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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9. 30. 선고 2008나33353 판결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요지

취소원인을 안 날 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함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이○국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2.15. 체결된 재산분할약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7,588,9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3 내지 6,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국이 2005.4.28. 그 소유의 서울 ○○구 ○○동 136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양도한 후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예정신고를 하지 않자, 원고 산하 남대문세무서장은 2005.11.23. 위와 같은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이○국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76,164,287원으로 결정한 후, 같은 달 30. 이○국에게 위 양도소득세를 2006.2.28.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나. 이○국은 2006.2.7. 위 양도소득세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위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 납부기한 등은 아래의 표와 같고, 그 체납액은 현제 87,588,900원에 이른다.

<표 생략>

다. 이○국은 1980.5.12.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아양(1981.1.12. 생)과 아진(1982.5.29.생) 두 딸을 두고 살다가, 2006.2.20.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21.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6.2.15.자 재산분할약정(이하'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각 마쳐주고, 같은 달 22. 피고와 사이에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는데, 당시 이○국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외에 다른 부동산은 없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06.11.경 피고와 이○국의 국외 주소지를 조회하였는데, 그 결과 같은 해 12.7. 현재 피고와 이○국의 뉴질랜드 내 거주지가 동일하였고, 피고와 이○국은 협의이혼 후인 2006.11.14.부터 2006.12.4.까지 동반하여 해외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국내 부동산의 권리변동 상황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늦어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국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 후 한 달 이내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있음을 알았을 것인데, 그 때로부터 1년 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채권자가'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 행위가 채권자가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국가인 원고가 적어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인 2006.2.28. 무렵에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국과 피고 사이의 권리변동이 있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나, 나아가 원고가 조세채무자인 이○국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는지에 관하여보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1.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6.11.경 이후 피고와 이○국에 대한 출입국조회와 국외거주지 파악 등을 통하여 비로소 이○국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자산의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등의 해석상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9.10.13. 선고 88누2519판결 참조), 위 1.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국의 2005.4.28.자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위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즉, 2005.4.30. 이미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국에 대하여 가지는 위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한편, 이○국은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신의 실질적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었고(피고는, 이○국이 2005.11.30. 기준으로 374,965,321원의 예금 잔고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와 이○국의 협의이혼 시점인 2006.2.20.을 기준으로 이○국이 피고 주장과 같은 금원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무렵 이○국의 예금 잔고가 0인 사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미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이○국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으로써 자신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국이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 카지노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자 2004.경부터 피고가 이혼을 요구하며 별거하고 있었고, 그 후 국내에 들어와서도 이○국이 수용보상금마저 그 일부를 노름에 탕진하자 피고의 요구로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으며, 협의이혼 당시 이○국에게는 수용보상금 중 300,000,000원으로 구입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과 2002.2.23. 이○국의 이름으로 매입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및 2005.11.30. 기준으로 374,965,321원의 예금 잔고 등 현금 450,00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국이 위 현금 450,000,000원을 갖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갖기로 하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전에 따른 비용은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이○국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약정을 하였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이○국이 위 양도소득세를 당연히 납부할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처음부터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5.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1. 기초사실에서 본 사실 및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국의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이○국은 1980.5.12.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아양(1981.1.12.생)과 아진(1982.5.29.생) 두 딸을 두고 살다가 국내의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1996.경 가족 모두가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 그 곳에서 생활하였는데, 이○국이 도박 등으로 재산을 소비하자, 2000.말경 귀국하여 국내에서 이창국이 고시원을 운영한 사실, 그 후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6-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리얼티가 이○국 앞으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자, 이○국은 2005.5.16. 위와 같이 공탁된 수용보상금 814,644,000원을 출급하여 그 중 800,000,000원을 신한은행 수익증권 중 300,000,000원을 출급하여 사용한 사실, 그 후로도 이○국은 위 수익증권 계좌에서 수시로 다액의 금원을 출금하였고, 2006.1.26.에는 위 계좌에 남아있던 63,785,631원 전액을 해지하여 이를 주식거래계좌의 거래잔고가 0이었던 사실, 피고와 이○국은 2006.2.15.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달 20. 위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후 위 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와 이○국의 협의이혼 당시 이○국이 현금 450,00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믿기 어려운 제1심 증인 이○국의 일부 증언 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피고와 이창국의 재산 정도 및 혼인기간, 그들 사이 자녀의 연령, 피고와 이○국 사이의 재산분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국이 혼인기간 동안 도박이나 주식거래 등으로 재산을 감소시킨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국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는 반면 이○국은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되어 재산분할 결과가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한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그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3) 피고는, 이○국이 2005.11.30. 경 피고와의 이혼을 고려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피고에게 이전하겠다고 약정하였는바, 피고와 이○국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상당성 여부는 이○국이 위와 같이 약정한 2005.11.30.경을 기준으로 하여 당시 이○국이 보유하고 있던 374,965,321원의 예금 등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국이 2005.11.30.경 피고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이와 같이 피고와 이○국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바,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 역시 취소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며 (대법원 2001.9.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그런데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이후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은 재건축사업의 진행으로 멸실되었으며, 피고는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2009.4.경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위 재건축 아파트의 총 분양대금은 455,750,000원이고 그 중 피고의 추가부담금은 5,75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채권액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인 450,000,000원보다 적은 87,588,900원이므로, 이에 관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원고의 채권액인 87,588,9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이 점에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한 약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이○국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약정을 87,588,9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가액반환으로 87,588,9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