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3.10 2019가단37263

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받아 임대 의무기간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 등을 건축하였다.

나. B은 피고와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 갱신계약을 체결하며 2009. 12. 18.부터 처 F 및 자녀들과 함께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는 2017. 10. 30. B과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27,524,000원, 전환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대료 751,510원, 계약기간 2017. 11. 1.부터 2019.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재차 체결하였다.

다. B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대전지방법원 2017고합105호로 기소되었고, 2017. 5. 27. 충주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이후 B은 2018. 1. 31. 징역 5년 및 벌금 1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2018. 10. 4. 그대로 확정되었다

F는 B과의 면회 등을 위하여 부부의 연고지인 충청북도 보은군 근처로 이주하고자 대전에 직장을 구하고, 2017. 12. 2. 원고와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한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B은 2018. 12. 12. 이 사건 임대아파트 입주 후 근무 및 생업을 위하여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거를 충청북도 보은군으로 이전하고자 이 사건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원고에게 양도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임차권양도에 대한 동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B에게 서류심사 등 결과 B이 임차권양도 허용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므로 이전 예정지 주택을 물색하되,...