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등피고사건][하집1985(3),334]
구 국가보안법(1960.6.10. 법률 제549호) 제3조 제1호 의 국가기밀과 동법 제2조 및 형법 제98조 제1항 의 국가기밀의 차이
구 국가보안법(1960.6.10. 법률 제549호) 제3조 제1호 와 동법 제2조 는 그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 제3조 제1호 에서 말하는 국가기밀과 위 제2조 , 형법 제98조 제1항 이 뜻하는 국가기밀과는 그 기밀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전자에 있어서의 국가기밀은 후자에 있어서의 국가기밀보다 고도의 국가기밀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1974.7.26. 선고 74도1477 판결 (요형 형법 제37조(2)(17) 98면 카 10809집 22②형39 공 496호1992)
피고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2,3의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판시 제4 내지 제25의 죄에 대하여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을 위 판시 제1,2,3의 죄의 징역형에 산입한다.
본건 공소사실중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의 첫째점은, 피고인은 1970.7.경 부산 남성해운 소속 외항선 (명칭 생략)호의 견습갑판원으로 승선하여 일본국 요꼬하마항에 입항하여 처음으로 셋째형 공소외 1을 만나서 일본국 사이다마현 우라와시에 있는 동인의 집에 동행하여 비로소 동인이 반국가단체인 재일조선인 총연합회(이하 조총련이라고 함)의 같은시지부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동인은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우리나라를 비방하고 북괴의 우월성을 찬양하면서 공산주의교육학습에 참여하도록 권유함에 분노를 느껴 귀국하자 즉시 자형인 공소외 2를 통하여 당시 중앙정보부 부산분실 수사관 공소외 3에 공소외 1을 만난 경위등을 신고하여 이를 계기로 하여 동 분실 수사관 공소외 4로부터 공소외 1과 계속 접선하여 조총련에 관한 대공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그후부터는 공소외 1을 만날 때마다 동인의 북괴선전 및 공산주의 교육학습에 동조하는 척 가장하여 동인의 신임을 얻은 결과, 동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승선하는 (명칭 생략)호편으로 북괴간첩 1명을 우리나라에 잠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사실을 공소외 4에게 보고하고 계속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1의 간첩잠입공작을 협조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 협조한 끝에 결국 1971.4.24. (명칭 생략)호편으로 북괴간첩인 공소외 5를 데리고 들어와서 체포하는 실적까지 올리면서 1973.경까지 중앙정보부 부산분실의 대일공작원으로 종사하다가 늑막염이 발병하여 외항선을 더 이상 탈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위 공작원의 일을 그만두게 되었으며 1975.6.경 건강이 회복되어 다시 대일외항선원으로 근무하던중 전축등을 밀수입하려 한 관세법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해 11.7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5년간은 외항선에 승선할 수 없게 되었지만 공소외 4 수사관과 같이 근무했던 공소외 6 수사관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그의 도움으로 외항선 선원수첩을 재발급받아 국가보위부 부산분실의 대공업무에 협조하기로 하고 1980.7.경부터 천해호에 승선하여 1983.6. 제3도남호에 승선하였다가 관세법위반죄로 구속되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일본국으로 항해하면서 공소외 1로부터 조총련에 관한 대공정보를 빼내기 위하여 다시 그와 여러차례 접촉한 것이고, 1981.9.14.경 일본어에 능숙한 피고인을 밀수조직원으로 활용할려는 공소외 7의 꾐에 빠져 일본국으로 밀항하여 갔다가 같은해 11.14.까지 오오사까에 있는 동인의 점포에서 기거하면서 밀수품을 구입하여 포장하는 등의 일을 도와주었고 그후 같은달 21일까지 아이찌현에 있는 큰형 공소외 8의 집에 기거하던 중 공소외 7의 밀수조직원인 일본인 요시다에게 요청하여 동인의 밀수선을 이용하여 삼천포항에 밀입국한 것이고 위 밀항으로 일본국에 체류하는 동안 공소외 1을 전혀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과 피고인이 밀수한 녹용을 빼돌렸음에 앙심을 품고 있는 공소외 7과 공소외 9등의 허위진술만을 믿고, 대공수사관 등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1과 접선하고 밀수의 목적으로 일본국에 밀항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오히려 피고인이 외항선원으로 가장하고 더구나 밀항까지 하여 반국가단체구성원인 공소외 1등과 회합하고 그들의 지령을 받아 원심판시와 같은 국가기밀을 탐지하는 등의 간첩행위를 하고 이를 누설하기 위하여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들과 회합, 통신하였다는 등의 본건 국가보안법위반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감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오히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본건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본건 국가보안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니(원심증인 공소외 3, 당심증인 공소외 4, 10의 각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외항선원으로 근무하면서 1970.7.경부터 1972.경까지와 1980.3.경부터 1981.4.경까지 사이에 대공수사기관인 공소외 4등의 재일조총련에 관한 대공정보수집에 협조한 사실이 엿보이나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정보수집에 협조하는 정도의 신분에 있었음에 불과하고 원심판시와 같은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이를 공소외 1등에게 누설할 수 있는 정도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당심의 마산지방검찰청 84형13414 형사기록검증조서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공소외 8 및 당심증인 공소외 11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7과 같이 일본국으로 밀항하여 녹용 등을 밀수입하기 위하여 공소외 7의 점포에서 동인이 그 판매처를 물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피고인의 처를 찾아온 1981.10.20.경까지 기거한 사실과 큰형 공소외 8 집에서 같은달에 일주일간 기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나 원심 및 당심증인 공소외 7과 원심증인 공소외 9등의 각 진술등을 믿을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할 것이다.
