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9.7.1.(85),1262]
[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상의 농지개량사업에 의한 환지의 소유권 귀속 주체(=종전 소유자) 및 소유권 귀속 시기(=환지계획 고시일 다음날)
[2] 민사소송법상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및 증거조사 방법(=검증)
[3] 당사자 일방이 녹음테이프를 녹취한 녹취문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지로 인부한 경우, 그 녹취문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면 녹음테이프 검증 없이 녹취문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1] 폐지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 제127조, 제129조는 농지개량사업에 의한 환지계획에 의하여 교부될 환지는 농림수산부장관이 환지계획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를 종전의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지계획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는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같은 법 제133조에 의한 환지등기가 없어도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시행자가 소유자를 오인하여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처분 후 종전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소유권 없는 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같은 법 제126조 제4항의 사실증명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다를 바 없다.
[2]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3] 당사자 일방이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이를 속기사에 의하여 녹취한 녹취문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지로 인부한 경우, 법원은 녹음테이프의 검증을 통하여 대화자가 진술한 대로 녹취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나, 그 녹취문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그 녹취 자체는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녹음테이프 검증 없이 녹취문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성)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상고이유보충서와 함께 본다.
1.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처분과 환지등기의 효력(추정력)에 대한 법리오해, 입증책임 전도의 점에 대하여
폐지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 제127조, 제129조는 농지개량사업에 의한 환지계획에 의하여 교부될 환지는 농림수산부장관이 환지계획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를 종전의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지계획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는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같은 법 제133조에 의한 환지등기가 없어도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시행자가 소유자를 오인하여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처분 후 종전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소유권 없는 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같은 법 제126조 제4항의 사실증명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다를 바 없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다343, 84다카1403 판결, 1998. 10. 13. 선고 97다21291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법에 의한 환지등기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와 같은 추정력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대구 달서구 (주소 1 생략) 답 1,3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4. 4. 13.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6. 8. 23. 피고들 명의로 1970. 9.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95. 1. 13. 대구광역시 명의로 1995. 1. 6.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경북 달성군 (주소 2 생략) 답 840평의 일부였는데, 1972.경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달성군 성화경지정리지구로 편입되어 농지개량사업이 시행된 결과 위 (주소 2 생략)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주소 3 생략) 답 661평으로 환지된 사실, 그 후 대구광역시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들에게 보상금으로 금 162,896,5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망 소외 1은 1961. 8. 20. 그의 처인 소외 2는 1963. 6. 1. 각 사망하여, 딸 셋이 공동상속하였으며, 장녀인 원고의 상속분은 1/3인 사실, 한편 위 (주소 2 생략) 토지는 원래 위 망 소외 1이 이를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1951.경 전북 정읍으로 이사하면서 그의 친척인 소외 3, 소외 4 등으로 하여금 위 망인의 선대의 분묘를 관리하게 하는 대가로 위 토지를 경작하게 한 사실, 그러다가 위와 같이 위 토지가 포함된 위 파산동 일대에 토지개량사업이 시행되어 위 토지가 이 사건 토지 등으로 환지될 무렵 위 망인이 소속된 소외 문중에서는 위 망인의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 처가 사망하고 딸들도 출가하여 위 토지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환지될 이 사건 토지를 위 문중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위 문중에서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4항에 의하여 관할 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의 소유권이 위 문중에게로 변동되었으나 그 등기를 필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이에 기하여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위 문중으로부터 명의를 신탁받은 피고들이, 위 (주소 3 생략) 토지에 관하여는 소외 5가 사실상 소유자로서 환지를 받는 것으로 환지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실, 위 농지개량사업 시행자인 달성군수는 위 환지계획 인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위 망 소외 1이 1951.경 전북 정읍으로 이사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창녕성씨 강창문중에게 증여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였다.
나.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1998. 12. 23. 선고 97다38435 판결 참조).
그리고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 인데(위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참조) 원고들은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이를 속기사에 의하여 녹취한 각 녹취문(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부지로 인부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녹음테이프 검증을 통하여 대화자가 진술한 대로 녹취되었는지 확인하였어야 할 것이기는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녹취문들은 오히려 피고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녹취 자체는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위 녹취문들의 진정성립을 의심할 만한 특별히 석연치 않은 점은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한 논지도 이유 없다.
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기 위하여 채용한 증거는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각 녹취문)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6의 증언인바, 갑 제14호증은 원고, 소외 6(원고의 차남), 소외 4, 위 소외 4의 처 사이의 대화에 대한 녹취문으로서, 그 내용은 위 소외 4는 소외 7과 함께 망 소외 1의 토지를 경작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지개혁 당시에 망 소외 1의 처인 소외 2의 부탁으로 이를 소작답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그 대신 위 소외 2는 이를 계속 경작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이며, 그 후 망 소외 1이 논을 전부 매도하면서 위 소외 4가 농지개혁 당시 위와 같이 위 토지를 위 소외 2가 경작하는 것으로 신고해 준 데 대하여 역시 일가가 좋다고 하며 두 마지기를 문중에 희사하였고, 그리하여 문중에서 위 소외 1의 선대 묘를 벌초해 주었으며, 피고들에게 등기가 넘어갔다는 논은 문중에 희사한 두 마지기 논인 것 같고, 후에는 원고가 문중에서 벌초를 안 해준다고 문중으로 쫓아 간 일이 있는데, 그 뒤부터는 문중에서 돈 3만 원씩 원고에게 주고 벌초를 시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고, 갑 제15호증의 1은 소외 8(원고의 장남), 위 소외 6(원고의 차남), 소외 9 사이의 대화에 대한 녹취문으로서, 요즘 같으면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이 믿고 아들이 없더라도 딸에게 주려고 하겠지만, 당시에 소외 1이 부자였고 땅 값어치도 없어 두 마지기를 문중에 줬으니까 문중에서 벌초해 주었다는 내용이며, 갑 제15호증의 2는 위 소외 8(원고의 장남), 위 소외 6(원고의 차남), 소외 10(경지정리추진위원장) 사이의 대화에 대한 녹취문으로서, 그 내용은 경지정리위원은 등기 넘기는 데는 권한이 없고, 등기가 넘어갔다면 특별조치법이 아니면 인감증명을 가짜로 찍어 가서 등기가 넘어 갔을 것이라는 내용인바, 위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의 내용은 망 소외 1이 두 마지기를 문중에 증여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오히려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고, 갑 제15호증의 2의 내용은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소외 10의 추측에 불과하며, 한편 제1심 증인 소외 6은 원고의 차남이고 1959. 10. 3.생으로서 그 증언 내용도 원고로부터 들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을 채택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 외에 망 소외 1로부터 문중에게로 증여에 의하여 이전된 토지가 따로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증여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데에는 심리미진에 의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을 범함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