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75.8.15.(518),8541]
어느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어 범죄혐의가 없다고 기소처분한 것이 민사소송법 422조 1항 6호 2항 에 해당하는가 여부
어느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어 범죄혐의가 없다고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것은 민사소송법 422조 1항 6호 , 2항 에서 말하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두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택
김동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두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에서 말하는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직접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이것이 재심대상 판결의 사실인정 자료로 채택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원판결이유와 일건기록을 대조하여 보면, 본건 재심대상 판결이 증거로 채택하고 있는 피의자신문조서 (갑5, 9 및 29호증)는 증인 김윤기가 다른 사건(동인에 대한 사기등 형사피의 사건)에서 한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이 허위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위에서 말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대법원 1966.9.20. 선고 66다1203 판결 참조) 다음 위 김윤기가 위 법원에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하고 그 증언이 허위진술이라고 하여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재심대상 판결은 위 김윤기의 증언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한 바 없음이 위 판결이유 기재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것도 역시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설시하고 있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재심대상 판결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가운데 위조문서라고 문제가 된 갑제21호증(일시거류사실 증명원)은 소외 이상두의 원에 따라 월성군 천북면장이 사실확인을 한 위 면장 명의 문서로서 이 문서를 위 이상두 등이 위조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검사는 1966.10.27 위 이상두 등의 행위는 허위공문서 작성의 간접정범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으므로 범죄혐의가 없다고 하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달리 위 이상두 등에 대한 문서위조죄의 유죄판결이 내린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갑제21호증이 위조문서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및 동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