다음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제1항 내지 제5항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한 행위에 관하여 행위시법인 구 국가보안법(법률 제549조) 제3조 제1호 로 의율하고 있으나 동법 제2조 는 형법 제98조 제1항 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위 제3조 제1호 의 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 규정하여 그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 제3조 제1호 에서 말하는 국가기밀과 위 제2조 , 형법 제98조 제1항 이 뜻하는 국가기밀과는 그 기밀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전자에 있어서의 국가기밀은 후자에 있어서의 국가기밀보다 고도의 국가기밀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74.7.26. 선고 74도1477 판결 참조), 본건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시 제1항 내지 제5항의 국가기밀은 피고인이 일반에 공개된 것이 아닌 특정사항을 탐지, 수집한 것이 아니고 일반인 누구나 용이하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노출되어 있는 정도의 것을 피고인이 이를 탐지, 수집한 것으로서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는 위 제3조 제1호 의 국가기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하여 구 국가보안법 제2조 , 형법 제98조 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3조 제1호 를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 와 동법 제2조 , 형법 제98조 제1항 의 국가기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원심이 피고인이 1981.11.25. 밀입국하였다고 유죄로 인정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접은 행위시인 구 출입국관리법(법률 제3044호) 제93조 제1항 에 의하면 사무소장의 고발이 없는 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일건기록을 정사하여도 위 사무소장의 피고인의 위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적법한 고발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 이점에 관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판결의 위법사유만으로도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어 파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원은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각 항소이유의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1975.11.7. 부산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1983.12.7. 대구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로서, 1942.11.25. 삼천포에서 4남 3녀중 막내로 출생, 국민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1952.8. 망 공소외 12를 따라 일본국으로 밀항하여 일본국 아이찌껭 비자이시에 있는 큰형 공소외 8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국민학교 2학년에 편입, 1959.3. 중학교를 졸업한 뒤 공소외 8의 방직공장일을 도와주다가 1960.5.30. 귀국 본적지로 전입하여 노동, 공원, 대일화물선의 항선원등을 거쳐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이 지내오던 자인바, 북한괴뢰집단은 정부를 참칭 국헌을 문란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구성된 반국가단체이고, 재일조선인 총연합회는 북한괴뢰집단의 지령하에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북괴의 대남공작 활동의 거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의 셋째형 공소외 1은 조총련의 열성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70.8.5. 및 같은달 하순경 2차에 걸쳐 부산 남성해운 소속 대일화물선 (명칭 생략)호의 견습선원으로 승선 일본국에 입항함을 기화로 당시 사이다마껭 남부지부 우라와시 분회장직에 있던 공소외 1과 만나 일본국 사이다마껭 오오미야시 이하불상 소재 동인의 집으로 안내되어 동인으로부터, 나는 조총련 사이다마껭 남부지부 우라와시 분회장으로 조국통일 사업에 이바지 하고 있다. 지금 남조선은 미국과 일본 기타 외국의 빚을 많이 지고 있어 그 빚을 청산하려면 남조선의 땅덩어리를 다 팔아도 못 갚을 것이다. 북조선은 실업자가 없고 없는 사람, 있는 사람 구별없이 평등하게 잘 살고 있으며 돈 없는 사람도 나라에서 무상으로 공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남조선에서는 돈 없는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공부를 할 수가 없다. 남조선혁명은 남조선사람 스스로가 투쟁을 하여 이룩해야 한다. 우리들은 남조선에 있는 미군을 하루빨리 몰아내고 조국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우리들은 남조선 혁명을 위하여 투쟁해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북괴우월성에 대한 사상교육을 받고 동인의 권유로 김일성 항일투쟁기, 북괴 선전용 화보, 막스, 레닌의 철학등을 읽고 동인의 선전에 감화되어 김일성은 위대한 지도자이고 북한사회주의사회는 살기 좋은 곳이라는 망상에 빠진 나머지 북괴의 대남공작활동에 참여하기로 결의하고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고도 그들과 연락,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들의 지령사항을 수행할 목적으로,
제1. 1970.8. 하순 체일시에 공소외 1로부터,
선원중에 절친한 친구를 접촉하여 그들의 성분을 파악하고 동조자를 많이 만들어 두어라. 부산항의 지형 및 주요시설물의 배치상황, 선박입출항상황, 부산항의 경비상황을 파악하여 보고하라 라는 등의 지령을 받고 귀국하여 1970.9.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제2부두에서 위 배에 승하선함을 기화로 부산항을 출입하면서, 부산, 여수간 뱃머리에 여객선으로는 갑성호, 원양호, (명칭 생략)호, 금양호등이 있고 배의 크기는 약 150톤 가량이며 여객선은 매일 오전 8시 및 오후 8시 2회 출항 성포, 충무, 삼천포, 하동을 경유 여수에 도착하는데 소요시간은 8시간이다. 부산부두에는 1,2,3,4부두 외곽에 철조망으로 보세구역을 설치하고 있으며 1-4부두 정문의 출입 및 경비상황은 1개 정문에 세관원 7-8명이 1개조로 2교대 근무하여 출입자를 검문 검색하고 보세구역내를 순찰하고 있다. 여수 뱃머리의 경비는 경찰과 헌병이 합동 근무하여 여객선의 출찰구에서 승객들을 검문 검색하여 주민등록증을 일일이 대조확인한다. 부산 중부경찰서 항만파출소는 제1부두의 정문우측에 위치하고 소장은 경위 공소외 13이며 직원 5-6명이 근무하고 있다. 부산부두의 창고는 제1부두에서부터 제4부두까지 철조망안 보세구역내에 있고 그 크기는 폭 20미터, 길이 40미터인데 2개 합쳐 80미터정도 된다라는 등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간첩하고,
