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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2. 3. 12. 선고 91구1550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신규지적공부등록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하집1992(1),536]

판시사항

가. 무주택자들이 1필지 임야 중 각 특정부분을 매수하여 택지조성추진위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각 그 특정부분에 관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위 추진위원회가 인낙하여 인낙조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 지적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개발제한구역 내 1필지 임야에 대한 토지분할신청을 택지처럼 분할하려는 의도가 있어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무주택자들이 택지 마련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1필지 임야 중 각 특정부분을 매수하여 택지조성추진위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각 그 특정부분에 관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위 추진위원회가 인낙하여 이미 인낙조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토지가 분할만 되면 언제라도 각 특정부분의 소유자가 될 수 있고, 여러 명이 1필지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함으로써 토지이용상 그 지상경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상황은 지적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유인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에 해당한다.

나.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를 작성, 비치하는 소관청으로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1필지 임야 중 각 특정부분을 매수한 자들의 토지분할신청이 임야를 비교적 작은 면적인 여러 필지로 나누어 마치 택지처럼 분할하려는 의도가 있어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분할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받아들여 지적법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절차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원고

백남기 외 51인

피고

광명시장

주문

1. 피고가 1991.7.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원고들의 광명시 하안동 산 67의 1 임야 28,377m²와 같은 동 산 68의 1 임야 15,105m²에 관한 분할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거부처분의 경위

갑 제1,2호증의 각 1,2, 갑 제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주문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70년 (전)육군 제6관구 사령부 소속 장교 중 무주택자인 원고들이 택지마련을 위하여 각기 별지도면 각 번호표시 부분(원고1 은 별지도면 표시 1과 17, 원고 2 이하 16은 원고번호와 같은 각 별지도면 표시부분, 원고 17은 같은 표시 18, 원고 18은 같은 표시 19와 39, 원고 19 이하 37까지는 원고번호에 1을 더한 각 별지도면 표시부분, 원고 38은 같은 표시 40,56, 원고 39 이하 44까지는 원고번호에 2를 더한 각 별지도면 표시부분, 원고 45는 같은 표시 47,48,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번호에 3을 더한 각 별지도면 표시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한 후 편의상 1985.5.1. (전)제6관구 사령부 장교복지회 택지조성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들은 그들이 특정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위하여 위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90가합28777호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추진위원회가 1991.3.15. 위 청구를 인낙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위 인낙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1991.7.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8.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판결의 집행을 위한 원고들의 분할 신청을 피고가 거부하는 것은 원고들의 개인소유 재산권의 제한을 초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선 원고들이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들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 는, 그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항에서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1990.7.5.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면서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으며,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행정심판을 1991.12.6.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행정심판은 이 사건 거부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임야로서 임야 본래의 목적이 아닌 택지형식으로 분할하는 것은 투기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체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지적법 제17조 , 동 시행령 제17조 , 동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분할이 지목의 주된 사용목적에 적합한 때에 한하여 토지분할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를 그 지목과 다른 목적의 필지 형식인 택지형태로 분할하는 것은 지목의 주된 사용목적에 적합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지적법 제17조 제1항 은 토지의 분할을 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소관청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시행령 제17조 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분할신청은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제1호로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토지소유자가 필요로 하는 때, 다만 분할이 지목의 주된 사용목적에 적합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로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로 각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아직 이 사건 토지의 각 특정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여 민법상 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위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이미 인낙조서가 작성되어 있어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만 되면 언제라도 각 특정부분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형편인 점, 여러 명의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토지이용상 그 지상경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상황은 위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를 작성, 비치하는 소관청으로서는 위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비록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이 이 사건 임야를 비교적 작은 면적인 여러 필지로 나누어 마치 택지처럼 분할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하여도 그러한 원고들의 숨은 의도만을 문제삼아 그것이 이 사건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받아들여 지적법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절차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완(재판장) 윤승진 김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