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1982.6.15.(682),498]
근친자의 개호와 손해배상 청구
근친자가 피해자의 개호를 위하여 휴업한 경우 그 근친자가 휴업으로 인한 상실이익을 배상청구하거나, 피해자가 실제 개호비의 지출유무와 관계없이 개호비상당액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원고
동림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의 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취지로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의 파기를 구하였으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패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에 의하여 이 부분 상고는 기각을 면하지 못한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재산상 손해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인(원심 공동원고)이 그 판시 사고로 인하여 1979.6.13부터 1980.4.16까지 10개월간 입원치료하고 있는 동안 위 원고의 아버지인 원고가 그 개호를 하여 왔으므로 그 개호비를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가 개호를 한 것은 그의 딸인 위 소외인을 간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개호에 관하여 별도로 개호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청구부분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개호비를 청구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위 기간동안 그의 딸인 위 소외인을 간호함으로써 노동에 종사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 얻을 수 있었던 남자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하여 그 수입상실액(휴업손해)을 자신의 피해로서 배상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위 기간동안 그 개호가 필요하였고 또 실제로도 그의 아버지인 원고가 개호에 임하였고 그 때문에 원고가 노동에 종사하지 못하였음을 엿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근친자가 피해자의 개호를 위하여 휴업하고 그 때문에 상실한 이익은 가해행위와 상당인과 관계에 있는 한, 그 근친자가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위 설시와 같이 근친자의 개호비 상당액을 재산적 손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이유없다고 인정하였음은 필경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나머지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고(설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원심과 같이 개호비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라고 본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지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 청구를 받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여서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개호를 한 그 근친자가 그 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며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이에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환송하고, 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상고 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