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불공제로 인한 증액경정에서 스스로 신고한 매출과다를 주장할 수 없음[국승]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4266 (2010.01.15)
조심2009서1839 (2009.06.03)
매입세액불공제로 인한 증액경정에서 스스로 신고한 매출과다를 주장할 수 없음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매출로 신고한 이상 그러한 매출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실제 매출이 없었다고 해도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매출로 신고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매입세액불공제로 인한 증액경정에서 매출과다를 주장할 수 없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당심에서 새로운 주장 빛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4쪽 8째줄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3) 원고 배AA의 세무사의 대리권 남용 주장
원고 배AA은 우석세무회계사무소가 원고 배AA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 매출 및 매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대리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 배AA이 운영하는 한영보세의 매장이 l평 정도에 불과하고, 신발만 판매하고 있어 우석세무회계 사무소의 위와 같은 매출 및 매입신고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4) 원고 배AA의 수정신고 관련 주장
원고 배AA은 피고의 권유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관청 또는 수정신고를 의뢰받은 세무사사무실의 과실로 인하여 수정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수정신고를 한 다른 상인들과 다르게 처분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5) 원고 나BB의 폐업 관련 주장
원고 나BB은 사실상 'CC'라는 점포를 폐업하여 매출, 매입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법하다고 주장한다.』
▣ 제1심 판결문 6쪽 9째줄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3) 원고 배AA의 세무사의 대리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세무대리인은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 등을 대리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고(세무사법 제2조), 세무대리인의 대리행위로 인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인바, 위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세무회계사무소가 원고 배AA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이 허위 매출 및 매입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원고 배AA의 수정신고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배AA이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관청 또는 수정신고를 의뢰받은 세무사 사무실의 과실로 인하여 수정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원고 나BB의 폐업 관련 주장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나BB이 'CC'라는 점포를 폐업하여 위 점포와 관련하여 매출, 매입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