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양도된 경우로 각 자산별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조심2008서0590 (2008.05.21)
일괄 양도된 경우로 각 자산별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모자지간으로 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편의 등을 이유로 임의로 자산별 매매대금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가 각 매매계약서의 기재와 달라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볼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7.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 68,350,810원 및 1,308,4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1) 별지 1 부동산 목록 1, 2번 기 재 각 부동산(이 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10. 2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2) 같은 목록 3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00. 1. 11. 신축되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0. 1. 24. 원고의 아들인 정▼▼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1) 원고는 김▽▽에게 2006. 11. 17. 이 사건 각 토지 중 같은 목록 1번 기재 부 동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1. 12. 이 사건 각 토지 중 같은 목록 2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정▼▼는 2006. 11. 17. 김▽▽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1)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7. 1. 31.경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가액을 7억 3,000만 원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146,979,749원을 예정신고ㆍ자진납부하였고, ② 2007. 2. 28.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가액을 2,000만 원으로 하여 그 양도소득세로 3,997,690원을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
(2) 한편,정▼▼는2006. 12. 31. 이사건건물의양도가액을3억5,000만원으로하여위양도가액이그취득가액402,427,717원보다작아양도차익이발생하지않았다고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선고를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일괄 양도된 경우로서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6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 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의2 제4항 단서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총 양도가액 11억 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안분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가액을 988,645,080원으로,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가액을 24,065,090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87,289,830원으로 각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양도소득을 다시 계산하고서, 2007. 11. 7.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68,350,810원 을,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308,480원을 각 경정ㆍ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6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은 소유자를 달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사자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각 매매대금을 개별적으로 정하여 별도 로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자산별 매매가액을 구분함이 없이 일괄 양도되어 그 각 양도가액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겸 정▼▼의 대리인으로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6. 12. 28. 제8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 신고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작성된 각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2) 이사건각매매계약서의내용은아래표기재와같다.
(3) 원고는 평소 제주도에 거주하는 정▼▼를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오던 중, 그 임차인으로부터 장기간 동안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 이를 매도하고자 했고, 이 사건 제1토지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이고, 이 사건 제2토지가 이 사건 제1토지와 인접한 맹지여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함께 매도할 필요성이 있었다.
(4) 김▽▽는 2006. 10. 중순경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 겸 정▼▼의 대리인인 원고와 사이에 그 각 매매가액을 따로 정함이 없이 단지 총 매매대금을 11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김▽▽는 그 무렵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가 위 표의 매매금액란 기재와 같이 임의로 정한 각 금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5) 그 후 원고는 김▽▽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2006. 10. 18. 계약금 및 중도금 5억 원을, 2006. 11. 16. 잔금 6억 원을 각 지급받아, 위 각 금원을 원고 내지 원고의 남편의 각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
(6) 양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이 사건 제1토지는 825,258,000원이고, 이 사건 제2토지는 20,088,000원이며, 이 사건 건물은 72,864,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7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산정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납세의 무자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계약상 대방의 거래확인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각 증빙서류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증빙서류상의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나(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 즉 ① 비록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 소유자인 원고와 정▼▼는 모자지간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치 내지 사용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함께 양도할 필요가 있었던 점,②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 겸 정▼▼의 대리인으로서 이와 같은 필요성을 감안하여 김▽▽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면서 자산별 매매가액을 정함이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총 매매대금을 11억 원으로 약정하여 매도하고,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를 위한 편의 등을 이유로 기준시가, 감정가액 등을 기준으로 함이 없이 임의로 자산별 각 매매대금을 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며, 양수인 김▽▽도 총 매매대금이 11억 원인 이상 자신에게 불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개별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동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③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 되었다고 추정된다 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및 그 지급시기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기재와 달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가액은 그 기준시가에 훨씬 미달하는 반면, 그 지상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은 그 기준시가를 거의 5배 정도 초과하는 금액인바, 통상의 부동산 거래의 경우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미달하는 경우가 드물고,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 신축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건물의 경과 연수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각 양도가액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양도가액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는 자산별 매매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총 매매가액으로 일괄 양도된 경우로 각 자산 별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피고가이사건각부동산이일괄양도되었고그각부동산양도가액의구분이불분명한때에해당하는것으로보아,소득세법제100조제2항등을적용하여한이사건처분은적법하고,원고의주장은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청구는이유없어이를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