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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누4129 판결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1.1.1.(887),103]
판시사항

식품위생법상 청문서 도달기간 등의 청문절차를 준수하지 않고서 한 영업정지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관계행정청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청문서 도달기간 등을 엄격하게 지켜 영업자로 하여금 의견진술과 변명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고 가령 식품위생법 제58조 소정의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청문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고 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조형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58조 , 제64조 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업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명령 등 처분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다만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와 국민보건위생상 큰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시행령 제37조 제1항 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기 위하여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문서를 당해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발송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청문서는 청문일 7일전(보건사회부장관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출석일 10일전)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청문제도의 취지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영업자의 기존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 사건과 같은 영업정지처분의 경우 그 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해 영업자에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감안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 함에 있는 것이다( 당원 1983.6.14. 선고 83누14 판결 참조). 따라서 관계행정청이 이 사건과 같은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청문절차를 거쳐야함은 물론 청문서도달기간 등을 엄격하게 지켜 영업자로 하여금 의견진술과 변명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고 가령 식품위생법 제58조 소정의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청문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고 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일 1989.11.9. 12:00 청문장소 서초구청 위생과로 된 청문서를 11.2. 발송하여 원고가 청문일 5일전인 11.3.에 받아보겠금 한 사실과 원고가 이를 이유로 위 청문기일에 불출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취한 청문절차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청문제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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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4.27.선고 89구1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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