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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5. 선고 2014가소136208 판결

손해배상(국)

사건

2014가소136208 손해배상(국)

원고

A

피고

1. 대한민국

2.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12. 18.

판결선고

2015. 1. 15.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연대하여 5,935,68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 연 20%의 지연손해 금 지급

판사

판사황병헌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