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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red_flag_2부산지방법원 2016.2.17. 선고 2015고합447 판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뇌물수수다.업무상횡령라.뇌물공여

사건

2015고합44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뇌물수수

다. 업무상횡령

라. 뇌물공여

피고인

1.가.나. A

2.다.라. B

검사

이주형(기소), 박영식, 남대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종민, 법무법인 이헌 담당변호사 김대원(피고인 A)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이진수, 김소연(피고인 B)

판결선고

2016. 2. 17.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뇌물공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 및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회장 직함을 갖고 피해자 주식회사 C, 피해자 주식회사 D, 피해자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들이 주택정비, 토목공사 등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건설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에게 실제 지급한 월급보다 많은 금액을 과다 계상하여 송금하도록 한 후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0년 부산 남구 F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건축기사 자격증을 가진 G에게 실제로는 1년간 450만 원만을 지급하였음에도 24,717,880원을 송금한 후 그 차액인 19,089,02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6,719,87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33, 1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건축기사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들에게 실제 월급보다 과다한 금액을 송금한 후 일부를 반환받는 방법으로 합계 116,719,870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J과 관련된 횡령죄로 재판을 받거나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모두 사실상 피고인이 운영하는 1인 회사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이 위 각 횡령액 상당을 위 각 회사 계좌에 입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09. 1.경까지 K을, 2009. 1.경부터 2010. 1.경까지 L을, 2010. 1.경부터 2010. 8.경까지 M을 각각 역임하였고, 2010. 8.경부터 2012. 4.경까지 N 업무를 총괄하며 O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여 P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Q으로 재직하였다.

2008. 10. 27.경 당시 K이었던 피고인은 R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주)J 대표 B을 알게 되었고, 공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수차례 사적인 자리를 마련하면서 친분을 쌓기 시작하였다. 그 무렵부터 B은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도중에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의 친분을 주위에 과시하였고, 더 나아가 동석한 사람들에게까지 전화를 바꿔주는 행동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때마다 이를 마다하지 않고 모두 응대해 주었다.

피고인은 K을 떠나 L 및 M을 거쳐 Q의 자리에 오른 후까지 계속해서 B과 친분을 유지하였는데, M 때에는 M 사무실에 방문한 B에게 직접 사무실 내부 및 외부 경관 등을 구경시켜 주고 B과 '호형호제' 하는 등 특별한 친분 관계를 유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미 J이 폐업되었고, B이 위원으로서 활동이 전무하여 이미 R위원회에서 해촉되었음에도 2010. 10.경 B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감사장을 챙겨주겠다고 말한 후 실제로 Q 명의로 된 'S 감사장'을 수여하였는데, 당시 B은 T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유관업무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감사장은 일선 U에서 후보자를 상신하고 V에서 수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통례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B을 수여 대상자로 선정하여 감사장을 보내주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2011. 1.경 당시 영업정지를 얼마 남기지 않고 있는 등 각종 법적 분쟁이 예견된 W은행 X과 함께 술을 마시던 B이 저녁에 갑작스레 전화를 하여 관사로 찾아오겠다고 하자, 그 즉시 B과 X을 Q 관사로 오게 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등 B이 주변 지인들에게 Q과의 친분을 과시함에 있어 이를 묵인하면서 특별한 친분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1993. 7.경부터 ㈜J을 운영하다가 2008. 9.경 'Y 사태'로 인한 환율상승, 철강재 가격 하락 등의 여파로 자금사정이 계속 악화되어 위 J을 폐업하였고, 그 이후 가족 등의 명의로 (주)C, (주)Z 등 회사를 설립한 후 자신을 임원으로는 등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실제로 위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로 대형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의 특성상 AA 등 각종 인·허가 및 단속 권한을 갖는 T의 협조가 필요하였고, J을 비롯한 위 사업체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AB에 늘 노출되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부산지역 T 고위직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평소 다수의 부산지역 간부급 T들과 수시로 통화를 하거나 자신이 신축한 F 빌딩에 만들어 놓은 스크린골프장이나 당구장에 이들을 불러 함께 어울리기도 하였으며, 그 중 일부 T들은 피고인이 A과 막역한 관계임을 알고 자신의 승진이나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면서 잘 챙겨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거나 인사에 관한 상의를 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부산지역 T들과 친분을 쌓아 왔을 뿐만 아니라 2008. 10. 27.경 R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당시 K인 A와 친분관계를 맺은 이래 위 A에 대한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수년 동안 A와 밀접한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종로구 AC AD에 있는 M 사무실에서 Q 내정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중 위 사무실로 찾아온 B으로부터 자신과 관련된 AE이 생기는 경우에 편의를 봐 주고,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만한 부산 지역 T들의 승진 및 인사 등을 챙겨 달라는 취지로 현금 3,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7.경 부산 해운대구 AF호텔에 있는 'AG' 일식당에서 B에게 전화를 걸어 여름휴가차 고향에 내려왔으니 평소 자신이 즐겨 다니던 위 일식당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정한 다음, 위 일식당으로 찾아온 B으로부터 자신과 관련된 AE이 생기는 경우에 편의를 봐 주고,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만한 부산 지역 T들의 승진 및 인사 등을 챙겨 달라는 취지로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1) 2010. 8.경 금품공여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종로구 AC AD에 있는 M 사무실에서 가. (1)항 기재와 같이 자신과 관련된 AE이 생기는 경우에 편의를 봐 주고,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만한 부산 지역 T들의 승진 및 인사 등을 챙겨 달라는 취지로 M 겸 Q 내정자로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A에게 현금 3,00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2011. 7.경 금품공여

