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분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7.1.(755),857]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4항 이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나. 지방세법 제138조 의 규정이 헌법상의 주거이동의 자유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 에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등록세중과세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당해 대도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를 방지하려는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4항 이 위 법 제138조 제1항 제2호 에서 "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라 함은 당해 대도시 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 모법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위 모법과 모순되거나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지방세법 제138조 의 규정이 기업활동의 자유와 주거이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및 국제인권선언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또 위 중과세규정이 법인에만 적용된다고 하여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신창산업주식회사
부산직할시 중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 에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를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당해 대도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를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4항 이 위 법 제138조 제1항 제2호 에서 "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라 함은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 모법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소론과 같이 모순되거나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에서 "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6 제2항 에 규정된 수도권을 구성하는 각 지역간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을 대도시 전입으로 본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도합 6명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과세 적용제외업종에 해당하고 또 같은령 제102조 제1항 소정의 중과세 대상 공장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부과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1984.4.6에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각호 에 의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은 중과세적용제외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를 받아 중과세할 공장의 범위를 정한 것이므로 같은법 제1항 제2호 의 증자등기에 관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지적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지방세법 제138조 의 규정이 소론과 같이 기업활동의 자유와 주거이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및 국제인권선언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또 위 중과세규정이 법인에만 적용된다고 하여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으며 또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4항 의 규정이 소론과 같이 유추해석이 가능하여 법리상 당연무효라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이상의 각 점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으니 판단유탈을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