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운영하거나 강연한 포교원은 종교활동으로 볼 수 없고,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므로 추계과세 또한 정당함[국승]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0795(2017.07.05)
조심-2016-대전청-1290(2016.08.10)
원고가 운영하거나 강연한 포교원은 종교활동으로 볼 수 없고,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므로 추계과세 또한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자선,학술,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대전고등법원-2017누-12825(2017.11.16)
정@@
oo세무서장
2017.10.19.
2017.11.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18.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5,804,320원(가산세 포함),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55,150원(가산세 포함),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6,113,630원(가산세 포함),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710,740원(가산세 포함),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337,020원(가산세 포함),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756,650원(가산세 포함),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124,120원(가산세 포함),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8,747,060원(가산세 포함),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969,930원(가산세 포함),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774,350원(가산세 포함),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02,700원(가산세 포함),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964,900원(가산세 포함),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50,9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8,939,970원(가산세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67,447,8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5,948,198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65,998,24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971,2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쪽 제9행의 '2013. 3. 후'를 '2013. 3. 이후'로 고침
○ 제4쪽 제13행의 '2008년'을 '2010년'으로 고침
○ 제8쪽 제11행의 '위배봉안자를'을 '위패봉안자를'로 고침
○ 제10쪽 제12행, 제10쪽 마지막행, 제11쪽 제2행, 제14쪽 제18행의 각 '소득세법 시행령' 앞에 각 '구'를 추가함
○ 제10쪽 제13행의 '이하 같다'를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로 고침
○ 제12쪽 제7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4) 원고는 당심에서 포교활동과 관련한 임차료 지출증빙자료라며 부동산 등기부등본(갑 제30호증의 1 내지 7)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나 별도의 확인서 등이 없는 이상 그러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언제, 어떠한 목적물을 대상으로 그와 같은 임차료를 지급했다는 것인지, 해당 금원이 실제 임차료 명목으로 지출된 것인지 등을 확정하기 어렵다.
(5)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5항에 의해 위임받은 국세청고시 제2012-10호(2012. 4. 20. 고시,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5조에 의하면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함에 있어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2.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에 따라 위 제1호의 증명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별지에 첨부된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은 '①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 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위임받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등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고시 제5조 제2호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라고 되어 있으나,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2014. 3. 14. 개정되면서 종전의 제95조의2 규정이 제95조의3으로 이동하고,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95조의2가 신설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포교활동과 관련한 매입비용 또는 임차료 지출증빙자료라며 제출한 자료들은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1호 소정의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도 아니고, 같은 조 제2호 소정의 '위 제1호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으로 수령이 가능한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 제13쪽 제3행 및 제17행의 각 '부가가치세' 앞에 각 '구'를 추가함
○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에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