제2. 1970.9. 초순 (명칭 생략)호편으로 도일하여 공소외 1의 소개로 북괴대남공작지도원 허명불상을 소개받고 동인에게 전항의 기밀을 보고한 다음 동인으로부터 북괴우월성에 관한 사상교육을 받고 투쟁결의를 밝힌 후 동인으로부터, 부산세관 출입선박의 써치사항과 부산항 출입시 검문 검색상황을 파악하라. 부산시내의 군부대 및 경찰관서의 위치, 병력, 임무등을 파악하라. 고향친구등 현실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림들을 접촉, 유대를 강화하고 유사시 협조할 수 있도록 많이 사귀어 놓아라. 다음 일본에 입국시 꼭 도장을 가지고 오라 라는 지령을 받고 귀국하여 부산일원을 다니면서, 부산항의 외항선의 입항절차는 부산검역소 직원 2명이 승선검역을 마친 후 법무부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2명, 부산시경 의사, 경찰 2명등이 거의 동시에 승선하면서 선원명단 및 신원을 확인하고 이어 세관원 5,6명이 승선 배내부 및 화물등을 일일이 확인한다.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을 지나 초읍동 방향으로 1킬로미터 정도 지나 우측에 미군 하야리아 부대가 있는데 미군의 보습 수송부대이다.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에 국군 군수기지사령부가 있는데 육군의 보급관계를 맡고 있고 정문에 보초 2명이 경비하고 있다. 영도경찰서는 부산시 중구 대교동쪽에서 영도다리를 건너 우측 10미터 가량에 소재하고 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부산시 중구 대창동에 위치하는데 항만근처의 사건관할도 모두 중부경찰서에서 처리한다. 중앙정보부 부산지부는 중구 영주동 영선고개 정상 메리놀병원에서 영주동 방향으로 약 100미터 거리에 있는데 반목재 반스라브에 2층 건물이고 정문에 간판은 없고 수위실이 있는데 사복입은 1명이 경비근무를 하고 있다. 부산 제1부두 입구에 있는 세관건물내에 검역소가 있다라는 등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간첩하고,
제3. 1970.9. 하순 도일하여 공소외 1에게 전항의 기밀을 보고한 다음 조총련 사하다마껭 간부 3명을 소개받고 동인등과 함께 "남반부 해방을 위하여 함께 투쟁하자"는 결의를 다지고 금품을 받아 귀국하였다가 1970.10. 초순 다시 도일하여 북괴대남 공작지도원 허 명불상명과 접선하여 김일성에 대한 충성서약을 한 다음 동인으로부터 남조선해방을 위하여 적극 활동하라는 지령과 공작금 2만엥을 받고 귀국하였다가 1972.1.하순 도일하여 공소외 1로부터 선전자료가 될만한 빈민가의 사진을 찍어오라는 등의 지령을 받았고, 1972.5. 중순 도일하여 공소외 1로부터 남조선 시민들의 참상을 게재하는데 사용할 빈민촌 판자집의 사진을 찍어오라, 남조선의 여관이용법을 알아오라는 등의 지령과 공작금 2만엥을 받고 귀국하여 1972.5.중순 일자불상경 부산역등지를 다니면서, 서울, 부산간 운행되는 열차를 특급으로 무궁화호가 있는데 약 6시간이 소요되며 나머지 열차는 무궁화보다는 하급으로 운행시간도 많이 걸리고 열차공안원이 승무하여 검문 검색을 하고 있다. 서울가는 고속버스는 매시간마다 출발하는데 소요시간은 5시간 50분 정도 이다. 여수 뱃머리 우측 약 100미터 거리에 제주도를 운항하는 부두가 새로 건설되어 약 1,000톤급의 도라지호, 평택호가 교대로 매일 오후 7시 출항한다. 부산 제1부두에는 최근에 세관감시선과 해경경비정이 각 1척씩 항시 대기한다라는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간첩하고,
제4. 1972.12. 하순 도일하여 공소외 1과 만나 그의 새로 얻은 처인 정씨라는 곰보여인을 소개받아 새형수 정씨는 조총련계 국민하교 교사이고 장인은 공소외 14로 조총련 아이찌껭의 본부위원장으로 일하고 있고 공소외 1은 일본국 사이다마껭, 아이찌껭 등지로 주소를 옮겨가며 조총련 아이찌껭 비자이자부 이찌노미야 분회장 및 사이다마껭 남부지부 우라와시 분회장직에 있으면서 조총련 거물급 간부인 장인과 함께 대남공작사업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공소외 1에게 전항에서 수집한 기밀과 부산, 여수 뱃머리에는 빈민촌이 없어져 사진을 찍을 수 없다는 사실과 주점의 요금, 여관의 이용법, 임검상황등을 보고하고 귀국한 후 삼천포시 일원의 해안경비상황을 탐지할 목적으로 1976.4.하순 일자불상 10:00경 삼천포시 벌리동 거주 친구인 공소외 15등과 같이 삼천포시 향촌동 신항부락 소재 진널 끝에 낚시를 하러가서, 동 소의 정경초소에는 정견 7,8명이 근무하고 있다. 동 초소 바로 옆에 탐조등이 설치되어 있다라는 등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간첩하고,
제5. 1980.1.부터 같은해 3. 초순 일자불살경까지의 사이에 거의 매일같이 삼천포시 향촌동 소재 구멍바위낚시터, 중바위낚시터, 하향개낚시터, 선수도낚시터 등으로 낚시를 하러 다니면서, 선수도와 창선사이 전경 빠지선에 전경 7,8명이 승선 검문을 하고 있다. 경남 고성군 하이면 군호에 삼천포 화력발전소 공사가 진행중인데 외극인 기술자 20명 정도가 기술지도를 하고 있고 그들은 현재는 여관에 있으나 앞으로 선구동과 동동사이에 아파트를 지어줄 것이고 부두도 10만톤짜리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만든다. 삼천포시 수산업자는 멸치와 쥐치어가 잡히지 않고 독수대가 형성되어 고기도 안 잡히고 양식장도 망할 판이라 어민들의 불평이 많다라는 등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간첩하고,
제6. 1980.3. 하순 일자불상 18:00경 천경해운 소속 천해호의 3갑판원으로 승선 부산항을 출항하여 같은달 하순 일자불상 12:00경 일본국 나고야항에 도착 입항수속을 마친후 같은날 14:00경 동항 보세구역내에 있는 공중전화로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동인에게 "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나 현재 승선중인 천해호가 마약사건에 관련되어 상륙이 금지되어 있어 만날 수가 없다. 앞으로 상륙이 금지되어 있지 않는 선박으로 옮겨타면 그때 자세히 보고하겠다"라고 말하고 동인으로부터 "잘 알았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기회를 보아 상륙이 가능한 배로 옮겨타고 계속 과업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아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인 동인과 통신하고,
