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5. 29. C교회(이하 ‘C교회’라 한다)로부터 C교회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17. 8. 30.경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을 피고에게 하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착공 2017. 7. 13., 준공 2018. 3. 31.이고, 공사대금은 2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7. 12.말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 19,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1. 17.경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는 바람에 원고가 직접 인부들을 고용하여 위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168,140,075원을 지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위 추가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68,140,0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당초의 시공 회사가 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그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들여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당초 시공 회사와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되는 경우라면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시공 회사의 공사도급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31885 판결 참조). 따라서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증가된 공사대금을 손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초 공사대금보다 증가된 비용으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275,000,000원 중 224,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