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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4. 13. 선고 2011구합29625 판결

대출모집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035 (2011.06.08)

제목

대출모집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요지

원고가 위탁받은 대출 모집업무는 자금 대출 업무의 본질적인 요소인 대출심사 및 승인행위와 대출실행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금융용역제공자에 대하여 제3자적 지위를 가지는 원고가 상호저축은행업 혹은 금전대부업의 부수적인 업무인 대출모집업무를 독립적으로 영위한 이상, 이는 면세대상 사업인 '상호저축은행업' 혹은 '그 밖의 금전대부업'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

2011구합29625 부가가치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

피고

중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6.

판결선고

2012. 4.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30.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청정청구 기각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1. 금융기관대출모집대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주식회사 XX저축은행 등 여러 상호저축은행들 및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는 OO캐피탈(이하 위 업체들을 통틀어 'XX 등'이라 한다)에 대출모집대행용역(이하 '이 사건 대출모집대행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한편, XX 등으로부터 위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 위 수수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14.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모집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0호, 같은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2008년 1기 000원, 2008년 2기 000원, 2009년 1기 000원, 2009년 2기 000원, 2010년 1기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모집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같은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한 면세대상인 '금융 ・ 보험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6.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따르면 대출업무뿐만 아니라 그 부대업무 또한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에 포함되는바, 원고가 XX 등을 위하여 대행한 대출신청접수, 대출심사를 위한 대출신청인의 신상정보 확인, 대출신청시 본인의 자필 서명 확인 등의 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 「상호저축은 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 혹은 같은 항 제18호 소정의 '그 밖의 금전대부업'에 해당하고, 결국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면세되는 금융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단서에 의하면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을 면세대상이 되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보고 있는데, 전세담보대출상품, 부동산담보대출상품 등을 제공하는 상호저축은행과 금전대부업체인 OO캐피탈로부터 원고가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출모집대행용역을 수임한 이상,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대출모집대행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출모집업무의 효과는 위임의 법률효과상 원고가 아닌 XX 등에 귀속되는바, 실질과세원칙상 납세의무자는 XX 등이고, 대출모집행위 또한 원고가 아닌 XX 등이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기획재정부가 국세청의 질의에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보험회사에 금융상품판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바, 원고가 대영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대출모집업무와 대부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은 금융상품판매업무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대출모집대행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도 역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에서 "금융 ・ 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 ・ 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8호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 제18호에서 "그 밖의 금전대부업'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 ・ 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는 특정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특정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면세하도록 열거하고 있으므로, 그 면세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8호의 상호저축은행업과 제18호의 금전대부업은 각 사업의 본질적인 요소가 포함된 본래의 의미의 금융업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면세대상 사업의 본질적 부분이 포함되지 아니한 부수적인 업무는 이를 면세대상 사업을 하는 자가 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인 부수성의 법리에 따라 면세되지만(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부수적인 업무를 제3자가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이하 '업무위탁규정' 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 등은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별표 1]에서는 대출의 본질적인 요소를 '대출심사 및 승인행위'와 '대출실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XX 등은 위 업무위탁규정에 터잡아 원고와 사이에 대출신청의 접수, 대출심사에 필요한 대출신청인의 신상정보 등 관련자료 제공, 대출신청시 본인의 자필서명 확인 및 대출서류의 전달 등의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고, 대출모집업무의 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대출모집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탁받은 대출 모집업무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중 하나인 "자금의 대출 업무"의 본질적인 요소인 대출심사 및 승인행위와 대출실행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금융용역제공자인 XX 등에 대하여 제3자적 지위를 가지는 원고가 상호저축은행업 혹은 금전대부업의 부수적인 업무인 대출모집업무를 독립적으로 영위한 이상, 이는 면세대상 사업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8호의 '상호저축은행업' 혹은 같은 항 제18호의 '그 밖의 금전대부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금융 ・ 보험용역에 관하여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금융 ・ 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복권 ・ 입장권 등에 관한 대행용역을 이에 포함시키되, 단서에서 수익 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을 위 본문의 대행용역에서 다시 제외하고 있다.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용역이 같은 조 제1항의 금융 ・ 보험용역에 해당되는 것들 중 일정한 대행용역을 제외하는 취지인바, 이 사건 대출모집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같은 조 제4항에 의한 규율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대출모집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가 XX 등과 사이에 대출모집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른 대출모집업무를 독립적으로 영위하고, 이 사건 대출모집대행용역 제공의 대가로 XX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이상, 위 대출모집업무를 XX 등이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모집대행용역 제공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된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원고의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고,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313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선(갑 제6호증 참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8호(그 밖의 금전대부업)에 의한 금융 ・ 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같은 조 제1항 제10호(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에 따른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금융상품을 판매대행하는 경우 해당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호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에게 적용될만한 선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선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모집대행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정처분인 이상, 이와 같은 선례를 따르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