제7. 1980.7. 초순 일자불상 17:30경 천경해운 소속 천양호의 3갑판원으로 승성 부산항을 출항하여 같은달 초순 일자불상 08:00경 일본국오오사끼항에 도착 입항수속을 마친후 같은날 09:00경 동항 보세구역내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공소외 1과 연락, 같은날 12:00경 오오사까시내 우메다역 대합실에서 동인을 만나 그 곳으로부터 약 200미터 떨어진 오오사까시 기다꾸우메다2쪼메 신대판 비루내 에이 완(A1)케키집으로 안내된 후 동인으로부터, 앞으로 일본에 오면 다방이나 안전한 장소를 선정하여 그 곳에서 전화를 하면 내가 나오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내겠다, 이유는 남반부 특공대들이 나를 미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많아 나는 나올 수가 없다. 접선방법은 다방을 지정하여 주면 약속시간에 성냥갑을 세워놓고 있는 남자가 있으면 네가 접근하여 실례하지만 야마다쇼끼씨( 공소외 1의 일본이름)를 아느냐고 묻고 그쪽에서 당신이 피고인이 냐고 하면 안심하고 접선, 그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된다라는 지시와 함께 그간의 활동상황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제5항에서 수집, 탐지한 기밀을 보고한 뒤 동인으로부터, 삼천포 경찰서의 위치와 해안초소의 위치 및 경비상황, 삼천포화력발전소의 시설규모, 총발전량, 외국인기술자 현황, 사천비행장의 시설규모, 병력, 보유기종, 삼천포해안 경비정의 경비상황, 삼천포항에 출입하는 여객선 현황등을 파악하고, 조총련 선전화보에 사용할 것이니 충무, 거제, 성포,삼천포해안 및 여수 뱃머리등의 판자집, 토담집의 사진을 찍어오고, 반정부데모를 하다가 제적되었거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학생등 현정부에 불평이 많은 혁명가의 명단을 파악하라 라는 지령을 받는 등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인 동인과 회합하고,
제8. 1980.8.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위 천양호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부산항을 출항하여 같은달 중순 일자불상 08:00경 일본국 오오사까항에 도착 입항수속을 마치고 같은날 10:00경 동항 보세구역내에 있는 공중전화로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동인으로부터 "지금도 남조선 특공대가 미행하고 있어 위험하니 당분간 접선을 피하고 너도 활동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지시받아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인 동인과 통신하고,
제9. 1980.9. 초순 일자불상 17:30경 위 천양호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부산항을 출항하여 그 무렵 일본국 오오사까항에 도착, 동항보세구역내에 설치된 공중전화로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네가 승선하고 있는 천양호는 밀수 및 마약사건에 관련되어 회사측으로부터 선원들의 상륙이 금지되어 있어 만날 수가 없으니 전화로 사업보고 및 지시를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동인으로부터 "전화는 듣는 사람이 많고 보안이 어려우니 다음에 접선하기로 하자"라는 지시를 받는등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인 동인과 통신하고,
제10. 1980.9.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위 천양호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부산항을 출항하여 그 무렵 일본국 오오사끼항에 도착, 동항 보세구역내에 있는 공중전화로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동인으로부터 현재 승선중인 선박의 재원, 운항구간, 선적화물내역, 부산항 입출항시 임검사항 등에 대하여 말하라는 지시를 받고, 승선중인 선박은 부산시 중앙동 소재 천경해운 소속의 천양호로 600톤급이다. 부산 제2부두와 일본 오오사까항 간을 정기 운항하는 화물선이다. 적재화물은 주로 잡화로서 한국에는 의류, 합판등이 주종이고 일본에서는 기계류를 싣고 간다. 부산 입항시의 임검은 세관원, 경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합동으로 실시하는데 상당히 까다롭고 엄격하다라고 보고하는등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인 동인과 통신하고,
제11. 1980.10. 초순 일자불상 16:00경 위 천양호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부산항을 출항 그 무렵 일본국 오오사까항에 도착, 동항 보세구역내에 있는 공중전화로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천양호로 오오사까에 입항하였지만 상륙이 금지되어 있어 상륙할 수가 없다"고 보고하고 동인으로부터 "일본에 오게 되면 자주 연락하고 먼저 말한 사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음날 만날 때까지 대기하라"고 지시를 받아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인 동인과 통신하고,
제12. 1980.12. 초순 일자불상 18:00경 위 천양호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부산항을 출항 그 무렵 일본국 오오사까항에 도착 동항 보세구역내에 있는 공중전화로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전에 부산 누나집으로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박선생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혀 연락이 없으니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동인이 "아직까지 마땅한 사람을 물색하지 못하여 보내지 못하였고 지금도 물색중이니 계속 연락을 유지하고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는 등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인 동인과 통신하고,
제13. 1981.2. 하순 일자불상 18:00경 위 천양호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부산항을 출항 그 무렵 일본국 오오사끼항에 도착, 동항 보세구역내에서 공중전화로 공소외 1에게 전화하고 위 전화를 받고 그곳으로 찾아온 동인과 보세창고 뒤쪽에서 만나 동인으로부터 "전날 지시한 과업은 어떻게 되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부산항에 체류중에 수시로 현지답사를 하여 확인중이다, 삼천포 방면은 아직 가볼 시간이 없어 확인을 하지 못하였는데 앞으로 형편이 되면 그곳에도 가서 알아 놓겠다"라는 대답하고 동인으로부터 "잘 알았다, 과업을 적극 추진하여 다음에 보고하라. 연락을 수시로 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인 동인과 화합하고,
제14. 1981.4. 초순 일자불상 16:00경 위 천양호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부산항을 출항 그 무렵 일본국 오오사까항에 도착, 동항 보세구역내에 설치된 공중전화로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동인으로부터 "광주사태 이후 최근 남조선 정세가 어떻게 돌아사느야"라는 질문에 "광주사태 이후 현재까지도 정세가 매우 혼란한 실정이고 부산항에도 수배학생이나 광주사태 주동자등 애국청년들의 해외탈출을 막기 위하여 검문 검색이 극심하다"고 보고하고 동인으로부터 "이렇게 세상이 어수선할 때는 각별히 유의, 몸조심하고 전화연락만 계속 유지하자"는 지시를 받는등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인 동인과 통신하고,
