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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5. 10. 선고 2006구합46008 판결

가공매입에 대해 실지거래를 했는지 여부 및 추계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실거래여부 및 추계경정 가능여부

요지

제출증빙만으로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가공매입액이 필요경비에서 차지한 허위기장률이 1.92%하므로 추계경정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06.6.1. 원고에 대하여 한 58,053,030원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 ○○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도매업을 하던 중, 2000년에 ○○운수 주식회사, ○○운수 주식회사, ○○화물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9,762,000원의 세금계산서 11매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나. ○○세무서의 자료상 추적조사 결과 ○○운수 주식회사는 법인 소유 차량이 없이 100% 지입차량으로 운영되는 형태로 지입차주들이 매출처에서 운반비를 직접 수령하고 법인은 지입차주들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으면서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화물 주식회사는 아무런 실제 거래 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운수 주식회사는 실제로는 화주와 화물차주 사이에 알선업체가 끼어 화물운송을 주선하면서 화물차주들에 대신하여 ○○운수 주식회사가 실제 거래 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다. 피고는 ○○세무서로부터 위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위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금액을 기초로 소득세액을 산정하여 2006. 6. 1. 원고에게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58,053,030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당초 신고한 총수입금액은 3,799,137,717원, 필요경비는 3,634,365,296원이고, 가공매입액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처분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된 금액은 69,762,000원으로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에 대한 비율은 1.92%정도이고, 원고가 작성한 거래처원장(을 제5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2000년 총 운송경비는 240,790,000원으로 위 가공매입액의 총 운송경비에 대한 비율은 28.97% 정도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제3호증의 1,2, 제4호증의 1,2, 제5호증, 제8호증의 1~11,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는 실제 이 사건 거래처의 화물차를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운송비를 각 화물차 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만일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운송비 지급의 증빙서류가 없다면 그 경비를 추계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는 경비 자체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과세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판단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원고는 화물차량 운전자들에게 직접 운임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1~4, 제7호증, 제10호증의 1,2,제11호증의 1~4, 제12, 13,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 원고는 비록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밝혀졌고 운송비 지급에 관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의 필요경비를 추계하여 계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3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경정)할 수 있고,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지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 등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가공매입액이 필요경비에서 차지한 허위기장률이 1.92%, 총 운송경비에 대한 비율은 28.97%에 불과한 점 들에 비추어, 단지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운송비 지급에 관한 서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