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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11 판결

[공유수면점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1983.11.1.(715),1504]

판시사항

가. 허가처분의 법률적 성질

나. 행정행위의 적법여부의 판단기준 시기

판결요지

가. 행정청의 허가행위는 일반적, 상대적 금지사항에 대한 자유의 회복으로 일반적 금지는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어서 법령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이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항만내의 운항질서확립과 안전사고예방 등의 방침에 따라 피고(부산지방 해운항만청장)가 원고 등의 공유수면점용허가 신청을 반려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설사 본건 공유수면과 인접한 공유수면에 대하여 소외인에게 점용허가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 사정만으로 재량권남용이라 할 수 없다.

나. 행정행위의 적법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이 있었던 때이므로 공유수면점용허가신청이 반려된 후에 동 점용허가의 억제방침이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점용허가신청의 반려조치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자료로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동

피고, 피상고인

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행정청의 의사표시로서의 허가는 일반적 금지사항을 특정한 경우 특정한 사람들에게 해제하여 금지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행위로서 일반적, 상대적 금지사항에 대한 자유의 회복으로 일반적 금지는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므로 법령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이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 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부산직할시장의 부산항의 유람선 운항정비계획에 따른 유람선 운항질서확립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공유수면점용허가를 억제하여 달라는 요청과 해운항만청장의 항만내의 유선영업행위는 입·출항 선박의 주항로침범등 운항질서문란으로 안전항해에 위험이 초래되므로 항만내의 선박충돌로 인한 해난사고와 유선선착장의 산재로 인한 자연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고 유선운항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항만내의 유선선착장 시설을 위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억제하고 기존선착장의 공동사용 또는 집단화를 유도하라는 방침에 따라 피고가 원고 등의 이 사건 공유수면점용허가신청을 반려한 조치는 위의 허가의 법률적 성질과 공유수면관리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소론 소외 1, 소외 2 등에게는 이 사건 공유수면과 인접한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형평에 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행정행위의 적법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이 있었던 때이므로 위 해운항만청장의 공유수면점용허가의 억제방침이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이 사건 공유수면점용허가신청의 반려조치의 적법여부를 가리는 자료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점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3.3.22선고 82구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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