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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 12. 02. 선고 2015누7341 판결

증여세 과세처분에 있어 경험칙 적용의 예외 사항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772 (2015.11.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구223 (2014.11.20)

제목

증여세 과세처분에 있어 경험칙 적용의 예외 사항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요지

납세의무자에게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5누73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5구합20772 판결

변론종결

2016. 10. 21.

판결선고

2016. 12. 2.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2.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1) 2009년 귀속 증여세 94,735,33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 2010년 귀속 증여세 58,202,52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2,027,531원을

초과하는 부분,

(3) 2010년 귀속 증여세 248,771,282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212,413,856원

을 초과하는 부분,

(4) 2011년 귀속 증여세 192,639,423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8. 14.에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99,091,219원(가산세 포함) 및 94,735,339원(가산세 포함), 2010년 귀속 증여세 58,202,521원(가산세 포함), 248,771,282원(가산세 포함) 및 16,700,400원(가산세 포함), 2011년 귀속 증여세 15,606,000원(가산세 포함) 및 192,639,423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과, 2012. 8. 10.에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20,598,79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일부취하)함에 따라 그 감축된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감축되고 남은 각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2. 3. 12.부터 2012. 6. 30.까지 주식회사 ▲▲▲약품(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아버지인 박☆☆이 2009년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9,04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에게 양도하면서 10,472,514,080원(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이라 한다)을 수령 한 후 그 때부터 2012년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를 현금으로 증여하였다고 보아 그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이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2012. 8. 10. 2012년도 증여분 2건에 대하여 증여세 합계 2,470,712,4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고, 2012. 8. 14. 2009년도 증여 분 2건에 대하여 증여세 합계 338,461,200원(가산세 포함), 2010년도 증여분 13건에 대하여 증여세 합계 853,507,500원(가산세 포함), 2011년도 증여분 6건에 대하여 증여세 합계 631,456,42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1. 9.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11. 20. 위 나.항 기재 23건의 증여분 합계 7,647,402,369원 중, 명품시 계 구입비용 1,143,258,200원, 결혼예식 및 혼수비용(이하 '결혼 및 예물비용'이라 한다) 252,850,872원, 증권투자금 370,318,000원,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47,000,000원 등 합계 1,813,427,072원(이하 위 명품시계 구입비용, 결혼 및 예물비용, 증권투자금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금원 및 위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증여세 합계 773,728,514 원의 부과처분만 유지하고, 나머지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 통지를 하였다.

(단위:원)

결정일자

증여일

과세가액

결정세액

항목

2012.8.14.

2009.11.17.

418,149,128

99,091,219

명품시계 구입비용

2009.11.24.

299,850,872

115,414,060

결혼 및 예물비용

아파트 인테리어비용

2010.1.26.

134,085,567

58,202,521

명품시계 구입비용

2010.2.23.

488,753,963

255,476,099

명품시계 구입비용

2010.7.16.

30,000,000

16,700,400

명품시계 구입비용

2011.5.20.

30,000,000

15,606,000

명품시계 구입비용

2011.5.27.

370,318,000

192,639,423

증권투자금

2012.8.10.

2012.2.24.

42269,542

20,598,792

명품시계 구입비용

합계

1,813,427,072

773,728,514

마. 피고는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16. 8. 29. 위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위 2009년 귀속 증여세 115,414,060원을 94,735,339원으로, 위 2010년 귀속 증여세 255,476,099원을 248,771,282원으로 각 감액경정한 후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위와 같이 각 감액되고 최종적으로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1호증, 을 제1,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버지인 박☆☆의 건강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의 수령, 관리및 집행에 관한 권한을 박☆☆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명품시계 구입, 결혼 및 예물비용, 증권투자금 등의 자금사용은 모두 박☆☆과 상의 후 동의를 얻어 집행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박☆☆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아버지인 박☆☆은 2011. 12. 31.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9,441주 (지분율 48.602%)를 보유한 주주로서, 2008. 10. 8.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는 2008. 10. 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2) 박☆☆은 2009. 11. 30. 강☆☆ 외 20명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9,040주를 주식회사 ☆☆☆에게 총 10,472,514,080원에 양도한 후, 주식 양도대금을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 및 원고가 직접 개설한 강☆☆ 외 17명의 예금계좌(이하 위 각 예금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예금계좌라 한다)로 수령하였는바, 각 주주별 주식양도대금 및 세후금액은 별지 1 표 기재와 같다.

3) 박☆☆은 1992년부터 간종, 간비대 등으로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아오다가, 2009. 12. 30. 간이식 수술을 위하여 □□대학교병원에 입원하고, 2010. 2. 11. 간이식 수술을 받는 등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인 2009. 11. 30. 무렵에는 건강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법인들 및 개인들에 대한 대여금, 교회 헌금, 박☆☆에게 부과된 지방소득세, 증여세 징수유예를 위한 담보 등을 지출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지출내역에 비추어 볼 때, 박☆☆이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하면서 그 이익을 귀속받는다고 판단하였다.

5) 원고는 2009. 12. 17. ~ 2012. 6. 5.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37회에 걸쳐 백화점에서 총 1,143,258,200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구입한 후, 이 사건 회사의 사장실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였다.

