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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0125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4.15.(248),670]

판시사항

[1]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의 부과 등에 관한 관세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 취지 및 위 내국세의 가산세의 실체적 과세요건에 관한 적용 규정

[2] 관세의 가산세 등의 부과 등에 관한 관세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 취지

[3]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의 규정 취지

판결요지

[1] 관세법 제4조 제1항 은 내국세나 그 가산세 등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절차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관세에 관한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의 절차와 통일을 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절차의 간소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조세행정의 능률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그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실체적 과세요건까지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라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즉,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본세를 부과·징수할 때 그 부과대상이나 세액 산정을 위한 실체적 과세요건에 관해 부가가치세법 등 개별 내국세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와 관세법의 관련 규정이 상충된다고 하여 관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지 않듯이, 그 가산세에 대하여도 그 부과대상이나 세액 산정을 위한 실체적 과세요건에 관해서 부가가치세법 등 개별 세법에 정한 가산세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관세법 제4조 제2항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등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관세에 관한 가산세 등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본세인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이지, 관세 이외에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에 관하여 개별 세법이 규정하는 내국세의 가산세에 관하여까지 관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 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가산세의 부과대상이나 세액산정방법 또는 그 감면요건 등 실체적 과세요건을 이루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근거가 없이 대통령령에 바로 규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42조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서 그에 대한 가산세를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와 함께 징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엘탁코리아

피고, 상고인

서울세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김동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가산세의 세액산정방법에 관하여

가. 구 관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육세 등의 내국세와 그 가산세 등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교육세법 등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때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내국세나 그 가산세 등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절차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관세에 관한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의 절차와 통일을 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절차의 간소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조세행정의 능률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그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실체적 과세요건까지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라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즉,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본세를 부과·징수할 때 그 부과대상이나 세액 산정을 위한 실체적 과세요건에 관해 부가가치세법 등 개별 내국세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와 관세법의 관련 규정이 상충된다고 하여 관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지 않듯이, 그 가산세에 대하여도 그 부과대상이나 세액 산정을 위한 실체적 과세요건에 관해서 부가가치세법 등 개별 세법에 정한 가산세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다. 가산세는 이를 당해 세법이 정하는 본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고 있으나, 이는 징수절차의 편의를 기하기 위한 것이고 가산세는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전혀 다른 것이다. 따라서 가산세의 부과처분도 독립한 과세처분의 하나라 할 것이고, 가산세도 그 부과대상이나 세액산정방법 등 실체적 과세요건에 관하여 개별 세법에 구체적인 과세 근거규정이 있어야 함은 다른 조세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또한, 구 관세법 제4조 제2항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등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관세에 관한 가산세 등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본세인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이지, 관세 이외에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에 관하여 개별 세법이 규정하는 내국세의 가산세에 관하여까지 관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하여 이 사건 특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구 관세법 제4조 제1항 제2항 을 그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된 세율의 근거규정으로 삼았으나 구 관세법 제4조 제1항 제2항 의 규정이 이 사건 가산세의 부과대상이나 세액산정방법 등 실체적 과세요건에 관하여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거나 관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상고이유의 요지는, 가산세는 본세의 부과·징수 등 절차에서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 내국세의 가산세에 대하여는 모든 사항이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러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의 가산세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 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가산세의 부과대상이나 세액산정방법 또는 그 감면요건 등 실체적 과세요건을 이루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근거가 없이 대통령령에 바로 규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42조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서 그에 대한 가산세를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와 함께 징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납세고지절차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을 하면서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등의 각 세목별로 가산세의 개별 세액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전체 가산세액을 하나로 묶어 고지한 것은 그 부과고지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2조 는 이 법에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관세법 제4조 제1항 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우선하여 관세법의 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과 같은 납세고지절차에 관하여는 관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구 관세법 제38조 제5항 , 구 관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제3항 , 제36조 등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세관장은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고, 이 때 세관장은 ①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② 경정 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③ 경정 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④ 가산세액, ⑤ 경정사유, ⑥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교부하는 외에 별도로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세목·세액·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관세청고시인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위 관련 규정 소정의 사항들을 모두 기재한 세액경정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과고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부과고지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기 어려울 것임에도 원심이 부과고지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가산세 부과고지절차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과세처분사유와 과세근거규정이 정당하지 못한 이상 그 처분사유의 변경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을 면하지 못하고 어차피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의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 양승태 김지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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