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국승]
조심-2018-20152 (2018.06.21)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만을 가지고 원고에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조세감면요건을 확장해석하여 원고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음
2018구합68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AAA
CC세무서장
2018. 12. 13.
2019. 01.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8. 2. 2.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0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
원고는 가산세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으나,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고 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한 금액상 가산세를 포함시키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고친다)의 양도소득세결정(경정)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25. 부산 A구 AA동 0000 AA아파트 000동 000호(이하'이 사건 종전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3. 9. 9. 양산 BB읍 BB리 0000 BB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다른 주택'이라 한다)를 새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8. 이 사건 종전 주택을 ABC에게 증여하였는데, 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억 4,000원은 ABC이 인수하기로 하였다(이하 원고와 ABC 사이의 이와 같은 거래를 '이 사건 종전 주택 양도거래'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종전 주택 양도거래로 인한 증여세에 관하여, ABC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에 따라 인수한 임대차보증금채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주택 양도거래는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라고 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BB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BB세무서장은 2018. 2. 2. 원고에게 이 사건 종전 주택 양도거래는 소득세법 제89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을 결정(경정)하여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21. 이를 기각하였다.
사. CC세무서가 개청함에 따라 BB세무서장의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승계하였다.
아. 한편, ABC은 원고의 아들로서 이 사건 종전 주택 양도거래 당시 원고와 이 사건 다른 주택에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피고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비세대원에게 양도할 것을 추가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2016. 3. 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이 명시적으로 정한 요건 이외의 요건을 요구하는 해석을 하고 있는바, 이는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
② 설령 동일 세대원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동일 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3호 본문에 따라 실질적으로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면 이를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도출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비세대원에게 양도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근거 법률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면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한 경우를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1주택을 양도할 1세대는 그 1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대체 취득한 주택만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그 규정자체에서 도출된다.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역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바, 양도의 주체를 '1세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다가, 그 1세대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③ 결국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난 후에도 그 1세대는 여전히 1주택만을 보유하여야 함이 법문에 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법문에 규정이 없음에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비세대원에게 양도할 것을 추가하는 해석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3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89조 제6호 본문은 '1세대'의 의미에 대하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에서 말하는 대통령령 중 하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3호이다.
따라서 이들 법문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89조 제6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3호의 의미는 당해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40%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그들이 별도로 독립된 세대를 이룬 때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소득세법상의 '1세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두1311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문의 해석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종전 주택 양도거래시ABC이 소득세법 제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40%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나아가 ABC이 별도로 독립된 세대를 이루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오히려 ABC이 원고의 아들로서 이 사건 종전 주택 양도거래 당시 원고와 이 사건 다른 주택에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는 소득세법이 말하는 1세대에 해당한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적용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실질적으로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면 현실적인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만을 가지고 원고에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조세감면요건을 확장해석하여 원고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