제15. 공소외 1로부터 위 제7항에서 지령받은 국가기밀을 탐지를 수행할 목적으로 1981.4.10. 10:00경 부산시 부산진구 범2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삼천포행 시외버스를 타고 삼천포시에 가면서, 사천비행장은 사천읍 수석동 도로우측에 있는데 활주로가 진주쪽으로 많이 확장되어 이로 인하여 국도가 우회 개통되었으며 최신예 전투기가 배치되어 있고 비행장 담의 내부에 있는 망루에 군인이 배치되어 경비근무를 하고 있다, 삼천포시 입구 속칭 새고개에 동좌동 검문소가 있는데 경찰관 2명, 전경 2명이 근무하며 왕래하는 차량을 정지시키고 일일이 검문 검색을 하고 있다. 삼천포시 동금동 로타리 좌측면에 동부파출소가 있는데 경찰 6,7명이 근무하고 있다. 삼천포시 잠수기조합 뒷편에 팔포어선 통제소가 있고 경찰 1명, 전경 1명이 근무하며 입출항하는 어선을 일일이 통제하며 해안경비를 하고 있다. 팔포어선 통제소 동쪽 2키로 지점에 진널해안초소가 있으며 전경 7,8명이 근무하고 장비로는 초소 바로옆에 대형 써치라이트가 있고 개인 화기로는 앰 16(M 16)소총을 휴대하고 있다라는등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고, 1981.4.11. 13:00경 삼천포시 거주 피고인의 친구인 공소외 16, 17등과 같이 경남 고성군 하이면 군호개에 낚시를 하러가서 그 앞에 건설중인 삼천포 화력발전소를 관찰하고 공소외 17에게 물어 확인하고 낚시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삼천포 화력발전소는 동양최대의 화력발전소로서 85년말에 완공예정이고 석탄을 이용 발전하는데 석탄을 수송하기 위하여 동해안에 10만톤급 배가 접안할 수 있는 부두도 함께 건설한다. 삼천포시 동금동 소재 삼천포경찰서는 콘크리트 2층 건물이고 정문에 전경 2명이 경비근무하고 있고 직원은 약 150명 정도이다. 삼천포경찰서 우측 약 50미터 지점에 삼천포소방서가 있고 소방차 4대가 대기하고 있다. 삼천포시 서동 소재 수협 앞 선착장 끝에 서부 임검소가 있어 경찰, 전경 각 2명이 배치되어 주야 선박임검 및 해안경비를 하고 있다. 삼천포시 선구동 삼천포 세관이 있고 세관직원은 5,6명 정도 근무하며 동인들은 출입항하는 외항선박에 대하여 검색을 하고 동 항구는 일본을 왕래하고 있는 활어선이 주로 입항하고 있다. 삼천포시 서금동에 있던 마산지방해운항만청 삼천포출장소가 삼천포시 향촌동에 신항만이 건설되자 그곳으로 이전하였고 동 항만선척장에는 일본으로 수출되는 고령토를 일본선박에 선적하고 있다라는 등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고, 1981.4.12. 10:00경 삼천포시 서동 소재 여객선 부두를 전전하면서 객선부두 좌측해안에 경찰의 해안경비정 흑산호와 무궁화호가 정박중인데 경찰 전경이 승선 근무중이고 흑산호는 30만톤급으로 약 10여명이 승선하고 선수에 기관포가 설치되어 있고 무궁화호는 5톤급으로 약 5∼6명이 승선 근무중이며 역시 선수에 기관포가 설치되어 있고 주간에는 그곳에 정박하고 야간에만 해상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동 여객부두는 부산, 여수간을 운항하는 관광여객선 엔젤호가 경유하고 삼천포에서 사량도를 60톤급인 창성호가 1일 1회 운항하고 있다라는 등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고 1981.8.하순 일자불상 15:00경 부산시 동구 초량동 소재 남도장여관에서 친구인 공소외 9를 만나 동인에게 "너는 남해안에 많이 다니고 있으니 남해안에 대하여 환히 알 터이니 고기사러 갈 때에 데리고 가달라"로 부탁하면서 동인에게 삼천포경찰서 직원현황과 새고개검문소에 관한 사실을 물어 동인으로부터 최근 삼천포경찰서의 직원이 늘었다. 새고개검문소는 경찰과 전경이 검문을 하고 있는데 남양 묘충사 있는 곳을 경유하여 실안동을 경유하면 검문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등의 국가기밀을 듣고서 이를 탐지, 수집하고, 1981.8.하순 일자불상 12:00경 삼천포시에 성묘차 들러 삼천포와 남해군 창선간을 운항하는 친구 공소외 18의 금남호에 승선 출항함을 기화로, 삼천포에서 창선방향으로 약 1.5킬로미터 지점 해상에 해상검문소인 빠지선이 있는데 전경 7,8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곳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검문 검색을 하고 있다. 남해군 창선면 단항리 금남호 선착장에 단항검문소가 있는데 경찰 1명이 상주하여 승객들에 대한 검문 검색을 하고 있고 동 검문소 후편 언덕위에 전경초소가 있는데 전경 10여명이 근무하고 있고 동 초소 밑에 써치라이트가 설치되어 야간에 삼천포와 창선사이 해안을 탐조 경비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등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등으로 간첩하고,
제16. 1981.9.13. 공소외 7과 함께 아래의 제25항의 기재와 같이 일본으로 밀항하여 같은달 14.부터 같은해 11.1.까지 공소외 7의 집과 일본국 아이찌껭 비자이시 오노부 나까지마 소재 피고인의 큰형 공소외 8의 집에 은신하고 있으면서 공소외 1과 수차 전화연락을 취한 후 같은해 11.1. 14:00경 공소외 8의 집을 방문한 공소외 1과 동행하여 일본국 시즈오까껭 오가시끼 1064의 16 소재 동인의 집으로 안내되어 동인으로부터,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 밀항선을 타고 온 일은 참 잘한 일이다. 상부에서도 너의 열성적인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칭찬을 받고 선전화보에 자료로 사용할려고 지시한 부산 빈민촌의 사진을 찍어 왔으냐는 질문에 "지금은 전부 철거되어 없어 찍어오지 못하였다"라고 답하고 동인으로부터, 우리는 하루빨리 통일과업을 달성해야 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는 혁명과업을 더 열심히 하여야 한다. 남조선을 해방시켜 조국통일이 되는 날 우리도 영웅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는 등의 사상교육을 받은 후 그로부터 약 3일간에 걸쳐서 김일성선집, 조선화보, 김일성항일투쟁기, 막스, 레닌의 이론 등의 책자를 탐독하여 사상무장을 굳히는 학습을 하고 동인으로부터, 북조선은 의류, 주택, 생활용품 등이 무상으로 지급되므로 먹고 사는 걱정이 없고 빈부의 차이가 없다. 북조선은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무료이고 공부만 잘하면 대학까지 돈 없이도 공부할 수 있다. 김일성수령은 혁명가의 가정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고무 새총으로 일본현병의 눈을 쏘아 멀게 하는 등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준 민족의 영웅이다. 북조선은 공업이 발달하여 모든 기계, 생활필수품을 자급자족하고 외국에 수출도 하고 있다. 남조선 신문은 한문을 쓰는데 대하여 북조선의 노동신문은 한글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족의 주체성이 확고한 증거이다. 남조선은 88올림픽을 미제국주의자놈들이 돈으로 올림픽위원들을 매수하여 서울로 유치하였다. 남조선은 외국빚이 많아 땅을 다 팔아도 못갚을 형편인데 무슨 돈으로 올림픽을 개최하겠는가 이는 인민의 피를 빨아먹는 것이다. 미제국주의 앞잡이인 군사독재자 공소외 19는 노동자, 농민을 착취하고 있어 연일 학생데모가 일어나고 있다. 자본주의는 노동자, 농민을 착취,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조성되어 필연적으로 멸망하게 되고 모든 인민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공산주의가 전인류를 해방시키게 된다라는 등의 북괴의 우월성에 대한 사상교육을 받고 같은달 5. 16:00경 동인으로부터 중앙에 있는 분들이 올 것이니 준비를 하여 두라는 지시를 받고 대기하던 중 동인의 안내로 동 가를 방분한 김명불상 35세 가량의 여자, 윤명불상 45세 가량의 남자, 성명불상 37세 가량의 남자등 3명을 소개받고 위 김명불상 여인으로부터 "조동무의 혁명과업 수행에 적극적인 참여는 잘 알고 있다. 