6) 원고는 2010. 1. 30. □□시 □구 □□로에 있는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였는 데, 이 때 예식비용 103,370,872원, 예물비용(보석 및 시계 각 3점) 149,480,000원 합계 252,850,872원이 모두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서 지출되었으며, 현재 위 예물은 원고의 아내인 원☆☆이 소유 및 사용하고 있다.

7) 원고는 이 사건 각 예금계좌 중 박◇◇ 명의의 계좌에서 2011. 5. 20. 15,000,000원, 2011. 5. 27. 233,409,000원 합계 248,409,000원을 인출하여 ◇◇증권의 민태식에게 전달하였고, 그 중 3,000,000원은 2011. 2. 17. 원고 명의의 계좌로 회수되었다.

원고는 2011. 5. 27. 이 사건 각 예금계좌 중 서○○ 명의의 계좌에서 233,409,000원을 인출하여 ○○○증권의 이◎◎에게 전달하였고, 그 중 208,000,000원은 2012. 2. 17. 원고 명의의 계좌로 회수되었다. 원고는 2011. 5. 26. 이 사건 각 예금계좌 중 하◎◎ 명의의 계좌에서 99,500,000원을 인출하여 ◇◇증권의 고○○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서 증권투자 목적으로 인출된 금액은 합계 581,318,000원이고, 그 중 211,000,000원이 회수되었으므로, 증권투자에 지출된 금액은결국 370,318,000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6 내지 8, 12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

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박☆☆이 이 사건 주식을 차명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하여 관리하여 왔고,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의 대부분이 동일한 차명주주들의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던 점, 박☆☆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8.602%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의 보관방법, 사용내역, 지출경위 등을 종합하면, 박☆☆이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이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박☆☆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된다고 볼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 즉 원고가 박☆☆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명품시계 구입비용 1,143,258,200원에 대하여

(1)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 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2)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원고에게 명품시계를 판매 한 백화점 직원 차○○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원고가 유명 브랜드의 시계를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고, 명품시계에 대하여 아주 잘 알아 매번 혼자 와서 특정 브랜드의 시계를 스스로 판단하여 구매하였다고 진술한 점,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하◎◎와 위 회사에 재직할 당시 박☆☆의 최측근이었던 최○○는 각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모두 박☆☆이 평소 명품시계를 수집하는 취미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에서 명품시계 구입비용을 증여받아 사용한 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다만 고발되지 아니한 2012년 증여분은 포탈세액에서 제외되었다), 대구지방법원 △△지원2013고약7086호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원고는 위 약식명령이 원고가 검찰에서 구속될 것을 염려하여 허위 자백한 내용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검찰에서 명품시계 구입비용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허위로 자백하였다거나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원고는 박☆☆이 투자목적으로 명품시계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명품시계는 현재까지 수년 동안 원고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사장실 금고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을 뿐 매매 등을 통하여 투자수익이 회수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원고는 박☆☆이 두 딸들에게는 증여를 하지 않고 아들인 원고에게만 거액을 증여하여 명품시계를 구입하도록 할 리가 없다고 주장하나, 박☆☆은 그의 두 딸에게도 2011. 5.경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각 300,000,000원을 지급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예금계좌서 인출된 위 명품시계 구입비용은 원고가 박☆☆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결혼 및 예물비용 252,850,872원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혼주가 자식의 결혼 및 예물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 관습에 해당하므로, 그 비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 제4호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또는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인지 여부는 이를 지출한 자의 경제적 상황과 지출경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박☆☆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100억 원 이상을 취득한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주식48.602%를 소유하고 있는 등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결혼 및 예물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특히 예물의 경우, 현재 원고의 아내인 원☆☆이 소유 및 점유하고 있어 이를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결혼 및 예물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박☆☆이 원고에게 위 결혼 및 예물비용 상당액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증권투자금 370,318,000원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권회사 직원인 김◈◈는 자신이 2011년경 박☆☆의 위임을 받아 고○○, 이◎◎, 민◆◆의 명의로 증권투자금을 관리하였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점,비록 2011년경 박☆☆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원고와 상의하여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증권투자금으로 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박☆☆이 원고에게 위 증권투자금 상당액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라) 정당세액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명품시계 구입비용 1,143,258,200원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증여세를 별지 3 기재 산출근거에 따라 다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원)

결정일자

증여일

이 사건 처분세액

정당세액

차액

항목

2012.8.14.

2009.11.17.

99,091,219

99,091,219

0

명품시계 구입비용

2009.11.24.

94,735,339

0

94,735,339

결혼 및 예물비용

아파트 인테리어비용

2010.1.26.

58,202,521

42,027,531

16,174,990

명품시계 구입비용

2010.2.23.

248,771,282

212,413,856

36,357,426

명품시계 구입비용

2010.7.16.

16,700,400

16,700,400

0

명품시계 구입비용

2011.5.20.

15,606,000

15,606,000

0

명품시계 구입비용

2011.5.27.

192,639,423

0

192,639,423

증권투자금

2012.8.10.

2012.2.24.

20,598,792

20,598,792

0

명품시계 구입비용

합계

746,344,976

406,437,798

339,907,178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표의 '정당세액'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차액(이 사건 처분세액-정당세액)'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