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이행][공1998.11.1.(69),2563]
[1]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보증대상 기업의 신용 유무가 그 보증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을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할 당시 보증대상 기업의 사업장인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어 있었음에도 금융기관이 부실 작성한 기업실태조사서로 인하여 보증대상 기업의 담보물에 가압류가 없는 것으로 믿고 보증을 하였으나 후에 그 가압류가 피보전권리 없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위 신용보증행위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없다고 한 사례
[1]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1조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신용보증 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법 제13조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재산 조성을 정부와 금융기관의 출연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6호, 제7호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대상 채무를 일정한 경우로 국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에 기하여 작성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업무방법서와 신용보증규정 및 보증심사운용요령 등에 의하면 신용보증의 대상 기업을 신용이 있는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등 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기업의 신용 유무는 그 절대적인 전제사유가 되며 그 보증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을 구성한다.
[2]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을 할 당시에는 보증대상 기업의 사업장에 대한 가압류 여부는 그 기업의 신용 유무에 관한 심사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사 금융기관의 대출규정상 담보물에 가압류명령이 있으면 기존 모든 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효력이 있어 신규대출에 대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도 이러한 가압류의 존부는 당연히 심사기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증대상 기업의 사업장에 관한 가압류가 그 피보전권리가 없이 부당하게 발령된 것임이 사후에 밝혀진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서는 위 신용보증을 할 당시 위 가압류의 존재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위 가압류가 없는 것으로 표시된 금융기관의 기업실태조사서의 기재를 믿고 위 신용보증을 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착오가 위 신용보증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민법 제109조 제1항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 제12조 , 제13조 , 제29조 [2] 민법 제109조 제1항
주식회사 대동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용)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 성일산업사라는 상호로 방습탈취제 제조업을 하는 소외 1(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이 1994. 7. 21. 금융기관인 원고로부터 일반자금으로 금 3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고가 원고의 신용보증 추천에 따라 소외인을 위하여 원고에게 그 신용보증을 한 사실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확정한 다음, (2) 피고의 취소항변, 즉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인의 사업장에 관하여 가압류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가압류가 없는 것처럼 잘못 기재한 신용보증추천서를 제공하는 탓에 피고로서는 소외인의 사업장에 가압류의 집행이 없는 것으로 오신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을 한 것이므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용보증을 취소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담보물이 부족한 기업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할 때 그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에 앞서 그 신용을 심사하는 방법의 하나로 금 5,000만 원 이하의 운전자금 보증에 관하여는 간이심사의 방식을 취하여 오다가, 1993. 9.경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경색이 생기자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보증심사는 종전의 간이심사 절차에 따르되 금융기관이 피고가 작성한 기업실태조사서 양식에 따라 기업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 주면 이것과 피고의 자체적인 현장조사 결과를 자료로 삼아 신속한 보증결정을 하는 '금융기관추천보증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한 사실, 소외인은 1994. 5. 25. 국내 유명회사인 제일제당 주식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보증하에 그 자금융통을 위하여 같은 해 7. 5.경 원고의 담당직원에게 피고의 추천서 양식을 제출하자 그 담당직원은 추천서 양식의 일부인 기업실태조사서의 '최근 1년 이내 사업장 및 대표자(경영실권자 포함) 거주주택의 압류(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포함) 사실 여부'란을 작성함에 있어서 그 작성 방법란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조사하지 아니한 탓에 그 당시 위 소외 1의 사업장인 경기 양주군 (주소 생략) 대지에 기입되어 있는 소외 2의 1994. 4. 14.자 가압류등기를 간과하고 그러한 가압류가 없는 것으로 표시하여 추천서를 완성하여 준 사실,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위 추천서를 접수한 다음, 자체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소외인의 사업체가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사업전망도 양호한 것으로 밝혀지자 소외인에게 피고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사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심사 당시 시행하고 있던 간이심사기준표에서는 '사업장 또는 거주주택 압류(경매신청 포함)'만을 심사항목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가압류는 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으며(피고는 1995. 3. 15. 이를 개정하여 가압류, 가처분도 심사항목으로 명시하였다), 압류사실 여부는 여러 심사항목 중 하나로서 전체 배점 중의 5%의 점수가 배점되어 있어 압류사실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보증심사 부적격 업체로 판정되지는 아니한 사실, 소외인의 사업장에 대한 위 가압류는 위 소외 2가 소외인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그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발령된 것이나 후에 제기된 본안소송에서 그 물품대금 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소외 2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신용보증 경위, 압류 사실 여부가 차지하는 심사 비중, 이 사건 가압류 기재의 경위 및 그 밖에 가압류는 확실한 증명 없이 간단한 소명만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현재의 우리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위 기업실태 조사서상에 가압류가 없다고 기재하여 피고가 이를 믿고 이 사건 신용보증에 나갔다고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을 함에 있어서 중요 부분에 착오를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1조는 피고를 설립하여 기술신용보증 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를 설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수행을 위하여 같은 법 제13조에서 피고의 재산조성을 정부와 금융기관의 출연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6호, 제7호는 피고의 신용보증대상 채무를 일정한 경우로 국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에 기하여 작성된 피고의 업무방법서와 신용보증규정 및 보증심사운용요령 등에 의하면 신용보증의 대상기업을 신용이 있는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등 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기업의 신용 유무는 그 절대적인 전제사유가 되며 피고의 보증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을 구성한다 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14912 판결, 1996. 7. 26. 선고 94다2596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을 할 당시 보증대상 기업의 사업장에 대한 가압류 여부는 그 기업의 신용 유무에 관한 심사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의 대출규정상 담보물에 가압류명령이 있으면 기존 모든 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효력이 있어 신규대출에 대한 피고의 신용보증에 있어서도 이러한 가압류의 존부는 당연히 심사기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의 사업장에 관한 위 소외 2의 가압류는 그 피보전권리가 없이 부당하게 발령된 것임이 사후에 밝혀진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이 사건 신용보증을 할 당시 위 가압류의 존재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가압류가 없는 것으로 표시된 원고의 기업실태조사서의 기재를 믿고 이 사건 신용보증을 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착오가 위 신용보증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같은 취지로 보이는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 또는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