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이순란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외 2인)
대구세무서장
1986. 10. 17.
1. 피고가 1984.11.28.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84.년도 수시분 상속세 금107,048,340원 및 방위세 금21,409,660원의 부과처분 중 상속세 금68,333,375원 및 방위세 금13,666,6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84.11.28.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84년도 수시분 상속세 금107,048,340원 및 방위세 금21,409,6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과세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 1,2(제적등본 및 호적등본) 갑제3호증(심판), 갑제4호증(상속세 과세가액결정결의서, 을제1호증의 1과 같다), 을제1호증의 2(조사서), 을제2호증의 1 내지 3(각 평가조서), 을제3호증(상속세과세표준과세액계산명세서), 을제4호증(신고납부계산서), 을제5호증(신고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이순란은 소외 망 최익성의 처이고, 같은 최종순은 그의 4남으로서 미성년자(1970.7.22.생)인바, 위 최익성이 1983.12.2. 사망하고, 그의 장남인 소외 최종길을 포함한 그밖의 자녀들(2남 최종완, 3남 최종현, 장녀 최송희, 차녀 최영희)이 재산상속을 포기함으로써(1984.2.29. 재산상속포기신고하여, 같은해 3.19. 수리되었다) 원고들이 공동으로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위 망인 재산을 상속한 후 1984.6.1. 위 재산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금52,615,974원 및 방위세 금10,523,194원을 신고한 사실(동신고시 위 상속재산 중 전화가입권은 신고누락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위 상속재산 중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사건 상속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금156,369,760원(동 가액은 이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부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평가한 금액이다), 주식을 함계 금187,240,699원, 골프회원권을 금7,000,000원, 전화가입권을 금400,000원 총액 금351,010,459원으로 평가하고, 동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에 의한 장례비용 금2,000,000원과 채무 금32,705,621원(중소기업은행 대신동 지점에 대한 당좌차월채무 금29,705,621원 및 소외 대원직물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금3,000,000원)을 공제한 금316,304,838원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및 방위세법 관계규정에 따라 별지 제2. 세액산출내역서의 원처분란 기재와 같이 산출한 상속세 금107,048,340원과 그 방위세 금21,409,660원을 결정하여(국고금단수계산법에 따라 10원미만 절사함) 1984.11.28. 원고에게 이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원고들은, 위 망 최익성이 생전에 소외 대원섬유공업주식회사(이하, 소외 대원섬유공업이라고 한다)의 소외 대구투자금융주식회사(이하, 소외 대구투자금융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로서 이사건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대구투자금융앞으로 1982.7.13. 채권최고액 금3억원으로 한 근저당권과 같은해 9.16. 채권최고액 금1억5천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각 설정함으로써 위 상속개시 당시 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소외 대원섬유공업의 소외 대구투자금융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금291,900,000원에 이르렀는바, 그 당시 채무자인 소외 대원섬유공업은 적자누증과 과대한 채무부담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부도직전에 있었고, 그 총재산은 이미 중소기업은행앞으로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동 근저당권이 실행될 지경에 이르러 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위 상속부동산에 대한 위 근저당권이 실행될 것이 확실하였으며, 한편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위 최익성과 소외 최종완, 최종대가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소외 대원섬유공업은 실질적으로 위 최익성 1인의 가족회사로서 위 최종완은 그의 차남이고, 위 최종대는 그의 조카이므로 위 연대보증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실제 위 최익성이 단독으로 보증책임을 부담한 것이고, 위 최종완, 최종대는 아무런 부담부분이 없었으며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없어 그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사건 상속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본래의 가액에서 위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위 피담보채무 금291,900,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도 위 근저당권의 부담, 채무자의 변제불능 사정등을 고려함이 없이 이사건 상속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이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하더라도 담보권의 실행여부가 불확실하고, 또 담보권이 실행되어도 채무자에 대한 구상이 가능하므로 담보권의 부담을 고려함이 없이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것이나, 상속개시 당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장차 담보권이 실행될 것이 확실시되고, 채무자에게 구상하여 변제받을 가능성도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본래의 가액에서 채무자가 변제불능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여 그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풀이하는 것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한 위 상속세법의 규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제8호증의 1,2(어음거래약정서, 추가약정서), 갑제10호증의 1 내지 5(각 기일경과어음원장), 갑제12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제13호증의 1(경매개시결정), 2(경락대금지급표), 3(부기문), 갑제15호증의 1,2(각 등기필증), 증인 이완덕의 증언으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9호증(할인매출어음원장)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상속인 최익성은 1982.6.2. 