열성적인 투쟁에 격려를 보낸다. 이번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는 내용의 격려를 받은 후 남조선의 정세를 묻는 동녀에게, 남조선 전○○정권은 미제국주의자의 꼭두각시로 내정을 일일이 간섭받고 있다. 집권층의 독재와 부정부패로 인민은 도탄에 헤매고 이로 인하여 노동자, 농민, 학생, 지식층의 불만이 고조되어 연일 학생데모가 일고 있다. 북조선은 탁월하신 김일성 수령의 영도로 남조선보다 모든 것이 우월하고 모든 인민이 평등하게 잘 살고 있으니 하루속히 남북통일이 이룩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동 윤명불상으로부터 사상적으로 잘 무장이 되어 있다고 칭찬을 받는등 동인들로부터 사상 심사를 받고, 같은달 6. 13:00경 공소외 1의 집에서 위 김명불상 여인과 윤명불상, 공소외 1등 4명이 앉은 자리에서 그 동안의 과업수행 사항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제15항의 기재와 같이 수집, 탐지한 기밀을 보고하고 동 김명불상자가 조동무는 밀항으로일본에 왔는데 남조선에는 어떻게 갈 것이냐고 질문하자 일본국 입국시 타고 온 밀선의 선주를 알고 있어 그 사람을 통하여 갈것이라고 대답하여 동 김명불상자로부터 "조동무의 영웅적인 활동에 당의 이름으로 치하하며 앞으로 계속 열성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결의하고 같은달 10.13:00경 공소외 1의 집을 방문한 위 김명불상 여인, 윤명불상 지도원등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위 김명불상자 지도원으로부터, 북조선 인민공화국은 김일성수령 영도로 공업이 발달되어 군수품 및 생활필수품등도 자급자족하고 외국에 수출도 하고 있다. 조국 북조선은 재일동포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학교도 세워주고 무상으로 공부도 시켜준다. 남조선의 큰 건물은 대부분 관공서이지만 평양시내 중심가에 노동자의 아파트가 있고 모든 인민이 평등하게 잘 사는 지상 천국이다. 북조선은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직장이 보장되고 실업자가 없고 모두 자기집을 가지고 잘 살고 있다. 김일성 주석님은 막스나 레닌에 버금가는 이론가로 북조선 전인민이 존경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다. 남조선 전 00괴로 정권은 미제국주의자들의 꼭두각시로 그들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어 조국통일이 되지 않는다. 전 ○○정권은 총칼로 정권을 잡은 군사독재자로 노동자, 농민을 착취하고 선량한 인민이나 학생들을 마구잡아넣고 있다. 중동에서 외화를 벌어들인다고 하지만 이는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이다. 남조선은 외국빚이 많기로 세계에서 제3위이고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등의 북괴우월성에 대한 사상교육을 받고 윤명불상자로부터, 자본주의는 자본가나 노동자를 착취하기 때문에 자본가는 더욱 잘 살게 되지만 노동자는 갈수록 어렵게 살 수 밖에 없다. 사회주의는 모든 인민에게 골고루 배분이 되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없이 평등하게 잘 살수 있다. 자본주의는 노동자, 농민등의 착취로만 발전하게 되므로 이로 인한 자체의 모순으로 필연적으로 멸망하게 되고 노동자, 농민이 주체가 되는 사회주의 국가가 오게 된다.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통일이 되어야 사유재산이 없어 국민경제가 발달하고 평등하게 잘 살수 있는 국가가 건설된다라는 등의 사회주의 우월성에 대한 사상교육을 받고, 같은달 11. 13:00경 공소외 1의 집에 방문한 위 김명불상 여자지도원 및 윤명불상 지도원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위 김명불상 지도원으로부터 "조동지는 형집에 있으면서 학습을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습내용을 설명하여 보라"는 지시를 받고 앞서 기재한 김일성 선집등의 교재로 학습하겠다고 대답하고 동 김명불상으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활동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자, 동창이나 친지, 동료, 외항선원들의 신망을 받아 깊이 유대관계를 맺은 후 북한의 발전상을 은근히 선전하는 방법으로 동조세력을 규합하겠다. 울산지역공단 및 경남 동해안지방의 중요공장, 부산의 중요시설 및 경비상황을 파악하겠다. 군사시설 및 중요한 관공서 위치 및 여론 등을 수집하겠다. 절대로 서둘지 않고 서서히 활동하겠다고 말하고 위 윤명불상으로부터 앞으로 연락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외항선으로 다니는 것이 합리적이고 일본에 와서는 서신, 전화로 하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만일 외항선으로 종사치 못할 때는 거의 연락할 수 없고 특히 동료선원으로 하여금 일본에 기항시 탁송토록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본다. 위급할 때는 밀항도피할 생각을 가지도 있다라고 답하고 같은달 15. 13:00경 공소외 1의 집을 방문한 위 김명불상, 윤명불상 등과 같이 앉은 자리에서 위 김명불상으로부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김일성 수령님의 탁월한 영도로 공업이 발달하고 무기 및 생활필수품등 자급자족하고 있고 모든 인민은 빈부의 차이없이 잘 살고 있다. 북조선은 교육도 무상으로 병이 나도 무료로 치료를 하여 주는등 지상의 낙원이다. 남조선은 미제국주의자의 꼭두각시로 그들로부터 경제적인 침략과 수탈로 인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헐벗고 있다, 현 남조선 정권은 군사독재 정권으로 국민을 탄압 억압하고 있다, 우리는 도탄에서 고생하는 남조선 인민들을 하루빨리 해방시키기 위하여 더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동지의 학습태도와 견고한 사상무장에 찬사를 보내며 앞으로의 큰 성과를 기대한다. 동지의 열렬한 혁명과업을 위한 투쟁은 남조선의 해방을 앞당기게 되는 것이니 영광스러운 그날이 올 때까지 어떠한 고생이라도 참고 투쟁하여 주기 바란다. 앞으로 과업보고나 연락등은 형인 조동무를 통하여 형의 지시대로 활동하여 주기 바란다라는 북괴우월성에 대한 사상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음과 동시에 지시사항을 받은 후에 동인으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남조선에 입국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자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밀수를 하고 있는 일본인 선주를 알고 있으니 그를 통하여 밀입국하겠다"라고 대답하고 동 김명불상으로부터, 모든 경비는 형 조동무를 통하여 전달하겠으니 빠른 시일안에 남조선에 가도록 하라. 가족이나 친척, 승선시 동료선원등 누구나에게 모든 것을 절대로 말하지 말고 보안에 유의하라. 꼭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외에는 가능한 한 연락을 지양하되 모든 연락은 형 조동무를 통하고 지시를 받도록 하라.