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공1986.8.1.(781),970]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호 소정의 무허가도매시장 영위죄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소정의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의 의미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 제57조 제2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허가기준으로 일정한 규모의 건물과 주차장 및 냉장실, 저장실, 오물처리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사회통념상 도매시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구비하여 도매업을 영위한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들어 같은법 제65조 제2호 , 제12조 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라 함은 같은법 제2조 제2호 , 제29조 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경매 또는 입찰 등을 일컫는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 제57조 제2항 , 같은시행규칙 제15조 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허가기준으로 일정한 규모의 건물과 주차장 및 냉장실, 저장실, 오물처리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사회통념상 도매시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구비하여 도매업을 영위한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들어 같은법 제65조 제2호 , 제12조 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4.5.29 선고 84도70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은 시설과 규모로 영업을 하였음을 들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허가없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영위할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 이유 제2점을 본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라 함은 같은법 제2조 제2호 , 제29조 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경매 또는 입찰등을 일컫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76.5.25 선고 76도640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앞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위법 제37조 제1항 이 정하는「도매시장의 정상적인 거래의 방해」가 도매시장안의 정상적인 거래의 방해로 규정되지 않았다 하여 그 해석을 달리하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