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 있음[국승]
조심-2015-중부청-0716 (2015.06.19)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 있음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015구단24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AAA
□□세무서장
2016. 4. 6.
2016. 5.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2. 6. ○○시 ○○구 ○○동 9○○-○○ 전 218㎡ 및 같은 동 9○○-○○ 전 1,36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였다가 2012. 11. 8. 김KK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2. 12. 14. 위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고 위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후 2014. 7. 14.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6. 19. 피고가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부분은 적법하나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6. 30. 부과처분세액을 000,00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적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위 토지는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자경농지 감면 여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13호증, 제18, 21, 22, 35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의 전체적 취지에 의하면, 1996. 12.경부터 2009. 5.경까지 이 사건 토지는 논으로 경작되었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할 당시 원고의 집과 이 사건 토지와의 거리가 6㎞ 이내였고, 원고는 1998. 5. 22.과 2008. 12. 8. 그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HHH'을 2차례 이전하였는데, 위 업체 소재지와 이 사건 토지와의 거리가 각각 1.3㎞, 0.5㎞에 불과하였던 사실, 2004. 10. 25. 행정구역 및 지번이 변경되기 전에 이 사건 토지가 속하였던 ○○○동 ○○-1, ○○-2 토지의 일부에서 각 분할된 ○○○동 ○○-4, ○○-5, ○○-6 토지에 대하여 2002. 4. 2. 원고가 자경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농지원부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2006. 3. 10. 같은 내용으로 농지원부가 작성된 사실, 원고는 2006년도와 2007년도 쌀 직불금을 받았던 사실, 이후 원고가 쌀 직불금을 자진해서 반납하자 ○○시 ○○구청에서는 농업경영계획 미이행을 이유로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라는 통지를 하였다가 원고의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받고 원고를 처분의무대상자에서 제외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비료,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증빙으로, 2008년도 합계 128,460원, 2009년도 합계 186,900원, 2010년도 합계 163,000원, 2011년도 합계 489,100원, 2012년도 합계 638,730원의 간이연수증이나 매출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출하고, 2009. 4. 14. 비봉위탁영농 주식회사에서 중모 125상자를 425,000원에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육모공급계약서 및 DD정미소에서 2008. 10. 30. 백미 20가마, 도정료 120㎏, 2009. 10. 18. 백미 15가마, 도정료 90㎏를 주고 도정하였다는 도정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앞서 든 증거에 을 제6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는 1988. 4. 10. ○○용 ○○을 제조・판매하는 'HHH'이라는 업체를 설립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약 28년 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종업원 수는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평균 8명 내외 정도 되고,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중(199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에 원고가 위 업체를 통해 올린 수입과 소득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연간 수입금액이 최저 0억 원에서 최고 00억 원까지 평균 00억 원 이상으로 그 기간 중에 거래업체가 100개 이상이나 된다. 위와 같은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매출액과 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쉽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단위 : 천원)
귀속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귀속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1996
000,000
00,000
2005
0,000,000
00,000
1997
000,000
00,000
2006
0,000,000
00,000
1998
000,000
00,000
2007
0,000,000
00,000
1999
000,000
00,000
2008
0,000,000
000,000
2000
000,000
00,000
2009
0,000,000
00,000
2001
0,000,000
00,000
2010
0,000,000
00,000
2002
0,000,000
00,000
2011
0,000,000
000,000
2003
0,000,000
00,000
2012
0,000,000
000,000
2004
0,000,000
00,000
○ 원고는 2009년도 이전에는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원고 소유 농지면적과 항공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농기계에 의한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스스로 인정하듯이 경운기 등의 농기계를 보유한 바가 전혀 없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NNN 등의 확인서 외에 원고가 농기계를 대여 받아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관련 대금지급의 증빙 등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자경의 증거로 제출한 구입증빙(주로 간이영수증)을 보면, 2008년도 128,460원, 2009년도 186,900원, 2010년도 163,000원, 2011년도 489,100원, 2012년도 638,730원 정도인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2010. 8.경까지 합계 5,213㎡(약 1,580평),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인 2012. 11.경까지 합계 4,224㎡(약 1,280평)에 달했던 원고 소유 농지면적에 비해 매우 소액이다.
○ 쌀소득보전직불제는 2001년도부터 시행되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6. 3.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가 작성된 후 2006년도 및 2007년도 쌀 직불금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이후에 이를 자진해서 반납하였고(원고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전업농민만이 쌀 직불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를 반납하였다고 주장하나,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2008년도 이후에는 쌀 직불금을 신청하여 받은 적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부터 해당 조합 구역 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가졌음에도 2009. 5. 4.에서야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 원고의 자경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NNN의 진술 및 그가 작성한 인우보증서의 기재는, NNN가 피고의 양도소득세 조사 때 제출한 확인서(을 제7호증)에서는 '본인이 1997년부터 2008년까지 마지기 당 0만 원에서 00만 원 정도를 받고 원고의 논에서 논갈이에서부터 콤바인 작업까지 해 주었다'라고 기재하였다가 이후 2014. 12.경 자필로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서(갑 제32호증의1)에서는 '원고가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이웃인 KKK으로부터 트렉터 등을 지원받아 벼농사를 지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그 내용이 불일치하는 점, NNN는 원고에게 'HHH'의 제조품을 운송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을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인우보증서들도 원고의 경작사실을 추상적으로 확인하는 취지의 제3자 확인서에 불과하여 원고가 실제로 경작한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원고는 도정기를 이용하여 도정한 후 쌀을 친척 등에게 나누어 주었다면서 그와 관련된 증거도 제출하고 있으나, 원고가 그 소유의 도정기를 이용하여 혹은 타인이 운영하는 정미소에서 쌀을 도정하였다는 사실은 원고 소유의 농지에서 수확한 벼가 원고 소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벼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원고는 2001. 6.경 사고를 당하여 ○○ ○○ ○○손상 및 ○○ ○○ 등으로 지체장애 ○급의 판정을 받았다. 이러한 원고의 장애상태에 더하여 앞서 본 원고 소유의 농지 면적과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규모, 소득액 등의 제반 사정 및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영농일지(을 제6호증의 1)에서 '동네 유지들에게 돈을 주고 농사일을 시켰고, 수원 인근의 본가 및 처가 형제들이 농사일을 거들었다'는 취지의 기재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경우 이 사건 토지에서 과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들고, 오히려 NNN 등에게 위탁 또는 대리경작을 시키거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사람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