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생명을 걸고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사상무장을 게을리 하지 말고 남조선이 해방되는 날의 영광을 위하여 참고 투쟁하여 주기 바란다. 국제전화나 편지는 도청되거나 검열당한 우려가 있으니 절대로 삼가도록 하라. 외항선원으로 승선, 일본을 왕래하면서 접촉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신변에 위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전화나 서신으로 연락하고 밀항으로 도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친구, 동창, 동료선원 등 신망이 있고 활동성이 있는 사람을 장기간 접촉하면서 신임과 도움을 주어 은연중 북항의 우월성을 말하여 많이 포섭하라, 경남 및 동해안 지방의 중공업체의 시설, 생산품규모, 경비사항, 부산 및 경남지방의 중공업체의 중요시설, 경비상황, 군주둔상황, 각종 여론 등을 수집하라 라는 지시를 받고 동인등의 안내로 동소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옥호불상 외식집에서 생선회와 맥주를 마시면서 동 김명불상 여자지도원으로부터 "남조선 혁명을 앞당기기 위하여 열렬한 투쟁을 합시다"라고 결의를 하고 같은달 17. 20:00경 공소외 1의 집에서 동인으로부터, 우리 집에 오래 있게 되면 남조선 기관원들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큰형 공소외 8의 집에 가서 있으라, 그동안 학습이나 교육을 받다 알겠지만 통일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여 실수없도록 추진하고 귀국하면 전화로 잘 도착되었다고만 하면 된다. 외항선원으로 다시 승선, 일본을 왕래토록 한다라는 등의 지시를 받고 공작금으로 일화 30만엥을 교부받아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들과 회합함과 아울러 금품을 수수하고,
제17. 1981.12. 초순 일자불상 11:00경 부산시 중구 영주2동 534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공소외 1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무사히 도착하였다"고 안착신호를 보내고 동인으로부터 배는 언제 타게 되느냐는 질문에 현재 노력중에 있다고 대화하는 등으로 반국가 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인 동인과 통신하고,
제18. 위 제17항에서 지령받은 부산 일원의 국가기밀탐지를 수행할 목적으로 1982.4.중순 일자불상 11:00경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피고인의 처가에 가면서,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1동 범냇골 로타리에서 우측방향으로 약 1킬로미터 지점에 육군차량 재생창이 있고 부대주위는 철조망을 높이치고 각 모서리에 망루를 세워 그 속으로 군인이 무장을 하고 경계하며 정문에는 입초 2명이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고 동 부대는 육군에서 사용하던 중고차량을 재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고, 1982.6. 중순 일자불상 13:00경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소재 1번가 양복점을 하는 친구 공소외 20의 집에 버스를 타고 가면서,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철도굴다리옆 우측에 육군 15헌병대가 있고 정문에는 헌병이 보초를 서면서 출입자의 신원확인 및 경계를 하고 있고 동 현병대는 부산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동 헌병대에서 동래쪽으로 약 1킬로미터 떨어진 좌측지점 옛 육군 군수기지사령부 자리에 육군부대가 있는데 2미터 가량 높이의 브로크담을 쌓았고 정문에는 군인이 보초근무 및 경계를 하고 있다라는 등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고, 1982.7. 중순 일자불상 14:00경 피고인의 고향친구인 공소외 20 등과 같이 자가용편으로 수영비행장 부근을 통과 해운대 동백섬을 다녀오면서 해운대 못미쳐 수영만 옆에 있는 수영비행장은 종전에는 대한항공 여객기가 주로 이착륙하였으나 현재는 군용비행장으로 군수송기와 연락기 등의 기지로 사용되고 있고, 동 비행장 정문에서 우측 뒷편에 넓은 공지가 있는데 현재 방위병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등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등으로 간첩하고,
제19. 1982.12.9. 21:00경 부산 흥아해운소속 제3도남호의 3갑판원으로 승성, 포항항을 출항하여 같은해 12.11. 03:40경 일본국 후꾸야마항에 도착 같은달 12. 07:00경 동항 보세구역내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공소외 1에게 "도남호의 선원으로 승선, 일본에 왔다"라고 전하고 동인으로부터 "거리가 멀어 찾아갈 시간이 없으니 다음 도일시 만나기로 하고 정신자세를 똑바로 하고 과업수행에 전념토록 하라"는 지시를 받는등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인 동인과 통신하고,
제20. 1982.12.31. 14:00경 위 도남호의 선윈으로 승선, 울산항을 출항하여 1983.1.7 일본국 요꼬하마항에 도착 같은날 20:00경 동항 보세구역내에 있는 공중전화로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동인으로부터 "조직사업관계로 나갈 수 없으니 다음에 만나기로 하고 과업수행에 충실하고 언행에 주의하여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하는등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구성원인 동인과 통신하고,
제21. 1983.2.13. 09:00경 위 도남호의 선원으로 승선, 포항항을 출발하여 같은달 17. 01:50경 일본국 도오꾜오만 오다이바항에 도착 같은날 17:00경 동항 보세구역내에 있는 공중전화로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동인으로부터 "최근 남조선 특공대들이 감시가 심하여 접선은 곤란하다, 이런 시기에는 활동을 중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각별히 주의하라. 간부들과 상의 만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니 그때까지 기다리라"라는 지시를 받는 등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인 동인과 통신하고,
제22. 1982.3.6. 21:00경 위 도남호의 선원으로 승선, 부산항을 출항하여 같은달 13.01:00경 일본국 후나바시항에 도착 같은날 17:30경 동항 보세구역내에 설치된 공중전화로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동인으로부터 "너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느냐, 남조선 특공대들의 감시가 더 심해지고 있다. 적당한 시기를 택하여 만나도록 할 것이니 일본에 오면 꼭 연락을 취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앞으로 활동에 각별히 주의하겠다"라고 말하는등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인 동인과 통신하고,
