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1] 자연부락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권리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
[2] 어떤 임야가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동(동)이나 리(리)의 명의로 사정된 경우, 그 동·리의 법적 성질(=법인 아닌 사단)
[3]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 법인 아닌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 전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분열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4]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하여 새로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하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 해산한 후 그 구성원들이 나뉘어 여러 개의 법인 아닌 사단들을 설립하는 경우, 종전의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새로이 설립된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에게 양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1]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532 판결 (공1993상, 1148)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33512 판결 (공1999상, 371)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공2007하, 1353) [2] 1990. 12. 7. 선고 90다카25895 판결 (공1991, 443) 1994. 2. 8. 선고 93다173 판결 (공1994상, 998)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32051 판결 (공1995하, 3623) [3]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6상, 851)
충남 예산군 광시면 대리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일)
충남 예산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서 담당변호사 권진웅)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연부락이 그 부락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있다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에 따르면 원고들은 각각 충남 예산군 광시면 대리, 시목1리, 시목2리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되고 고유의 목적과 주민총회라는 의사결정기관 및 회장이라는 대표자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여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인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어떤 임야가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동(동)이나 리(리)의 명의로 사정되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리는 단순한 행정구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행정구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주민공동체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5895 판결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73 판결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3205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가 1918. 12. 10.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광시면의 소유로 사정되었다가, 대리 및 시목리 주민들의 재결 청구에 따라 1928. 1. 26. 대리 및 시목리 소유로 재결된 사실 등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에 따르면 이 사건 임야는 주민공동체인 대리 및 시목리의 소유로 재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우리 민법은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하는바,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그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법인 아닌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의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법인 아닌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에 따르면 주민공동체인 시목리가 원고 시목1리 및 원고 시목2리라는 두 개의 주민공동체로 분할됨에 따라 분할 전 시목리의 재산인 이 사건 임야의 1/2지분에 대한 소유권도 원고 시목1리, 시목2리에게 각 1/4지분씩 귀속되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에 따른 재산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은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하여 새로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하는 경우에 종전의 법인 아닌 사단에 남아 있는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새로이 설립된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 해산한 후 그 구성원들이 나뉘어 여러 개의 법인 아닌 사단들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산되기 전의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새로이 설립된 법인 아닌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가적·가정적 판단으로서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들 주민 134가구가 합동주민총회를 열어 이 사건 임야를 원고들이 각 1/3지분씩 공유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사실, 위 134가구 중에는 시목리가 원고 시목1리, 시목2리로 분할될 당시인 1975년경부터 거주하고 있던 주민 59가구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분할 당시 시목리에 거주하고 있던 위 59가구가 별도의 총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 결의 속에는 위 59가구의 결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임야 중 분할 전 시목리의 1/2지분 한도 내에서는 분할 당시의 시목리 주민들에 의한 처분결의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시목1리, 시목2리는 위 처분결의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분할 전 시목리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분할 전 시목리를 대위하여 공유물인 이 사건 임야를 보존하기 위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인 없이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59가구는 시목리가 해산되기 전에 자신들이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임야의 1/2지분 중 1/2지분씩을 새로이 설립된 원고 시목1리 및 원고 시목2리의 구성원들에게 양도하기로 결의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비록 그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는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앞서 본 원심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 시목1리, 시목2리는 그 청구원인 중의 하나로 분할 전 시목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당사자주의 또는 처분권주의를 위배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서 1995년경 및 1996년경에는 솔잎흑파리 방제작업을, 1999년경부터는 임도개설 및 보수작업을, 2001년경에는 무육간벌예정지 조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위 각 작업 및 조사는 피고가 국가사무인 산림의 보호·육성 사업을 사무위임받은 하위 행정청의 지위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작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4. 2.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함으로써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