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변동통지만으로 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국승]
소득금액 변동통지만으로 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005년도 법인세 신고 시 누락된 금액일부가 2009년 단기대여금의 일부에 해당된다 해도 소득금액 변동통지만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수없고, 소득금금액 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된 적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기존 처분과 중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2016구합128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최
○○세무서장
2018. 6. 14.
2018. 7.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5.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739,824,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등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주택건설공급 및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2001. 3. 26. 설립되었다가 2009. 12. 31. 직권으로 폐업되었고, 2010. 12. 1. 해산등기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2004. 10. 30.부터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6. 1. 6.부터 청산인이 되었다.
나. ○○○○○은 2010년경 □□세무서장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단기대여금으로 11,928,385,680원(이하 '2009년도 단기대여금'이라 한다)을 신고하였는데, □□세무서장은 2009년도 단기대여금이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서 ○○○○○이 폐업된 2009. 12. 31.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를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다.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상여처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2015.5.14.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4,739,824,7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6. 8. 1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9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세무서장은 ○○○○○의 200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을 하면서 신고가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2013. 2. 7. 이를 ○○○○○의 익금으로 산입하면서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동일한 채권인 2009년도 단기대여금을 또 다시 익금에 산입하면서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2013. 2. 7.자 처분과 중복된다(중복 처분). 나. ○○○○○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2009년도 단기대여금은 단순한 회계상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아닌 ○○○○○ 또는 그 관계사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등 제3자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 없다(2009년도 단기대여금의귀속자). 3. 판단
가. 관련 법령 등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법령은 아래와 같다.
<법인세법(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3조(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각 법령에 의하면, 법인세의 결정 및 경정과정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을 하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이 대표자와 회사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화수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위와 같은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법인에 대한 법인세와는 별도로 그 소득이 귀속된 자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하므로, 법인으로 하여금 이를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법인과 그 귀속자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여야 한다.
한편,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함에 있어 관할관청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 6, 8, 29호증, 을 제3,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은 2002년경부터 부산 ○○구 ○동 ○○○○에서 '▥▥▥▥리스크 ○○(가칭)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은 원고의 처가 100% 주주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를 설립한 후 2005. 9. 15. 위 사업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에 양도하였다. 위 양수도계약 중 양 수도 대금 및 대여금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양수도 대금 및 대여금
1. 대상사업의 양수도 대금은 토지대 선납금 4,079,000,000원, 사업권대가 2,640,539,525원 및 사업정산 시점의 확정수입금(세전)의 50%로 한다.
2. □□□□□는 본 양수도 계약시점에 ○○○○○에게 12,486,188,420원을 대여하고, 오피스텔 분양계약 완료 후 추가로 10,00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한다. 3. 제3조 2항의 대여금 및 대여금의 이자는 제3조 1항의 확정수익금액(세전)의 50%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2) 위 계약에 따라 ○○○○○은 그 무렵 양수도 대금으로 6,719,539,525(= 위 토지대 선납금 4,079,000,000 + 위 사업권대가 2,640,539,525)원을 지급받았는데,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위 대금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고, 부가가치세 역시 신고하지 않았다.
3) 이에 □□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미신고된 양수도 대금에 따른 법인세 1,467,915,970원과 부가가치세 470,616,150원을 ○○○○○에 대하여 결정ㆍ고지하였으나 ○○○○○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13. 2. 28.과 2013. 4. 30. 원고를 ○○○○○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지분비율(87.5%)에 따라 미납된 2005사업연도 법인세 1,284,426,210원과 부가가치세 424,142,800원을 원고에 대하여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4) □□세무서장은 2013. 2. 7. 위 미신고된 양수도 대금 6,719,539,524원1)을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5) 한편, ○○○○○과 □□□□□는 2009. 7. 10. 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하였다.
2. 사업양수도 계약서(2005. 9.)의 제3조에 따라 확정수익금(세전)의 50%를 정산하기 위해 2008년 12월 31일 결산서류 및 2009년 6월 31일 결산서류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금액을 정산한다. 2008년 12월 31일 결산서류: 법인세차감전순이익 3,184,647,068원 2008년 6월 31일 결산서류: 법인세차감전순이익 25,638,808,503원 정산금액: 28,823,455,571 × 50% = 14,411,727,780원 3. 정산된 금액의 지급은 사업양수도계약서(2005. 9.) 제3조 2항에 따라 스마일시 티가 ○○○○○에 대여하여 준 금액에 대하여 상계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 계약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대여금에 대한 상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지하였다.
6) 그런데 ○○○○○의 2004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 피고에게 신고된 재무제표상 단기대여금, 단기차입금, 귀속자가 원고로 확인된 단기대여금은 아래와 같다. (단위 : 백만 원) 사업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단기대여금
9,616
6,971
6,971
8,214
8,808
11,928
원고에 대한
단기대여금0
확인
안됨
6,311
7,554
확인
안됨
확인
안됨
단기차입금
8,867
20,890
23,390
24,633
27,332
13,541
다. 중복 처분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2009년도 단기대여금과 위 2013. 2. 7.자 처분의 대상인 미신고된 양수도 대금이 상호 동일 내지는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전제하에 이 부분 주장을 하고 있다.
2) 그러나 위 2013. 2. 7.자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이 □□□□□로부터 양수도대금으로 받은 금액 중 법인세 신고 시 누락한 위 6,719,539,525원이 사외로 유출되었는데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으로 원고의 소득액을 변동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적이 없고, 당시에는 단지 반포세무서장이 ○○○○○에 대하여 위와 같이 누락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결정ㆍ고지하였으며, ○○○○○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과점주주인 원고에 대하여 2 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였을 뿐이다.
3) 따라서 설사 원고의 주장처럼 위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누락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2009년도 단기대여금의 일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소득금액 변동통지만으로 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2013. 2. 7.자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적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기존의 처분과 중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2009년도 단기대여금의 귀속자
1)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법인세의 결정 및 경정을 함에 있어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원고로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2009년도 단기대여금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또는 2009년도 단기대여금에 상응하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2) 먼저 원고는 원고가 제출한 갑 제10 내지 28, 34 내지 4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근거로 ○○○○○은 위 2005. 9. 15. □□□□□로부터 지급받은 약 67억 원의 양수도대금과 약 124억 원의 대여금을 제외하고 별다른 자산이 없었는데, 위 약 191억(= 67억 + 124억) 원을 모두 ○○○○○의 채무변제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에게 원고에 대한 또는 그 귀속이 불분명한 단기대 여금이 존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무렵 원고가 주장하는 ○○○○○의 채무 등이 변제되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더 나아가 그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금액이 ○○○○○이 위 2005. 9. 15. □□□□□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인지 여부에 대하여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것과 같이 ○○○○○의 2004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제3자(김▽▽,이, 장, 등)에 대하여 약 96억 원의 단기대여금이 있었고 그 단기대여금이 2005사업연도에는 약 69억 원으로 감소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원고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무렵 위 96억 원이 전부 또는 일부 상환되어 ○○○○○의 자금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모두 원고 이외의 제3자를 위하여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아가 원고는 갑 제30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를 근거로 2005사업연도 이후에 ○○○○○의 재무제표상 증가된 차입금 등의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앞서 본 것과 같이 ○○○○○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차입금의 증가액만큼 2005년도 이후에도 ○○○○○에 추가로 자금이유입되었고, 그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2009년도 단기대여금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따라서 2009년도 단기대여금의 기재에 상응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그 금액은 원고가 아닌 ○○○○○ 또는 제3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