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6.1.(969),1484]
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의 법적성질
나.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 법적 성질 및 매입가격의 입증이 가능한 최종시기
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거나 개발부담금 부과의 목적을 토지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두고 있는 같은 법 제1조의 규정 및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15조, 제18조 내지 제21조 등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14조는 개발완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하면 개발부담금을 일체 부과할 수 없다는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행정청에 대하여 투기방지 등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3월 이내의 단기간 내에 신속하게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는 훈시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같은법시행규칙(1991.11.29. 건설부령 제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개발부담금의 신속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한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절차규정으로서 단순한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규칙에 정한 신고기간이 지나서 매입가격의 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개발사업착수시점의 지가를 매입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매입가격의 입증은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의 사실심 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 나. 제10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6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주식회사 광명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동기 외 1인
인천북구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는 건설부장관은 개발사업완료시점부터 3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 제14조의 규정형식에 비추어보거나 개발부담금부과의 목적을 토지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두고 있는 법 제1조의 규정 및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법 제15조, 제18조 내지 제21조 등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14조는 개발완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하면 개발부담금을 일체 부과할 수 없다는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행정청에 대하여 투기방지등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3월 이내의 단기간 내에 신속하게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는 훈시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발부담금의 부과권자가 법 제14조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없이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2. 제2점에 관하여
법 제10조 제3항은 개발사업착수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은 그 당시의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로 부터 개발사업착수시점까지의 정상시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다만 사업시행자가 부과대상토지의 매입가격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 매입가액에 매입일로 부터 개발사업착수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조 제6항은 법 제1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격을 소명한 경우는 같은 조항 소정 각호의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래가격을 신고한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1991.11.29.건설부령 제4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는 령 제9조 제6항에 의한 거래가격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서식의 거래가격신고서를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규칙 제4조는 개발부담금의 신속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한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절차규정으로서 단순한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규칙에 정한 신고기간이 지나서 매입가격의 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개발부담금부과대상 토지의 개발사업착수시점의 지가를 매입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매입가격의 입증은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의 사실심 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93.5.11.선고 92누1367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를 한 때의 매매가격을 이 사건 매입가격으로 할 것을 주장하면서 갑제5호증의1,2(각 매매계약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그것이 위 각 관계법령에 정한 매입가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려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가 규칙 제4조에 의한 매입가격을 피고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개발착수시점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시행규칙 제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