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독립된 거래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대전고등법원-2014-누-12664(2015.07.02)
조심-2013-전-4054(2013.11.22)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독립된 거래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독립된 거래로 부가 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적용대상에 해당함
대법원-2015두-48617(2016.01.28)
아파트의 공급에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거나 필수적
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이 사건 용역의 공급
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보아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부가가치
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
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관하여
제1항 제7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9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3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하는 사업'의 하나로서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주거용 건물 그 자체의 공급이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주거용 건물의 공급에 필수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관련 규정에서 발코니 확장을 주택의 공급과 구별되는 사항으로 정
하고 있고, 원고도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 외에 발코니 확장에
관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점,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이 사건 용역의 공급
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례가 있다
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등
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
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
급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
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주거용 건물
공급업'의 범위나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
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AAAAAAA
서대전, 공주, 천안세무서장
국승
2016.01.28.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하나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을 들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호 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용역'을 들고 있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중에 ****지구 등 약 23개 사업지구에서 수분양자들에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일부 사업지구에서는 수분양자들의 선택에 따라 일부 세대에 관하여, 일부 사업지구에서는 처음부터 전체 세대에 관하여 발코니를 확장하는 이 사건 용역을 함께 공급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구 건축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5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의 위임에 따른 구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 준(2005. 12. 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00호 및 2010. 9. 1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22호) 제7조,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구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2012. 3. 9. 국토해양부령 제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등은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고 한다)의 하나로 '발코니 확장'을 규정하면서,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을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에 대부분의 사업주체들은 공동주택을 공급하면서 주택공급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도 분양대금과 별도로 수령하여 온 점, 원고도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서와 별도로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선택사양품목에 관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고 분양대금과 별도의 용역대금을 산정하여 수령한 점, 그에 따라 수분양자들 대부분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발코니의 구조변경이 합법화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지구 등 일부 사업지구에 속한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에는 원고가 처음부터 해당 사업지구의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공급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