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미간행]
원고 1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렬외 1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택외 1인)
2006. 7. 5.
1. 피고는 원고 1에게 31,604,095원, 원고 2, 3에게 각 18,869,39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5. 26.부터 2006. 7. 25.까지는 연 5%의, 2006. 7. 26.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6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82,735,828원, 원고 2, 3에게 각 118,157,21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5.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1은 2004. 5. 26. 14:15경 혈중 알콜농도 0.117%의 주취상태에서 (차량번호 생략)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66 소재 앞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를 진행하다가 신호를 대기하며 서행하던 선행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가해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도로벽에 있는 옹벽을 들이받음으로써 그 충격으로 가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1은 망인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이며, 피고는 가해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60,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음주상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위 각 증거 및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소외 1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망인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망인의 위와 같은 잘못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정도는 40%로 볼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 책임은 나머지인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일실소득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소득 상당 손해는 다음 ㈎과 같은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79,238,150원이다(이하, 계산시 원 미만은 버린다).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41. 11. 12.생
사고 당시 연령: 62세 6개월 14일
기대여명: 사고일로부터 17.26년
② 기초소득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3 주식회사( 소외 4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03년도 월 평균급여가 4,350,000원이므로 이를 일실소득의 기초소득으로 본다(원고들은, 소외 3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평균 급여가 6,000,000원이므로 이를 기초소득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소외 4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평균급여가 6,000,000원 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원고들은, 망인이 소외 5 주식회사의 주식 60%를 보유하면서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그 소득을 기초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위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③ 가동기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망인의 사고 전 건강상태, 대표이사로서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65세가 되는 2006. 11. 11.까지 29개월(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버림)간 가동할 수 있다.
④ 생계비: 수입의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 계산
4,350,000원 x 2/3 x 27.3293 = 79,238,150원
(2) 일실연금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그 돈에서 원고 1이 지급받는 유족연금을 공제한 돈에 생계비 1/3을 공제한 돈에 대한 망인의 기대여명까지의 수입 상당 손해인 34,352,442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월 1,363,780원의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었고, 그 중 생계비가 위 퇴직연금의 1/3이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 1이 그 기대여명 종료일까지 매월 989,010원을 유족연금으로 지급받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기대여명 종료일까지의 일실 퇴직연금 합계액에서 생계비 1/3을 공제한 금액은 135,007,401원으로서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원고 1의 기대여명 종료일까지 원고 1이 지급받게 되는 유족연금 합계액은 192,648,565원으로서 그 이득액이 위 손해를 초과하므로, 결국 망인이 받고 있던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일실퇴직금
원고들은 또한, 망인은 소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아울러 소외 5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위 각 회사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었던바, 명시적으로는 대표이사의 퇴직금에 관한 위 두 회사의 정관 소정의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지만 망인이 과반수 주주이므로 그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위 두 회사의 일실퇴직금 상당 손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록 망인이 위 두 회사의 과반수 주주라 하더라도 현실적인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던 이상 망인에게 위 두 회사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장례비
원고 1이 망인의 장례비로 3,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책임의 제한
(1) 책임비율: 60%
(2) 계산
㈎ 망인의 일실수입 : 79,238,150원 x 0.6 = 47,542,890원
㈏ 장례비: 3,000,00원 x 0.6 = 1,800,000원
라. 손익공제
을 제4호증의 16, 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이 2004. 9. 16. 및 9. 17. 원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1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탁하였고, 이를 원고들이 수령하였음은 원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 금원을 공제하는바, 결국 이를 공제하면 남는 망인의 일실수입은 37,542,890원이 된다.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망인 및 원고들의 연령,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망인 : 25,000,000원
원고 1 : 3,000,000원
원고 2, 3 : 각 1,000,000원
바. 상속관계
(1) 망인의 상속인 및 상속비율
원고 1(3/7), 원고 2(2/7), 원고 3(2/7)
(2) 상속재산 : 62,542,890원
(망인의 일실수입 37,542,890원 + 망인의 위자료 25,000,000원)
(3) 원고들의 상속금액
원고 1 : 26,804,095원
원고 2, 3 : 각 17,869,397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31,604,095원(상속분 26,804,095원 + 장례비 1,800,000원 + 위자료 3,0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18,869,397원(상속분 17,869,397원 + 위자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4. 5.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7. 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