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야대부료부과처분취소][공1994.2.1.(961),368]
국유임야 대부료부과 조치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산림청장이나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 산림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행위는 사경제적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대부계약에 의한 대부료부과 조치 역시 사법상 채무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지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산림법 제75조 , 같은법시행령 제62조 , 국유재산법 제38조 , 제25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2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산림청 강릉영림서 강릉관리소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산림청장이나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 산림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행위는 사경제적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사법상의 계약이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대부계약에 의한 대부료부과조치 역시 사법상의 채무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지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는 대부료 산정방법이 법정되어 있고 대부료를 체납할 경우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산림법규 등이나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