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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6.2.1.(3),452]

판시사항

[1] 공소장 기재 적용 법조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 그와 다른 법조를 적용하여 처벌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

[2] 적용 법령의 일부를 적시하지 않았으나 판결문상 그 규정을 적용한 취지가 인정되는 경우 그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3]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형 선고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공소장에는 적용 법조로서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 제2조 제2항 , 제1항 제1호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2항 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위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과 대비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조항 제2호 의 오기임이 명백함을 알 수 있으므로(회사들의 대표자들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로 의율하여 기소한 점을 보아도 그러하다), 원심이 증거를 취사하여 위 회사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한 다음, 같은 법 제6조 , 제2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여 처벌한 조치에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적용 법령의 일부를 적시하지 않았으나 판결문상 그 규정을 적용한 취지가 인정되는 경우 그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3]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1외 7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김기섭 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 2, 3, 4, 피고인 5 주식회사, 6 주식회사 , 7 주식회사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증거를 취사하여 피고인 5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1, 피고인 6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2, 피고인 7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3, 공소외 주식회사(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의 대표자인 피고인 4가 위 각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품목제조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제조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한 소위 '가짜 동규자차' 및 '가짜 말라차'의 소매가격이 판시 기재 금액이라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이 피고인 1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가짜 동규자차'의 원료인 '센나'가 인체에 유해한 식품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제1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고 한 다음, 원심이 인정하는 위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제1심 판시의 해당란과 같으므로 이를 원용한다고 한 조치에는 제1심판결 중 '센나'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취지의 설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원용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니므로, 거기에 이유모순 또는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5 주식회사, 6 주식회사, 7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장에는 적용 법조로서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 제2조 제2항 , 제1항 제1호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2항 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위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과 대비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조항 제2호 의 오기임이 명백함을 알 수 있으므로(위 피고인 회사들의 대표자들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로 의율하여 기소한 점을 보아도 그러하다), 원심이 증거를 취사하여 위 피고인 회사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한 다음, 같은 법 제6조 , 제2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여 처벌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원심이 피고인 5 주식회사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 제2조 제1항 제2호 만을 적용 법령으로 적시하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2항 을 적용 법령으로 적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심판결문상 그 규정을 적용한 취지가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8 및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8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3. 6.초부터 같은 해 12. 6.까지 동규자차 711,534g 소매가격 173,765,000원 상당을 제조하였다는 판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7.21.선고 94노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