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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580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한국전쟁 당시인 1951. 11. 25. 대덕산 지구에서 전사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아들로서 1964. 1.경 구 군사원호보상법상 유족등록 신청을 하여 1968. 12.까지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다가 원고가 1968. 12.부터 1971. 1.까지 인천중공업에 취업되어 구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상태에서 1971. 2. 15. 성년에 도달하여 권리소멸 및 제적처리 되었다.

다. 이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의 개정으로 '1953. 7. 27. 이전의 전투기간 중에 전사한 전몰군경의 자녀 중 연금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인에 대하여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2001. 7. 1.부터 시행되었다. 라.

원고는 2013. 3. 18.경 피고 산하 인천보훈지청장에게 국자유공자법에 정한 국가유공자유족 재등록신청을 하였고, 인천보훈지청장은 2013. 4. 18. 원고를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재등록하였으며, 원고는 위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2013. 3.분부터 국자유공자법 시행령 제27조의 3에 의거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3. 전몰군경의 유족 제4조 (대상의 구분) 이 법의 적용대상자는 군사원호의 목적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구분하여 보호 또는 보상(이하 "원호"라 한다)한다.

제5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전몰군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사망한 자 ④ 이 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