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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9.21 2018재누29

국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01. 7. 23.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북 군위군 B 잡종지 5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7,750,000원에 낙찰받아 2001. 7.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4. 7. 9. C,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117,000,000원에 양도하고 2014. 9. 30. 피고에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25,908,390원을 적용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928,869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6. 3. 21.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8,191,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3. 6. ‘이 사건 토지는 2012. 5.경부터 2014. 7.경까지 일시적인 경작이 이루어졌을 뿐 계속 야적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농지가 아니라 공부상 지목인 잡종지를 기준으로 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680호). 대구지방법원은 2017. 9.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사건 토지는 2012. 12. 31.경까지는 잡종지이고, 2013. 1. 1.경부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1항에 의한 농지인데,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었다. 라.

원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대구고등법원 2017누6908호), 대구고등법원은 2018.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