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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1215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미간행]

판시사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및 허위의 인식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 이러한 법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판단하는 방법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 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점 및 피고인이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 의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참조).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서 판단하여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영하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피고인의 처 공소외 2가 임신, 출산과 관련된 외래진료를 받고, 분만이 임박하게 되자 피해자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가 운영하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2가 과다출혈하게 되고 인근 대형병원으로 후송되어 자궁적출수술을 받고, 출산한 자녀의 쇄골이 골절되어 치료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자 위 병원 측과 보상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사실은 견갑난산 상황에서 회음부를 크게 절개하는 병원의 처치는 적절한 조치이며, 산모에게 발생한 과다출혈은 회음부 절개술에 따른 것이 아니라 분만 후 발생한 자궁수축부전에 의한 산후출혈에 의한 것으로서 이에 따른 조치로 시행된 자궁적출수술은 위 병원 측의 의료과실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의 의료과실이 위 상황의 원인인지 등에 대한 아무런 확인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사실은 태아의 머리가 작고 어깨가 넓다는 내용의 진료사본을 본 적이 없음에도 이를 본 것처럼 꾸며 위 상황의 원인이 병원 측의 의료과실에 기인한 것처럼 시위를 할 것을 마음먹고, 2014. 6. 11.경부터 2014. 6. 16.경에 이르기까지 5차례에 걸쳐 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산부인과 및 ○○△△산부인과 앞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병원 앞 인도에서, “△△산부인과를 고발합니다.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으로 출산하던 중에 문제가 되어”, “태아의 머리가 작고 어깨가 넓다는 진료사본을 보고도”, “저는 태아의 출산과정이 위험하였다고 판단되어 산부인과 측에 태아를 신경써서 관찰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태아의 외조모께 직접 가서 보라고 한 결과 한쪽 팔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병원 측에 전달하였으나 무시당하다가 출산 후 만 28시간이 지난 뒤에야 병원 측에서 골절을 인정하고 ◇◇◇◇ 신생아 중환자실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고 산부인과 홈페이지에서 산후 태아관리를 철저히 한다던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병원 앞에 장시간 서 있으면서 위 내용을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 또는 위 병원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 유포하여 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시에 위 피해자들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피켓에 적은 사실이 허위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의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의 처 공소외 2는 공소외 1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임신, 출산과 관련된 외래진료를 받다가 공소외 3 등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출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산부인과의 공소외 2에 대한 진료기록 일체는 □□△△산부인과에 전달되었다.

② 그런데 공소외 2에 대한 ○○병원의 초음파검사결과에 의하면, 태아의 머리 크기는 일반적인 태아의 평균적인 머리 크기보다 매 임신 주수마다 대체적으로 하회하는 수치를 보였고, 출산이 임박한 2014. 2. 3.(임신 38주 2일)에 측정된 초음파검사결과에 의하면, 태아의 머리 직경은 8.71㎝(35주 1일), 대퇴골 길이는 7.27㎝(37주 2일), 예상 체중은 3,279g으로, 태아의 체중은 임신 38주에 적절한 정도이지만 머리 크기는 일반적인 태아의 평균적인 경우보다 약 3주 이상 작은 상태였다. 이와 같은 초음파검사결과는 피고인이 공소외 2와 함께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때마다 확인하였던 내용이다. 다만, 태아의 어깨 넓이는 초음파로 측정할 수 없고, 따라서 ○○△△산부인과의 초음파검사결과 등 진료기록에도 그에 관한 기록은 없다.

③ 공소외 2는 2014. 2. 8. 12:52경 견갑난산으로 회음부 절개술을 받아 태아를 출산하였고, 산모 밖으로 나온 아이는 쳐진 상태에서 한동안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하다가 지속적인 자극에 울기 시작하였는데 그 시간은 5분 이내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공소외 2는 과다출혈로 ☆☆☆☆☆병원에서 자궁적출수술을 받기에 이르렀고, 태어난 아이는 쇄골이 골절되어 다음날인 2014. 2. 9. 17:00경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병원으로 전원된 공소외 2와 함께 있었던 관계로 □□△△산부인과에 전화를 하거나 자신의 모친과 장모를 □□△△산부인과로 보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④ 견갑난산의 경우 태아에게는 상완신경총 손상, 쇄골 골절, 상완골 골절 등이 나타날 수 있다.

⑤ 피고인이 이른바 1인 시위를 하면서 들고 있던 피켓에는, 공소외 2가 겹간난산으로 태아를 어렵게 출산하고 그 과정에서 태아가 5분 정도 자가 호흡을 못하다가 뒤늦게 울음을 터트린 사실, 공소외 2가 과다출혈로 ☆☆☆☆☆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절차가 지연되어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지 4시간 20분 만에 자궁적출수술을 받은 사실, 출생한 아이가 걱정되어 □□△△산부인과 측에 신경을 써달라고 하였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출산 후 만 28시간이 지난 뒤에야 쇄골 골절을 인정하고 ◇◇◇◇병원으로 전원조치한 사실, 공소외 2의 경우 수술 후에도 재출혈로 다시 수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수혈을 50여 팩이나 받은 사실 등이 시간적 순서대로 적혀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켓에 적은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산부인과의 초음파검사결과 등 진료기록에 태아의 어깨가 넓다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태아의 머리 크기가 일반적인 태아의 평균적인 크기보다 약 3주 이상 작았던 반면, 대퇴골 길이, 체중 등은 정상이었으므로 의학에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견갑난산이라는 진단명을 보고 태아가 머리에 비해 어깨는 상대적으로 크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결국에는 아이의 쇄골이 골절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출생 후 ◇◇◇◇병원으로 전원될 때까지 만 28시간이 지난 것도 사실인데다가 견갑난산의 경우 태아에게서 쇄골 골절 등이 일어날 수 있는 점 등까지 감안하면 ‘아이가 한쪽 팔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병원 측에 전달하였으나 무시당하였다거나 산후 태아관리를 철저히 한다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등의 기재가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함께 적시된 내용 전체 취지가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 유포하여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시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거기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를 공소외 1 등 4명으로 특정하면서도 ○○△△산부인과와 □□△△산부인과 중 어느 병원인지 특정하지도 않은 채 단지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침해된 명예의 주체를 병원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부분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는 등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아울러 지적하여 둔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