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회사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조심2008중0322 (2008.07.24)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무관한 경영상 필요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무관한 경영상 필요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입증이 부족하고 명의신탁자가 국세를 체납하고 있던 사실로 보아 조세회피와 무관한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들이원고들에대하여한별지목록기재각증여세부과처분을모두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가. 문AA은 1999. 7. 26. 주식회사 ○○금속(이하 '(주)○○금속'이라고 한다.)을 설립 하고, 2001. 9. 12.과 2004. 12. 14. 두 차례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금속이 발행한 주식 전부(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아래 표와 같이 원고들 명의로 인수하였다.
나. 피고들은 문AA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이사건처분에불복하여2007. 12.경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하였으나2008. 7. 24. 모두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11,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들의주장
문AA은 당초 □□□밀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며 도어 클로저 생산업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산 저가 제품이유입되어 경쟁업체인 ○○금속(주식회사로 설립되기 이전의 개인사업체로서의 ○○금속을 의미한다.)이 부도 위기에 처하자 이를 인수하여 (주)○○금속을 설립하였다. 그런데 문AA은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할 경우 □□□ 밀과 (주)○○금속이 사실상 동일한 업체임이 드러나 각종 입찰이나 수주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었으므로 부득이하게 (주)○○금속의 설립이나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인수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이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주식의 일부라도 문AA의 자녀들 앞으로 이전된 사실이 없어 종합소득세나 증여세의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주)○○금속의 설립 당시부터 모든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문AA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가 문제될 여지가 없는 점, (주)○○금속은 조세 체납사실이 없고 재정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문AA에게 제2차 납세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더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니라 순수한 회사 경영상의 필요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문AA은 1984. 11. 1.부터 □□□밀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며 일반철물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0. 5. 9. ◇◇◇밀 주식회사(이하 '□□□밀(주)'이라고 한다.)를 설립하면서 2000. 5. 31. 위 ◇◇◇밀을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문AA은 (주)○○금속을 설립할 당시인 1999. 7. 26.경 개인사업체로서 ◇◇◇밀도 같이 운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나, ◇◇◇밀과 (주)○○금속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경쟁입찰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설령 그러한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방법 이외에 □□□밀과 {주)○○금속을 서로 통합하는 등 다른 경영상의 수단이 없었는지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밀(주)의 대표이사로는 2000. 12. 23.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마BB가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문AA은 그 사이에 ◇◇◇밀(주)의 대표 이사는 물론 임원으로도 등재된 적이 없는 사실, 문AA은 (주)○○금속의 유상증자가 있던 2001년과 2004년 당시 자신의 이름으로 □□□밀(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 문AA은 2000. 11. 30.을 기준으로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97, 1998년도 종합소득세 합계 1,759,046,38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는 무관하게 경영상 필요라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따라서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