17.과 같은 달 23일 양일에 걸쳐 경량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으로 인한 소음을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측정지점란의 각 지점은 측정지점 세대와 직상층 세대간 슬래브를 의미한다. 한편 소음을 측정하여 아무런 보정도 하지 않은 상태의 수치를 dB라고 할 때 위 dB를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수식에 대입하여 측정한 수치를 경량충격음 레벨 dB(L'n.AW)라 하고, 보정되지 않은 소음도 dB를 인간의 청감특성에 의해 보정하여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소음기준으로 하는 것이 dB(A)이다].

본문내 포함된 표
측정지점 역A특성 가중규준화 바닥 경량충격음 레벨 (L’n.AW)
“가”지점 (402동 506호) 33평형 거실 60 dB
침실1 56 dB
“나”지점 (404동 1302호) 24평형 거실 62 dB
침실3 60 dB
“다”지점 (405동 904호) 33평형 거실 62 dB
침실1 62 dB
“라”지점 (403동 301호) 33평형 거실 61 dB
침실2 60 dB
“마”지점 (406동 602호) 24평형 거실 60 dB
침실3 56 dB
“바”지점 (406동 1303호) 24평형 거실 61 dB
침실3 60 dB
평균 60 dB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법원의 소외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1)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에 관한 규제에 관하여 2003. 4. 22. 대통령령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 에서는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3. 4. 22.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정 규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 에서는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dB 이하, 중량충격음(비교적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dB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층간소음은 평균 60.5dB로 개정 규정에서 정한 기준인 58dB을 초과하여 수인한도를 넘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바닥에는 층간소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없는 하자가 있다.

3) 원고들의 손해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차음공사비와 층간소음으로 인한 위자료로 구성되는데, 차음공사비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근거로 24평형의 경우 ㎡당 70,000원으로 계산한 3,673,600원(거실 17.36㎡ +침실 25.44㎡ + 주방 9.68㎡) × 70,000원], 33평형의 경우 ㎡당 44,000원으로 계산한 3,114,320원[(거실 26.75㎡ + 침실 33.35㎡ + 주방 10.68㎡) × 44,000원]이 되고, 위자료는 원고별로 150만 원이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제1심 결과표’의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계획승인 당시 준수하여야 할 건설관계 법령을 모두 준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바닥도 당시 일반적인 바닥구조보다 두껍게 구성되어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바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은 개정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내려졌으므로 개정 규정이 이 사건 아파트 바닥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2989호 로 이 사건 소와 동일한 소송물인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비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2008.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2989호 로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피고 등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별소’라고 한다)를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별소의 청구원인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로 외벽 및 지하주차장, 건축기계설비, 오배수설비 등에 관한 하자를 주장할 뿐 이 사건 소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닥충격음으로 인한 하자는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와 별소는 주장하는 하자의 내용이 상이하여 소송물이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아파트의 바닥이 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되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규제기준

1) 갑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한주택공사가 1990. 12.경 공동주택 설계기준안으로 당시의 기술적·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제시한 ‘공동주택 내부소음 기준설정 연구Ⅰ’(이하 ‘기준설정연구Ⅰ’이라 한다)에 의하면 바닥충격음 차음성능 기준은 L-50(중량충격음, L지수는 실내 생활양식이 유사한 일본의 평가방법을 준용한 평가척도이다), L-70(경량충격음)이었고, 이후 대한주택공사 산하 주택도시연구원이 2001. 12.경 발간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이하 ‘기준설정연구Ⅱ’라 한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충격음 차단성능의 기준안을 경량충격음은 58dB, 중량충격음은 50dB로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당시 적용되던 개정 전 규정은 제14조 제3항 에서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을 두지는 않았다.

3) 이후 개정 규정 제14조 제3항 에서 공동주택의 각 층간 바닥충격음에 관한 기준을 경량충격음의 경우 58dB 이하, 중량충격음의 경우 50dB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서 개정 규정 제14조 중 경량충격음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1년을 경과한 날인 2004. 4. 22.부터 시행하고, 중량충격음에 관한 규정은 2005. 7.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개정 규정 제2조 에서는 제14조 를 개정 규정 시행 후 주택법 제33조 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4) 개정 전 규정에서 말하는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판단함에 있어서 개정 규정의 기준이 그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개정 규정이 부칙에서 경량 및 중량충격음 기준에 관한 규정의 적용시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 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9호로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개정 규정과 같은 기준에 따르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바닥구조가 되도록 하는 것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 건축 당시의 건축현황이나 기술 수준이 개정 규정 시행 당시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규정이 그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정 규정이 일응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 개정 규정에 의하여서 판단될 수는 없는 것이고, 개정 규정과 아울러 이 사건 아파트 건축 당시의 공동주택들의 건축현황이나 바닥충격음의 정도, 당시의 기술 수준, 개정 규정의 기준설정 경위 등 여러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5다56193, 56209 판결 ].

