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공1999.7.15.(86),1449]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 의하여 쟁의행위에 개입이 금지되는 제3자의 범위
해고된 근로자가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13조의2에서 쟁의행위에 개입을 금지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취급되는 경우란 '상당한 기간 내에 그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이거나 무효라고 주장하여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투는 자'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해고근로자가 법률적 쟁송 이외의 방법으로 개별적 또는 집단적 협의과정을 통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하여 위 법조에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쟁의행위에 개입할 당시에 이미 법률적 쟁송의 방법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어야 위 법조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1 외 2인
피고인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업무방해의 점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제1심판결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13조의2에서 쟁의행위에 개입을 금지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취급되는 경우란 '상당한 기간 내에 그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이거나 무효라고 주장하여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투는 자'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도15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해고근로자가 법률적 쟁송 이외의 방법으로 개별적 또는 집단적 협의과정을 통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하여 위 법조에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20 판결 참조), 또한 쟁의행위에 개입할 당시에 이미 법률적 쟁송의 방법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어야 위 법조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은 1996. 2. 5. 또는 같은 달 7.경 자신들이 해고되자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5. 28.까지 모두 기각된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해 8. 말에서 9. 초까지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9항의 각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으로 기소된 후인 같은 해 11. 2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위 범행 전까지 노동조합비를 납부하고, 회사에 대하여 복직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해고의 효력을 다투었다 할지라도, 위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들이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제기시점을 잘못 판단하여 쟁의행위에 개입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