피고인은 2011. 7.경 부산 해운대구 AF호텔에 있는 'AG' 일식당에서 위 나. (2)항 기재와 같이 자신과 관련된 AE이 생기는 경우에 편의를 봐 주고,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만한 부산 지역 T들의 승진 및 인사 등을 챙겨 달라는 취지로 Q인 A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2010. 8.경 뇌물수수 및 공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진술의 일관성은 단순히 증뢰자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그때마다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전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인, 대질, 공소제기, 증인신문, 상소의 제기 등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의 주요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4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B이 2010. 8.경 서울 종로구 AC에 있는 AD의 M사무실로 Q으로 내정되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피고인 A를 찾아간 사실, ② 피고인 B과 AH는 함께 2010. 8. 18. 14:30 출발 비행기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서 다음날인 8. 19. 16:30 출발 비행기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온 사실, ③ 피고인 B의 직원이 2010. 8. 19. 10:44 서울에 있던 X이 이용하던 AI 명의의 은행계좌에 피고인 B 명의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④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8. 19. X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M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공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⑤ 피고인 B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 호텔에 투숙한 AH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전달할 3,000만 원을 X로부터 빌려달라고 하여 AH 자신이 X에게 연락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X은 AH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운전기사를 통해 3,000만 원을 제공하고, 운전기사로 하여금 피고인 B을 태워 AD으로 가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8.경 피고인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공여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과 AH, X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8.경 피고인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이 위 돈을 공여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진술이 유일한데,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은 섣불리 믿기 어렵다.

