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집39(1)특,429;공1991.3.15.(892),891]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순자산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으로 계상되고 상속개시일까지 아직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에 대한 법인세, 주민세, 방위세를 부채로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소극)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으로 계상되고 상속개시일까지 아직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에 대하여는 법인세, 주민세, 방위세가 부과될지는 불확실하므로 이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 , (다)목 ,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회사의 재산평 가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라고 볼 수 없다.
박주하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수
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상속재산 중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소외 주식회사레이코의 주식 45,920주의 1주당가액을 산출하는데 그 전제가 되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소정의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외회사가 1987년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및 제23조 에 의하여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으로서 손금으로 계상하여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금 400,660,485원에 대하여 장래에 부과될 법인세, 주민세 및 방위세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 ,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소외 회사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순자산액을 계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은 법 제9조 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나)목(1988.12.31. 개정 전의 것) 본문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1주당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발행주식총수)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재무부령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 /2}]의 산식에 의하도록 하고 같은 호 (다)목 본문에서 (나)목 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은 영 제5항 제1호 (다)목 에서 규정한 부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에서 상속개시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주민세 및 방위세로서 납부할 세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개시 당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가액을 산출하기 위해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법인의 재산평가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의 하나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 주민세, 방위세는 상속개시일까지 그 법인의 재산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해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 주민세, 방위세를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 은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전이나 해외시장의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2항 및 제23조 제2항 은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외화획득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해외시장의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외시장개척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손실이나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 제3항 및 제23조 제3항 은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된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한 과세년도 종료일 이후 2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에 있어서는 5년)이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금액(위 각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익금에 산입할 대상 과세년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년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된 때부터 다시 익금에 산입될 때까지는 그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위 각 준비금은 익금에 산입되기 전에 외화획득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해외시장개척비가 지출된 때에는 그 준비금에서 상계되어 소멸될 수 있고 소멸된 준비금은 같은법 제22조 제3항 , 제23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지나더라도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해 법인세, 주민세,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에 대하여 법인세, 방위세가 부과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할 것이니 피고가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으로서 1987년도 소외회사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어 상속개시일인 1988.5.1.까지 아직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위 금 400,660,485원에 대한 법인세, 주민세, 방위세를 부채로서 소외회사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시한 위 각 법조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상속재산인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상속개시일까지 아직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판시의 손금으로 계상된 금 400,660,485원에 대하여는 이에 대하여 법인세, 방위세가 부과될지는 불확실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 , (다)목 ,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평가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