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2.12.15.(934),3306]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지만 영업자가 이의하지 아니한 채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경우 하자의 치유 여부(적극)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청문서 도달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청문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행정처분은 일단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청문제도의 취지는 처분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영업자에게 미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한 권리침해를 예방하려는 데에 있는 것임을 고려하여 볼 때, 가령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하더라도 영업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군환 외 1인
상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식품위생법 제64조(1991.12.14. 법률 제4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는 시장 등이 제58조 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에는 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기 위하여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청문서를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발송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청문서는 청문일 7일 전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청이 위 규정에 의한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청문서 도달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청문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행정처분은 일단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은 원심의 판시와 같다( 당원 1990.11.9. 선고 90누4129 판결 ; 1991.7.9. 선고 91누971 판결 ; 1992.2.11. 선고 91누1157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청문제도의 취지는 처분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받게 될 영업자에게 미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한 권리침해를 예방하려는 데에 있는 것임을 고려하여 볼 때, 가령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영업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청문일에 원고가 출석하여 청문에 응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청문서가 청문일 5일 전에 원고에게 도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이는 청문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