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 감면[국승]
심사-양도-2017-0114(2018.01.10)
8년 자경 감면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구 양도소득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580(2019.08.22)
○○○
○○세무서장
2019.05.23
2019.08.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53,621,152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28. AA시 BB구 CC동 000-0 전 6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000-00 전 486㎡(이하 '연접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2. 5.31. 연접토지를, 2015. 4. 30. 이 사건 토지를 각 김○○ 외 1인에게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함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 2.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53,621,152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8. 1. 12.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배우자와 함께 연접토지 내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는 원고 배우자이므로 원고 배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의신탁 여부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4. 24. 선고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명의수탁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