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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1. 25. 선고 2017누57648 판결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계약해제시 지급자체의 손해는 계약일과 해제일사이의 시가하락분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341 (2017.06.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부청-5130 (2015.12.23)

제목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계약해제시 지급자체의 손해는 계약일과 해제일사이의 시가하락분임.

요지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매수인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날인 까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였는바 매매계약이 매수인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현실적 손해는 이 사건 주식의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당시 시가와 매매계약 해제 전날일 당시 시가 차액으로 봄이 상당이다.

사건

2017누5764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6구합341

변론종결

2017. 12. 21.

판결선고

2018. 1. 2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89,518,8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의 이 부분에 관한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 15, 16, 20, 22,23, 26행의 "AAA"을 "CCC"으로 각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2행부터 제3면 제15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회사의 자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함을 전제로 한 퇴직 위로금 또는 퇴직금이므로, 이 사건 금원이 위약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금원이 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서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7. 1.경부터 CC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DDD가 이 사건 회사에 합병되면서 2007. 10. 24.이 사건 회사의 주식 128,435주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2008. 5. 31.경 퇴사하였다.

2) CCC은 2008. 12. 17.경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연대보증인인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EEE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9. 9. 25. "이 사건 매매계약은 NNN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NNN의 연대보증인인 MMM은 NNN, 이 사건 회사와 연대하여 CCC에게 매매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매매계약제6조 2)의 ③항에서 정한 위약금의 액수가 매매대금의 2.5배에 달하여 통상적인 계약에서 정하는 위약금의 액수를 상당히 상회하고, CCC이 위약금과 별도로 CCC 소유 주식을 보유하는 이익을 가지며, CCC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75,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매매대금의 50% 상당으로 위약금을 감액함이 상당하고, CCC이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위약금으로 충당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로써 MMM의 위약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25214)을 선고받았고, CCC이 항소하였으나 2010. 7. 22.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나103808호)을 선고받아, 2010. 8. 14.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8. 5. 9. 1주당 3,500원이었던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기일인 2008. 10. 1.에는 1주당 495원으로 하락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일인 2008. 10. 2.에는 1주당 490원으로 하락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이후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매도하였다.

거래일자 거래수량(주) 1주당 시가(원) 거래대금(원)

2008. 10. 9. 1,000 500 500,000

2008. 10. 9. 1,880 505 949,400

2008. 10. 15. 1,000 450 450,000

2008. 10. 15. 22,000 460 10,120,000

2008. 10. 16. 20,000 430 8,600,000

2008. 10. 20. 20,000 400 8,000,000

2008. 10. 23. 10,000 300 3,000,000

2008. 10. 23. 25,000 320 8,000,000

2008. 10. 23. 5,000 325 1,625,000

2008. 10. 28. 5,000 225 1,125,000

2008. 10. 29. 2,500 200 500,000

2008. 11. 19. 1,000 235 235,000

2008. 12. 2. 3,000 185 555,000

2008. 12. 8. 1,000 190 190,000

2008. 12. 24. 2,000 265 530,000

합계 120,380 44,379,400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2, 6, 19 내지 2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금원이 퇴직 위로금 또는 퇴직금인지 여부

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제1심 증인 C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퇴직 위로금 또는 퇴직금이 아니라, 위약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CC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하여 위임한 것을 다투지 않고 있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원고와 CCC이 지급받은 계약금은 '양도 대상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수에 1주당 가격을 곱한 금원의 50% 상당액'으로[제2조 1)], 이

사건 매매계약상 특별히 퇴직금이나 퇴직 위로금을 포함하여 평가하였다고 볼만한 규정은 없으며, 오히려 ZZZ 등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와 CCC

이 기지급받은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원고와 AAA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6조 2) ①].

③ 이 사건 주식의 이 사건 매매계약일(2008. 5. 9.) 기준 시가는 3,500원(고가

3,600원, 저가 3,400원, 종가 3,560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1주당 가격은 3,000원으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산정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에 서 퇴직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주식의 매매대금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퇴직 위로금의 성격을 감안하였다면 시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금으로 지급받은 수표의 발행인이 이 사건 회사라하더라도, 이는 매매대금 지급의무자인 ZZZ 또는 NNN이 계약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관한 문제로 그러한 점만으로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퇴직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회사에 퇴직 위로금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다(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퇴직금이나 퇴직 위로금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0호는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 제3항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원고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8. 5. 9.부터 매수인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날인 2008. 10. 1.까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지못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매수인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현실적 손해는 이 사건 주식의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당시 시가인 405,580,000원(=115,880주×3,500원)과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전날일 당시 시가인 57,360,600원(=115,880주×495원)의 차액인 348,219,400원(=405,580,000원-57,360,600원) 상당이다.

② 이 사건 금원, 즉 원고와 CCC이 함께 지급받은 주식 매매대금 2,250,000,000

원 중 원고의 주식 수에 해당하는 173,820,0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매수인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현실적 손해인 348,219,400원에 미치지 못한다.

③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인 2008. 10. 1.경까지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일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전날까지 이 사건 주식의 시가 하락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호예수제도란 주가급락으로 인한 소액투자자 보호와 같은 일정한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유의 발생시 특정인은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제도로서, 위와 같은 보호예수제도는 소액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상장된 주식의 장내에서의 양도・양수만을 금지할 뿐이지, 당사자간 주식매매계약 자체의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