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미간행]
피고인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및 피고인
권찬혁, 장진영(기소), 윤원상, 강형민(공판)
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심규홍 외 1인
제1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제2 원심 판시 각 범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21년 압제535호의 증 제2, 4, 6, 8, 10, 12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21년 압제4029호의 증 제2호를 폐기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8년 등, 제2 원심: 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병합심리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공소장변경에 따른 심판대상의 변경(제1 원심판결)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1 원심판결의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에 관하여, 뒤의 범죄사실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의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같은 범죄일람표의 ‘별권 수사기록’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따라 제1,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변경, 추가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각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를 포함한다).
○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 마지막 문단을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사진을 제작함과 동시에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학대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및 범죄일람표(2) 주1) 기재와 같이 12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총 1,929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제작함과 동시에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로 변경한다.
○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를 “범죄일람표(1)”로 변경한다.
○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를 “범죄일람표(2)”로 변경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7항 , 제1항 (상습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 제17조 제2호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아동과 제2 원심 판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제1, 2원심 판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 제297조의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피해자 공소외 1(가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해자 공소외 1(가명)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주2)
○ 제2 원심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 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 제2 원심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 제2 원심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나머지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 제3항 [검사는 증 제2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이는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정보에 해당하여 폐기의 대상이므로,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년 6월∼29년 3월(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2022. 6. 1. 이전 기소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SNS를 이용하여 다수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후 순차, 반복적으로 가슴, 성기 등 주요 신체 부위를 보여주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촬영하도록 하여 받는 등의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적 학대를 하며, 위와 같이 제작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만 13세의 피해자를 두 차례 유사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및 기간(5년 이상), 피해자의 수(124명)와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1,929개)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같은 또래의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피해자들과 같은 초등학생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잘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길들여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의식을 왜곡시켰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정체성을 형성함에 있어 심각한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했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피해자들의 신상이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을지 두려워하며 오랜 기간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일부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다수의 성착취물이 저장된 매체를 숨겨놓은 장소를 수사기관에 알려주어 수사에 협조하기도 하였다(이를 일부 범죄에 대한 자수감경 사유로는 삼지 않고 다른 정상과 종합하여 정상참작의 사유로 삼아 정상참작감경하였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유포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이유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판단은 제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해당란 기재와 같으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주1) 다만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2)의 ‘파일 내용’란 기재 각 내용 중 “이를 범죄기간 동안 소지하였다.”를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하였다.”로 변경하고, ‘별권 수사기록’란을 삭제한다.
주2) 제1 원심 판시 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이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를 제기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에 대하여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