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의 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0. 1. 13. 제정되어 2010. 4. 14.부터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녹색성장법’이라고 한다) 제4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정부는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같은 날부터 시행된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2016. 5. 24. 대통령령 제27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녹색성장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0까지 감축하는 것’이다.
녹색성장법 제46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 그 실시를 위한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ㆍ관리방법 및 거래소 설치ㆍ운영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12. 5. 14. 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에 대한 배출권 할당의 기준은 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그 제7호는 ‘할당대상 업체의 시설투자 등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녹색성장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말한다, 배출권거래법 제2조 제3호 참조)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법 조항’이라고 한다). 또한 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