① 피고인 B, AH, X의 진술 이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로는 AI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3,000만 원에 관한 금융자료가 유일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아가씨 통장으로 돈을 넣어달라고 해서 빼달라고 해서 가지고 간 것 밖에 없습니다.", "X에게 계좌를 빌려달라고 한 것이지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계좌 하나 빌려 주면 우리 직원에게 돈을 보내게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X이 가르쳐준 AI 명의의 계좌에 3,00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돈을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공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 명의로 입금된 3,000만 원은 2010. 8. 30.까지 출금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피고인 B의 위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또한, 피고인 B은 "2010년 무렵 AH와 함께 서울에 가면 약 10명 정도 모이는데 그 술값이 2,000만 원 ~ 3,000만 원 정도 나오기도 한다.", "내기 골프를 쳐서 X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적도 있다."고 하면서 "비지니스, 술값 등으로 돈이 필요할 경우 X에게 말하기가 제일 편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B이 AI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위 3,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뇌물로 공여하기 위한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③ 피고인 B은 2008. 10. 27. R위원으로 위촉되면서 K이던 피고인 A를 처음 알게 되어 2009. 1.경 피고인 A가 L으로 취임할 때까지 2개월 남짓 동안 3 ~ 4회 정도 피고인 A와 식사를 하였고, 그 후로 피고인 A가 L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만남이 없다가 2010. 1. M으로 취임한 이후 집무실을 1회 방문하여 이 사건 당시까지 총 4 ~ 5회 만났고, 그 외에는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서로 만난 횟수가 4 ~ 5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 A가 2009년 L에 재직할 당시에는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만났을 때에도 단지 식사를 하거나 집무실에서 차를 마셨을 뿐이고 둘 사이에 신뢰관계를 쌓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M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M 사무실에서 3,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수수할 정도로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도 K이던 피고인 A와 식사를 하면서 5만 원 권으로 200만 원씩 2회 공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A가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B의 진술 이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당시에는 5만 원 권이 발행되기 전이어서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 검찰 역시 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 사이에 큰 돈을 뇌물로 수수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아울러 피고인 B은 2010, 10. 21.경 당시 Q이던 피고인 A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A가 Q 재직시절 총 2,000장 이상의 감사장을 수여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이 또한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 신뢰관계가 있었다는 근거가 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2012. 7.경 부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을 때 및 2013년경 AJ 발언으로 구속되었을 때조차도 피고인 A를 만나거나 면회하지 않았다.

⑤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Q으로 내정되어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이었을 뿐 아니라 'AJ 발언', 'AK 발언' 등의 문제로 많은 기자들이 AD에 상주할 정도로 언론 및 국민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었고, 그 외에도 방문객이 M 사무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수의 CCTV와 6 ~ 7명의 부속실 직원들을 거쳐 가야 하며, 피고인 B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M 사무실로 피고인 A를 찾아가 뇌물을 공여해야 할 만한 긴급한 사정이나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아울러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5만 원 권 6묶음으로 3,000만 원을 작은 손가방에 넣고 가서 M 집무실에서 피고인 A를 만난 후 위 손가방에서 돈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기자들이 촬영하는 사진이나 CCTV를 통하여 외관상 쉽게 판별될 수 있는 손가방에 5만 원 권으로 6묶음을 넣고 갔다가 빈 가방으로 돌아왔다는 뇌물공여의 방법 또한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⑥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체포영장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당초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와 함께 약 40억 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위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B의 법률상의 배우자인 AL 및 내연녀인 AM 등 가족들도 관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무렵 피고인 B의 주거지, AL의 주거지, 주식회사 C 사무실 등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함께 AL, AM 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2012. 6. 2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은 횡령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앞선 집행유예 또한 실효됨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자신 및 가족들의 위와 같은 횡령 혐의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AH, X 진술의 신빙성

AH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에게 전달할 3,000만 원을 X로부터 빌려달라고 하여 X에게 연락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X 역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H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운전기사 및 승용차와 함께 3,0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H와 X의 위 진술도 섣불리 믿기 어렵다.

① AH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호텔에 투숙한 다음날 피고인 A와 통화를 한 다음 피고인 A를 찾아간다고 하면서 X을 통해 현금 3,000만 원을 구해 달라고 했다.", "이 사건 당시 서울로 올라갈 때 일정 속에 피고인 A를 만나러가는 것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ⅰ) 원진술자인 피고인 B이 AH에게 피고인 A를 찾아간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X의 운전기사인 AN에게까지 이를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AD 부근 사거리에서 차에서 내려 걸어가기도 한 점, ⅱ) 피고인 B은 '돈이 필요할 경우 X에게 말하기가 제일 편했다'고 하고, X 역시 'B이 저를 따르고 속내를 말할 정도의 사이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나아가 피고인 B이 당시 X에게 수십 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주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과 X은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뇌물을 제공하면서 굳이 제3자인 AH를 통해 X에게 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없는 점, ⅲ) AH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X과 통화하였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명확히 진술하면서도 몇 시에 서울로 올라갔는지, 어디서, 누구와 술을 마셨는지, 돈을 받으러 식당에 간 적이 있는지, 식당에 X이 갔었는지 등 그 외의 다른 사정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ⅳ) AH는 X의 운전기사인 AN이 피고인 B에게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AN은 피고인 B을 태우고 간 장소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하면서도 돈을 전달하였는지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ⅴ) 피고인 B은 서울로 올라갈 당시 피고인 A를 만날 계획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만일 그러한 계획이 있었다면 피고인 B이 직접 현금을 가지고 가거나 X에게 미리 송금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AH의 위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거나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다수 있다.