나. 바닥충격음에 관한 연구 결과 등

갑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기준설정연구Ⅰ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바닥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와 완충층, 마감 모르타르층으로 구성되고 그 위에 장판지 등 바닥마감재가 있으며 필요시에는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하부에 천정을 설치하기도 하는데,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완충재 재료의 종류가 바닥구조의 차음성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위 연구에 의하면, 1990. 12. 당시 대형 건설회사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슬래브 두께는 대부분 120mm이고, 일부 회사가 150mm(1개 회사는 170mm)로 시공하고 있었으며, 슬래브와 마감 모르타르 사이에 경량기포콘크리트나 스티로폼 등을 단열 및 바닥충격음 완충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차음성능 향상을 위하여 바닥 슬래브의 두께는 150mm 이상으로 하고, 슬래브와 온돌구성층 사이에 단열과 충격음의 저감을 위하여 두께 20mm이상의 완충재를 사용하되, 완충재로 암면이나 유리면이 좋으나 공사비 상승 등의 문제로 무공발포폴리스티렌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의 설계지침이 제안되었다.

2) 기준설정연구Ⅱ에 의하면, 2001. 12.경 공동주택의 일반적인 바닥은 슬래브 120~180mm, 경량기포콘크리트 60~80mm, 마감모르타르 40~50mm 그 위에 장판지 등의 바닥마감재로 구성되었는데, 위 연구를 수행할 무렵 슬래브 135~180mm, 단열/완충재 10~20mm, 경량기포콘크리트 40~70mm, 마감모르타르 40~50mm 위에 바닥마감재로 구성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었다.

한편 위 연구에 의하면, 공동주택 거주자가 주관적으로 만족하는 청감반응실험 결과 경량충격음 성능 레벨은 56dB, 중량충격음 성능 레벨은 46dB 정도이고, 거주자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 경량충격음 성능 레벨은 54dB, 중량충격음 성능 레벨은 48dB 정도이나, 당시 이러한 주관적 반응을 만족하는 바닥구조 내지 바닥마감재는 7 내지 15%에 불과하므로 기술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최소치 기준이 경량충격음 성능 레벨 58dB, 중량충격음 성능 레벨 50dB로 제시되었는데, 제시된 기준에 따를 경우에도 당시 바닥구조 중 30%, 바닥마감재 중 47%만이 위 기준을 만족시키는 정도였다.

다. 하자담보책임의 발생 여부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 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이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관련 법령인 개정 전 규정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정 규정과 아울러 이 사건 아파트 건축 당시의 공동주택들의 건축현황이나 바닥충격음의 정도, 당시의 기술 수준, 개정 규정의 기준설정 경위 등 여러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바닥이 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되지 아니하여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앞서 본 각 증거, 을 제11,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는 2002. 3. 14.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개정 규정의 바닥충격음에 관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아파트의 바닥구조는 큰크리트 슬래브 135~150㎜, 경량기포콘크리트 60㎜, 단열재 20㎜, 모르타르축열층 40㎜, 온돌마루 마감재 10㎜ 등 총 265~280㎜의 두께로 설계·시공되어 기준설정연구Ⅱ에 나타난 2001. 12.경의 일반적인 바닥구조 또는 그 당시 개선되던 바닥구조와 별 차이가 없는 점, ③ 대한주택공사의 건축설계기준이 2004. 4. 22. 이전에 사업승인신청을 한 공동주택의 바닥구조로 슬래브 150(135)㎜ + 스티로폼 20㎜을 표준으로 하고 있는 점, ④ 제1심의 감정촉탁 결과 이 사건 아파트에서 측정된 바닥의 경량충격음 56 내지 61㏈을 기준설정연구Ⅰ이 제시한 L 지수로 변환할 경우 모두 70㏈ 이하로 위 연구에서 제시된 차음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점, ⑤ 이 법원의 현장검증시 윗층에서 3~4세 정도의 어린아이가 뛰어다니거나 성인 남성 1인이 걸어 가는 경우 ‘쿵쿵’ 소리가 들리기는 하였으나 멀리서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정도였고, 숟가락, 딱풀, 텔레비전 리모컨, 젓가락, 자, 볼펜 등을 떨어뜨릴 경우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으며, 식탁용 의자의 다리에 커버를 씌우지 않고 끌 경우 명확히 ‘삐’하는 소리가 들렸으나 커버를 씌울 경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은 점, ⑥ 기준설정연구Ⅱ에서도 제시된 기준안은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바닥구조 설계의 개발 및 현장에서의 성능확인 등 기술적 대책 마련을 위해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위 연구발표 직후인 2002. 3. 14.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점, ⑦ 갑 제3호증은 원고들로부터 의뢰를 받은 주거문화개선연구소가 이 사건 아파트의 바닥 경량충격음을 측정한 결과인데 위 연구소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평가 및 성능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17호, 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시험기관 인정을 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측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⑧ 개정 규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관리기준 제25조 제2항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일한 공간에서 실시한 2 이상의 시험기관 또는 인정기관의 평가 결과의 차이가 3㏈ 이하일 경우 동일한 값으로 보되...’라고 규정되어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 결과(경량충격음 56 내지 61㏈)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경량충격음이 개정 규정의 바닥충격음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바닥이 충격음을 차단하기 부족한 구조로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주거전용 지역의 소음환경기준이 낮 50㏈, 밤 40㏈로 규정된 것을 기초로 개정 규정의 바닥충격음 기준 58㏈도 너무 엄격한 기준인데 이 사건 아파트는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바닥충격음에 관하여 최소한도의 차단기준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바닥충격음을 발생시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소음 단위 ㏈(A)와 바닥충격음의 소음 단위dB(L’n.AW)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측정되어 단순 비교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아파트가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기 위한 구조를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태(재판장) 김진철 이영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