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로 하여금 농지를 취득하게 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217 (2015.07.22)
대표이사로 하여금 농지를 취득하게 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대표이사로 하여금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게 하고 무상으로 지급한 금원은 지원한 금액이 없었더라면 대표이사가 경매에 참여하지 않아 경매배당금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014누7127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
□□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구합50217 판결
2015.06.17.
2015.07.2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정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201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법인세 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법인세 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2.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법인세 0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가 당심에서 다투는 과세처분이 명확히 밝혀짐에 따라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4쪽 [표2] 아래 제7~8행의 "2012. 10. 18. 원고에게 2010년 법인세 486,493,01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를 "2012. 8. 1. 원고에게 그 밖의 항목을 합하여 2010년 법인세로 486,493,018원을 고지하였다가 원고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자 2012. 8. 9. 위 손금불산입과 관련한 381,605,211원을 경정감하였고 과세전 적부심사 불채택결정이 내려지자, 2012. 10. 5. 원고에게 2010년 법인세 386,655,084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로 고친다.
○ 제5쪽 제3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5호증의 1, 2, 3"을 추가한다.
○ 제5쪽 제7행의 "부당하에'를 "부당하게"로, 제5쪽 제11행의 "원고를"을 "000을"로 각 고친다.
○ 제5쪽 제18행부터 제7쪽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3724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1484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갑 제1, 5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쟁점금원 지급행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9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000에게 이 사건 쟁점금원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른 것인바,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이는 쌍무계약에서 한 쪽의 급부의무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지이 부분만을 작위적으로 따로 떼어내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또는 같은 항 제9호에서 말하는 제6호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원고는 000과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권의 양도가액을 00원으로 정하였는바, 위 00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책정한 금액으로서 원고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취득한 금액이고, 경매절차에서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가격도 00원으로서 통상 낙찰금액이 감정가격을 하회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하거나 000에게 유리한 불공정한계약이라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건설업 등을 전문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2006년경부터 주식회사 0000과 함께 이 사건 토지 인근의 토지들을 매입하고 그 일대의 개발사업에 관해 검토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을 전제로 한 사업계획을 추진해 왔는바,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주식회사 0000이 매입한 토지들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원고의 사업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농지였으므로 농지취득 자격이 없는 법인인 원고로서는 그 취득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원고는 내부적으로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000은 원고의 대주주로서 이 사건 토지 일대의 개발사업 추진에도 어느 정도 관여해왔으므로, 원고가 000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피고는, 000이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입찰자금을 지원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000에게 가지급금 명목으로 00억 여 원을 연 8.5%의 비율의 이자로 대여하였고, 000은 위 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다음 2010. 4. 29. 원고에게 000원을 변제하였으며, 000이 사망한 다음 그 아들 000이 000의 비상장주식 000주를 2012. 11.경 원고에게 대물변제함으로써 나머지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였으므로 000이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볼 수 없다.
⑥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 없었다면 원고는 수령한 배당금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채권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투자채권처분이익으로써 익금산입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이 없었다면 000이 이 사건 토지 감정가액의 150%에 입찰하지는 않았을 것인바, 이 경우 원고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취득한 가액 이상으로 배당을 받아 투자채권처분이익을 얻었으리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조세경감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기일입찰표에 나타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순위입찰자의 입찰가액을 더해보더라도 원고의 취득가액 00원에 못 미치는 00원에 불과하다(갑 제8호증의 8, 11, 16, 18, 22의 각 기재 참조)].
3) 결국 원고가 000과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000에게 이 사건 쟁점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백현
판사 왕정옥
판사 채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