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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3.11.28 2012가합10091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9. 30.경 피고 병원에서 안과 의사 겸 교수인 B을 비롯한 의료진으로부터 여러 검사를 거친 결과 좌안 CSC(Central Serous Chorioretinopathy, 중심장액맥락망막병증)로 진단받고, 한달 간격으로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외래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망막부종 감소 및 시력 호전을 위해 2010. 4. 19.과 같은 해

6. 1. 두 차례에 걸쳐 좌안 유리체강내 아바스틴 주입술(2010. 4. 19. 시술을 ‘이 사건 1차 아바스틴 주입술’이라 하고, 2010. 6. 1. 시술은 ‘이 사건 2차 아바스틴 주입술’이라 하고, 이들 둘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아바스틴 주입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이 사건 각 아바스틴 주입술을 받음에 있어 피고 병원 안과의사 겸 교수인 B을 주치의 및 시술의사로 선택하였고, 피고 병원도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각 아바스틴 주입술에 대한 의료비를 산정함에 있어 선택진료비 명목으로 73,810원, 70,900원을 추가하였으나, 실제로 위 각 시술을 한 의사는 피고 병원의 안과 전공의 4년차인 C이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아바스틴 주입술을 받은 이후 좌안에 안내염이 발생하여 겨우 빛이 있고 없는 정도만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LP( ) 상태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아바스틴 주입술을 받음에 있어 피고 병원의 의사 겸 교수인 B을 진료의사로 선택하였으므로, 피고 병원은 의료법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아바스틴 주입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