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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카737 판결

[손해배상][공1982.6.15.(682),498]

판시사항

근친자의 개호와 손해배상 청구

판결요지

근친자가 피해자의 개호를 위하여 휴업한 경우 그 근친자가 휴업으로 인한 상실이익을 배상청구하거나, 피해자가 실제 개호비의 지출유무와 관계없이 개호비상당액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림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취지로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의 파기를 구하였으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패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에 의하여 이 부분 상고는 기각을 면하지 못한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재산상 손해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인(원심 공동원고)이 그 판시 사고로 인하여 1979.6.13부터 1980.4.16까지 10개월간 입원치료하고 있는 동안 위 원고의 아버지인 원고가 그 개호를 하여 왔으므로 그 개호비를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가 개호를 한 것은 그의 딸인 위 소외인을 간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개호에 관하여 별도로 개호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청구부분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개호비를 청구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위 기간동안 그의 딸인 위 소외인을 간호함으로써 노동에 종사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 얻을 수 있었던 남자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하여 그 수입상실액(휴업손해)을 자신의 피해로서 배상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위 기간동안 그 개호가 필요하였고 또 실제로도 그의 아버지인 원고가 개호에 임하였고 그 때문에 원고가 노동에 종사하지 못하였음을 엿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근친자가 피해자의 개호를 위하여 휴업하고 그 때문에 상실한 이익은 가해행위와 상당인과 관계에 있는 한, 그 근친자가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위 설시와 같이 근친자의 개호비 상당액을 재산적 손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이유없다고 인정하였음은 필경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나머지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고(설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원심과 같이 개호비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라고 본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지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 청구를 받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여서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개호를 한 그 근친자가 그 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며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이에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환송하고, 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상고 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7.24.선고 80나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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