그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소외 대원섬유공업을 위하여 소외 최종완, 최종대와 함께 소외 대원섬유공업이 소외 대구투자금융과 간의 어음거래약정에 기하여 소외 대구투자금융으로부터 어음할인 기타 어음거래의 형식에 의해 계속적으로 대출받는 채무에 관하여 금2억원을 한도액으로 한 연대보증을 한데 이어(갑제8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연대보증인 최종완, 최종대는 그후 1982.9.6. 소외 대구투자금융과 간에 보증한도액을 금2억원 증액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상속인 최익성과 간에는 그러한 약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사건 상속부동산을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소외 대구투자금융앞으로 같은해 7.13. 채권최고액 금3억원으로 한 근저당권과 같은해 9.16. 채권최고액 금1억5천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는바, 위 상속개시일인 1983.12.2. 현재 소외 대원섬유공업의 소외 대구투자금융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금291,900,000원이고, 그후 1984.4.23.경 부도발생으로 거래종료된 후 담보주식등의 처분으로 변제충당한 나머지 잔존대출금채무가 같은해 5.29. 현재 금232,283,400원인 사실, 그런데 채무자인 소외 대원섬유공업은 직물업계의 불황에 따라 1982사업년도에 금24,368,154원의 적자를 내는등 계속된 적자의 누증과 과다한 채무부담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온 최익성의 사망당시 이미 부도직전의 상태에 이르렀으나 중소기업은행등 그 거래은행이 동회사의 경영주로서 경북견직물 조합이사장직을 맡고 있던 위 최익성의 사회적 체면을 고려하여 부도처리를 유예하여 오던 실정이었는데 위 최익성의 사망후인 1984.4.23.경 끝내 부도를 내고 도산하여 현재까지 사실상 영업을 아니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소외 대원섬유공업의 사실상 총재산에 해당하는 공장대지와 건물 및 기계, 기구 일체에 관한 공장저당법에 따른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은 1984.6.11. 위 근저당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1984.8.27 경락대금교부일 현재 소외 대원섬유공업에 대한 채권원리금은 합계 금1,545,743,074원이고, 그중 원금은 금1,441,062,635원이었다), 그 무렵 위 은행앞으로 금1,409,773,460원에 경락됨으로써 사실상 소외 대원섬유공업으서는 잔여재산이 없었으며, 이사건 상속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소외 대구투자금융도 위 채권회수를 위해 1984.8.16. 경매신청을 하였다가 1985.3.5.경 이를 취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원고들 주장과 같이 연대보증인인 위 최익성,최종완 및 최종대 간의 내부관계에 있어 위 최익성 단독으로 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위 최종완, 최종대에게는 아무런 부담부분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소외 대원섬유공업이 위 최익성 1인의 가족회사로서 위 최종완은 그의 차남이고, 위 최종대는 그의 조카라는 점만으로는 그들에게 연대보증에 따른 내부적 부담부분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이점 원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연대보증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또 원고들 주장과 같이 위 최종완, 최종대에게 변제자력이 없어 구상권행사도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인 위 최익성이 생전에 이사건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대원섬유공업을 위하여 소외 대구투자금융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서 채무자인 소외 대원섬유공업이 위 상속개시 당시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위 근저당권이 실행될 것이 확실시되고,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행사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며, 또 채무자가 변제불능한 피담보채무액은 위 상속개시 당시 채무자인 소외 대원섬유공업이 소외 대구투자금융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금291,900,000원 중 그후 다른 담보권의 실행으로 변제충단한 잔존채무 금232,283,400원이라 할 것이므로(적어도 상속개시이후 감소된 금액부분에 관한한 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위 상속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본래의 가액 금156,369,760원에서 채무자가 변제불능한 피담보채무 금232,283,400원 중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물상보증인과 보증인간의 구상관계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최종완 및 최종대에게 구상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금77,427,800원(232,283,400원×1/3, 위 최익성은 불상보증인 겸 연대보증인인바, 1사람으로 계산)을 공제한 금78,941,960원(156,369,760원-77,427,8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위 상속재산을 그 본래의 가액인 금156,369,760원으로 평가하여 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 상속부동산가액의 과대평가부분에 관한한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위 최익성의 사망당시 소외 대원섬유공업이 소외 대구투자금융에 대하여 부담하던 대출금채무 금291,900,000원은 그후 그 담보어음의 결제로 전액 상환되었고, 현재 존재하는 대출금채무는 위 최익성의 사망후에 이루어진 어음할인등 어음거래로 발생한 채무이므로, 이를 위 상속부동산가액에서 공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근저당권은 소외 대원섬유공업이 소외 대구투자금융과 간의 계속적인 어음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어음거래종류일 현재 대출금채무가 잔존하는 이상, 이에 그 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의 싯점에서 채무자가 당시 현존하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이후 당시 존재하던 피담보채무액을 넘는 상환금의 지급이 있었다하더라도 신규대출등으로 실질적 채무감소가 없었다면 이로써 변제능력이 있었다거나, 상속개시일 현재의 피담보채무액이 청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제2. 세액산출내역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상속세 금68,333,375원 및 방위세 금13,666,675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3. 그렇다면, 피고가 1984. 11. 28. 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84.년도 수시분 상속세 금107,048,340원 및 방위세 금21,409,660원의 부과처분 중 상속세 금68,333,375원 및 방위세 금13,666,6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각 초과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되,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6. 12. 5.
[별지생략(제1. 상속재산목록, 제2. 세액산출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