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진)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 담당변호사 이병일)
2017. 1. 25.
1. 피고는 원고에게 144,186,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44,186,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충남우리쌀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5. 3.경 충남우리쌀농업협동조합(이하 ‘충남우리쌀조합’이라 한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10044호 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7. 21. “충남우리쌀조합은 원고에게 1억 2,84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충남우리쌀조합의 부동산 관계
1) 피고는 피고 소유인 아산시 (주소 1 생략) 토지 및 건물과 (주소 2 생략) 토지(이하 위 각 부동산을 ‘□□□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8. 4. 채무자 충남우리쌀조합,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을, 2010. 8. 13. 채무자 충남우리쌀조합,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2) 충남우리쌀조합은 피고 명의로 2012. 6. 8.경 소외 14로부터 충남 예산군 (주소 3 생략) 토지 및 (주소 4 생략) 토지(이하 위 각 부동산을 ‘◇◇◇ 부동산’라 한다)를 대금 2억 7,0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2012. 7. 4.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충남우리쌀조합은 2012. 11. 2. 및 2014. 11. 19. ◇◇◇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충남우리쌀조합,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9,6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4) 피고는 2015. 5. 6. 농협은행 주식회사와 사이에 □□□ 부동산에 관한 충남우리쌀조합의 2009. 8. 4.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 부동산에 관한 충남우리쌀조합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3억 1,330만 원을 피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채무인수약정 및 이를 위한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15. 11. 19. 위 판결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타채3118호 로 충남우리쌀조합의 피고에 대한 ◇◇◇ 부동산에 관한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라 한다) 중 144,186,36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이 2015. 11.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 을 제3, 4, 5,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충남우리쌀조합에 대하여 2억 7,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당이득금반환채권 중 일부에 관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144,186,3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5. 11. 24.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추심금 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2016. 6. 16.까지의 기간에 대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충남우리쌀조합에게 2008. 6. 27.경부터 2015. 3. 27.경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580,758,136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충남우리쌀조합에 □□□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물상보증인으로서 민법 제370조 , 제341조 , 제442조 에 따라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3억 8,400만 원 상당의 사전구상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는 2015. 5. 6. 충남우리쌀조합의 □□□ 부동산, ◇◇◇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충남우리쌀조합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3억 1,33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시켰다. 따라서 채무인수를 한 물상보증인인 피고에게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1조 제1항 이 유추적용된다.
피고는 충남우리쌀조합에 대하여 위와 같이 대여금 채권과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위 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충남우리쌀조합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나.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먼저 민법 제370조 , 제341조 의 규정에 의하면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 발생하고,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 는 물상보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9802, 19819 판결 참조). 또한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민법 제441조 가 적용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물상보증인 또는 채무인수인으로서 충남우리쌀조합에 대해 사전구상권 또는 사후구상권을 보유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가) 을 제1, 6,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충남우리쌀조합에 2009. 11. 25. 3,600만 원, 2010. 5. 27. 1,000만 원, 2012. 6. 14. 5,000만 원, 2012. 7. 5. 1,000만 원, 2013. 12. 27. 100만 원 합계 1억 7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위 1억 700만 원 이외에도 2008. 6. 27. 500만 원, 2008. 8. 29. 8,000만 원, 2008. 10. 10. 500만 원, 2009. 8. 10. 2억 5,000만 원, 2010. 5. 29. 1,000만 원, 2011. 9. 16. 50,233,136원, 2011. 12. 29. 500만 원, 2011. 12. 30. 1,000만 원, 2012. 3. 2. 560만 원, 2012. 3. 28. 5,000만 원, 2015. 3. 27. 3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거액의 돈을 별다른 자료 없이 현금으로 수회 대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데, 위 금원 중 2008. 6. 27. 500만 원, 2008. 8. 29. 8,000만 원, 2008. 10. 10. 500만 원, 2010. 5. 29. 1,000만 원은 그에 해당하는 금전거래내역이 없는 점, 2011. 12. 29. 500만 원, 2011. 12. 30. 1,000만 원, 2012. 3. 28. 5,000만 원, 2015. 3. 27. 300만 원은 피고가 충남우리쌀조합이 아닌 소외 1, 소외 3 명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금원인 점, 피고는 충남우리쌀조합의 대표자로서 충남우리쌀조합 명의로 부채증명원, 차용증, 각서 등을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을 제1, 6,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한편, 충남우리쌀조합이 피고에게 2010. 5. 27. 1,000만 원, 2010. 6. 11. 1,000만 원. 2011. 12. 30. 1,000만 원, 2012. 2. 16. 100만 원, 2012. 11. 14. 500만 원, 2013. 12. 27. 100만 원 합계 3,7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충남우리쌀조합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7,000만 원(= 1억 700만 원 - 3,700만 원)이 남게 된다.
원고는, 충남우리쌀조합이 2008. 12. 8.부터 2015. 3. 4.까지 피고에게 합계87,972,12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충남우리쌀조합이 2008. 12. 8.부터 2015. 3. 4.까지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87,972,12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달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민법 제492조 제1항 본문). 상계에 있어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참조),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상계에 있어서 성립과 동시에 변제기에 도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충남우리쌀조합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채권과 피고의 대여금 채권은 모두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위 두 채권은 늦어도 2013. 12. 27.에는 모두 성립함과 동시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상계의사가 표시된 2016. 1. 19.자 내용증명이 2016. 1. 20. 충남우리쌀조합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충남우리쌀조합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채권 2억 7,000만 원 중 7,000만 원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나 이 사건 추심명령은 압류의 수액을 144,186,360원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채권 중 어느 부분을 압류하는지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압류의 효력은 144,186,360원의 범위에서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이 일부 이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은 2억 원이 남게 되고, 이는 원고가 추심한 144,186,360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위 부분에 추심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