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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누7854 판결

[주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2.15.(28),557]

판시사항

구 관세법하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주세 등의 부과에 있어 세관장의 신고납부서 교부가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주세 및 교육세 등의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와 이에 따른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를 법인세 등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내국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경우와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는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종근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재식 외 14인)

피고,피상고인

양산세관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그 판시 별지목록 제1항의 제12, 13, 14번 기재와 같이 1993. 11. 5.부터 같은 해 11. 19.에 이르기까지 3회에 걸쳐 의약품의 제조원료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주세 및 교육세에 대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와 함께 그 세액을 각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한 위와 같은 주세 등의 자진신고납부 외에 피고 양산세관장이 이와 별도로 위 물품에 관한 주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시행되던 구 관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6호로 개정되어 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 제26조의2 의 각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주세 등의 신고납부서의 교부가 주세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짓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주세법 제24조 제1항 , 제2항 교육세법 제9조 제2항 , 제3조 제3호 는 주류를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관세법 제17조 제2항 은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납세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같은 법에 의한 확인사항을 심사한 후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주세 및 교육세 등의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와 이에 따른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를 법인세 등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내국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과세액의 신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경우와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는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500 판결 참조).

그럼에도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세 등에 관한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를 행정상의 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