제23. 1983.3.26.11:00경 위 도남호의 선원으로 승선, 포항항을 출항하여 같은달 29. 10:20경 일본국 후나바시항에 도착 같은날 12:00경 동항 보세구역내에 있는 공중전화로 공소외 1에게 전화를 걸어 동인으로부터 "만날 것을 재촉하지 말라, 주변실정으로 보아 만날 시기가 아니다. 당분간은 일본에 오더라도 연락을 중지하도록 하고 6월중에나 만나도록 하겠으니 6월초에 연락토록 하라"라는 지시를 받는등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구성원인 동인과 통신하고,
제24. 1983.5.31. 15:30경 위 도남호의 선원으로 승선, 울산항을 출항하여 같은해 6.7. 12:30경 일본국 후나바시항에 도착 같은날 14:00경 보세구역내에 있는 공중전화로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같은달 8.15. 15:00경 후나바시 국철대합실에서 동인을 만나 동 대합실 2층 상호불상 다방으로 안내되어 동인으로부터 "그간 남조선 특공대로부터 미행을 당하는 것 같아 만나지 않았다 그동안의 사업보고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제18항의 기재와 같이 수집, 탐지한 기밀을 보고하고 동인의 포항제철의 규모 및 생산제품에 관한 물음에 대하여, 포항제철에서는 평면철판과 코일등 여러종류의 철강제품이 생산되고 시설규모가 방대하다. 현대중공업은 정문을 중심으로 브로크담에 상당한 거리를 두고 망루가 설치되어 주야간 경비를 하고 있고 정문에서 출입자를 통제하는데 출입이 까다롭다라고 대답하고 동인으로부터 현대중공업과 포항제철의 시설규모, 생산제품, 경비상황을 자세히 알아오라, 부산항의 해안경비상황과 해경정, 세관감시선의 경계사항을 확인하라 라는 지령을 받는등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인 동인과 회합하고,
제25. 1981.9.13. 13:00경 당국의 허가없이 공소외 7과 함께 삼천포시 대방동 앞 해안에서 공소외 22 소유의 대명호(2.5톤)를 운항하여 추도, 매물도를 경유 같은날 21:00 경남 통영군 한산면 매죽리 홍도 남해상 약 300미터 지점에 가서 사전에 공소외 7의 연락으로 대기중인 일본 선밖에 옮겨타고 그 다음날 04:00 일본국 대마도 동북해안에 상륙하여 밀항한 것이다.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당심증인 공소외 7의 진술 일부를 보태는 외는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의 판시 제1 내지 제5의 간첩의 소위는 구 국가보안법 제2조 , 형법 제98조 제1항 에, 판시 제6 및 제8 내지 제12의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한 소위와 판시 제7의 동 구성원과 화합한 소위는 각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 구 반공법(법률 제643호) 제5조 제1항 에, 판시 제13,16,24의 동 구성원과 회합한 소위와 판시 제14,17,19,20,21,22,23의 동 구성원과 통신한 소위는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에, 판시 제16의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소위는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에, 판시 제15,18의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한 소위는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98조 제1항 에, 판시 제25의 밀항의 소위는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바, 판시 제1 내지 5의 구 국가보안법 제2조 의 위반죄의 소정형중 유기징역을 선택하고, 판시 제15,18의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의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제1,2,3의 각 죄는 판시 첫머리의 1975.11.7. 확정판결이 있은 관세법위반죄와 판시 제4내지 제25의 각 죄는 1983.12.7. 확정판결이 있는 관세법위반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하여 판시 제1,2,3의 각 죄와 판시 제4내지 제25의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기로 하되, 판시 제1,2,3의 각 죄의 상호간과 판시 제4내지 제25의 각 죄의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제38조 제1항 , 제50조 에 의하여 판시 제1,2,3의 각 죄중 그중 범정이 중한 판시 제3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판시 제4 내지 제25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가장 중한 죄인 판시 제18의 죄에 정한 형인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하가로 하고, 피고인은 친형인 공소외 1의 꾐에 빠져 본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공정보 수집에 협조하여 일본국으로부터 잠임하는 간첩을 체포하는데 조력하였고 그에 비하여 본건 범행으로 탐지, 수집하여 누설한 국가기밀이 고도의 중요성을 지닌 것이 아닌 점등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제1,2,3,의 죄의 유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판시 제4 내지 제25의 죄의 무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판시 제1,2,3의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판시 제4 내지 제25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7년에 처하되 판시 제1,2,3의 죄에 대하여는 구 국가보안법 제11조 에 의하여 자격정지 4년을, 판시 제4내지 제25의 죄에 대하여는 구 국가보안법 제11조 ,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 구 반공법 제16조 , 국가보안법 제14조 에 의하여 자격정지 7년을 병과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에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을 판시 제1,2,3의 죄의 징역형에 산입한다.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은 유효한 여권 또는 선원수첩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981.11.25. 17:00경 일본국 대마도 지명불상지에서 약 25톤급 목조선박에 승선하고 그곳을 출발하여 같은날 21:00경 경남 통영군 한산면 앞 해상에서 미리 연락을 받고 공소외 9들이 운항하여 온 삼영호에 옮겨타고 매물도, 사량도를 경유 같은달 26. 04:00경 삼천포시 선구동 소재 대양냉동 앞 해안으로 몰래 상륙함으로써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국한 것이다"라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파기이유에서 본바와 같이 이점에 관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구 출입국관리법 제9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항 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