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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4.23. 선고 2012두24610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2두24610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1. 주식회사 티브로드홀딩스

2. 주식회사 티브로드 한빛방송

3. 주식회사 티브로드 서해방송

4. 주식회사 티브로드 강서방송

5. 주식회사 티브로드 낙동방송

6. 주식회사 티브로드 기남방송

7. 주식회사 티브로드 새롬방송

8. 주식회사 티브로드 동대문방송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티브로드 동대문케이블방송)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27. 선고 2011누32487 판결

판결선고

2015. 4. 2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본문의 '다른 사업자'의 의미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동행위 참여자들 사이에 수평적 경쟁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본문의 '다른 사업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2.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9호의 '사업활동 방해'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 · 협정 ·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나. 원심은, 원고 등이 IPTV사업자의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에 대한 신규 진입이 예상되자 이에 대응하여 PP사업자들로 하여금 IPTV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할 의도로, 2008. 11. 14. PP사업자 중 IPTV사업자와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한 온미디어에 대하여는 방송채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제재를 가하면서 씨제이미디어에 대하여는 IPTV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2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유료방송시장의 구조와 특성,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PP 사업자 간의 거래상 우열관계,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한 원고 등과 그 직접 상대방이었던 온미디어 및 씨제이미디어의 시장점유율,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의도와 목적, 이 사건 합의 전후의 시장 상황, IPTV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것에 관한 PP사업자들의 인식, 원고 등의 온미디어에 대한 채널 축소가 제재에 해당한다는 PP사업자들의 전반적인 인식, 2010년 12월 말까지 IPTV사업자에게 제공되지 않았던 방송프로그램의 비율, 이 사건 합의 당시 IPTV사업자의 케이블TV에 대한 채널 경쟁력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결국 시청점유율 상위 40개 방송채널을 보유한 PP사업자들 중 상당수가 IPTV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등의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IPTV사업자의 유료방송서비스 사업이 방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률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9호의 '사업활동 방해'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3.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9호의 경쟁제한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갖는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 · 수량 · 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6521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등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IPTV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행위를 함으로써 IPTV사업자의 유료방송서비스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에서 IPTV사업자의 채널 경쟁력이 약화되고 소비자의 유료방송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폭이 축소될 우려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거나 제한될 우려가 있는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업활동 방해행위로 인하여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에 친경쟁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결국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거나 제한될 우려가 있게 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9호의 경쟁제한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논리칙이나 경험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4. 과징금 부과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관련매출액은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IPTV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지 아니하게 된 PP사업자들로부터의 매입액으로 한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고 이 사건 합의를 가격담합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것으로 보아 그와 동일한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피고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합의가 간접적으로나마 온미디어와 씨제이미디어 외의 다른 PP사업자들이 IPTV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지 아니한 것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관련 상품의 범위 인정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합의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징금을 산정한 피고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민일영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