② X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H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운전기사를 시켜 피고인 B에게 돈을 가져다주고 차를 태워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ⅰ) 피고인 B은 2010. 8. 19. 10:44 X이 이용하던 AI 명의의 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공여하기 위하여 굳이 X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릴 이유가 없었던 점, ⅱ) X은 AH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 준 시기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과 AH가 서울로 올라온 날이라고 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그 다음날이라고 하는 등 돈을 제공한 시기에 관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ⅲ)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과 X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B이 굳이 AH를 통해 X에게 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ⅳ)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찾아간다고 말한 적이 없고 X의 운전기사인 AN에게까지 이를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AD 부근 사거리에서 차에서 내려 걸어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운전기사 AN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ⅴ) X은 운전기사인 AN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나, AN은 피고인 B을 태우고 간 장소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하면서도 위 돈을 전달하였는지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X의 위 진술도 피고인 B 및 AN의 진술에 반하거나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다수 있다.

③ AH와 피고인 B은 AO 사업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는바, 이와 관련하여 AH는 2013. 2.경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2), 피고인 B도 2012. 2.경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3), AH와 피고인 B은 모두 상대방의 고소나 진정으로 인해 위와 같이 처벌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현재까지도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다. 아울러 X은 AH의 소개로 피고인 B과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AH로부터 AO 사업의 지분을 양수하는 등 AH와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보인다.

④ X은 2013년경 수사기관에, 피고인 B이 2011년경 Q 관사로 찾아가 당시 Q이던 피고인 A에게 와인과 함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취지로 제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B과 X의 운전기사였던 AN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당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X이 당시 3,000만 원에 대한 금융자료까지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함께 제보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2011, 7.경 뇌물수수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금원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비록 나머지 일부 금원제공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아울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취지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B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1년경 Q이던 피고인 A가 휴가로 부산에 내려왔을 때 부산 해운대구 AF호텔에 있는 'AG' 일식당에서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인 A는 Q으로 재직하던 동안에 2011. 7.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한 번 휴가를 사용한 사실, ③ 피고인 B의 운전기사이던 AP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AF호텔 'AG' 일식당을 예약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7.경 피고인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공여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 B의 진술이 유일한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진술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에 반하거나 다른 외부 사정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선불리 믿기 어렵고, 앞서 본 진술 부분과 달리 이 부분 진술에 대하여 특별히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② 피고인 B은 휴가 중인 피고인 A를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몇 월에 만났는지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7월 하순 여름휴가철의 일반적인 해운대 해변의 모습과 상이하게 '호텔에 손님이 거의 없었고, 해변도 한산했다', '차도 막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2011. 7.경에 피고인 A를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 B의 운전기사인 AP는 수사기관에서 '3년 ~ 4년 전에 피고인 B의 지시로 AF호텔 일식당 AG를 예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 일식당을 예약하였는지, 했다면 언제 예약했는지,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에 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④ 피고인 A는 2011. 7.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하계휴가 기간 동안 부산에 내려왔다가 2011. 7. 27. 중부지방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V에 복귀하였는데, 2011. 7. 25. 저녁에는 초등학교 동창모임, 2011. 7. 26. 저녁에는 K 재직시절 R위원회 간부들과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 B이 사용한 카드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2011. 7. 25. 저녁이나 2011. 7. 26. 저녁에 AF호텔 일식당 'AG'에서 피고인 A를 만났다고 보기 어렵다.

⑤ 피고인 A가 위 휴가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부산에 내려왔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권영문

판사 김희석

판사 구창규

주석

1)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부산고등법원은 2013. 10. 17. 위 사건에 대하여 원심을 파기한 후 AH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3.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3) 부산고등법원은 2012. 6. 27. 위 사건에 대하여 원심을 파기한 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7.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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