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두14703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 평가 기준

[2]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 산정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원고,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나산의 관리인 박영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윤 외 9인)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수용대상 토지는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 현실 이용상황은 법령의 규정이나 토지소유자의 주관적 의도 등에 의하여 의제될 것이 아니라 관계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1337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현실 이용상황이 임야이므로 그 손실보상액은 이 사건 토지가 임야로 이용되고 있음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물류창고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는 사정은 토지소유자인 원고의 주관적 의도에 불과하며, 이 사건 토지는 수용재결 당시는 물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라는 공법상 제한 당시에도 그 지목 및 이용상황이 임야였으므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토지형질의 변경·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가 제한을 받게 되었을 뿐 임야라는 이용상황이 변경된 것이 아니어서 임야로 이용되는 것이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손실보상액 평가기준 또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상의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두1385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현실 이용상황을 물류창고 부지로 의제할 수 없는 이상 임야로 이용되고 있던 이 사건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이용제한을 받게 되었다는 사정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소정의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공법상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이용제한을 받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임야로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원고가 주장하는 물류창고 부지로 의제할 수 없는 이상 손실보상액의 산정에는 영향이 없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위 및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결국 옳고, 거기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공법상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